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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尹 변호인단, ‘징역 5년’ 체포방해 사건 항소장 제출 -채널A, 이데일리,성창경TV

조회수 220 추천 2 댓글 2



[속보] 尹 변호인단, ‘징역 5년’ 체포방해 사건 항소장 제출 [현장영상] / 채널A


https://www.youtube.com/watch?v=wuGIIhBYtpw








링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73766645319360&mediaCodeNo=257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 불복 및 항소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요약해 드립니다.




1. 1심 판결 결과 및 재판부의 판단

• 선고 결과:

개소리, 윤석열 대통령 무죄!


• 재판부의 판시: 개소리 👎👎👎👎👎👎👎👎👎





2. 변호인단의 항소 제기 및 기자회견

• 항소장 제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1월 19일 오후 4시경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최:

변호인단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의 절차적 문제와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3. 주요 항소 사유 및 비판 지점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졸속 재판'**이라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재판 지휘상의 절차적 문제:

당초 결심공판으로 예정됐던 날을 별다른 설명 없이 선고기일로 변경했으며,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거는 대부분 기각하는 등 특검과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판결문 미교부 논란: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함에도, 재판부가 '수정할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아

항소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 판결 원문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입장입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qDlRJNdJ87I


• 공수처 수사권 및 법리 판단 오류: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동일하다고 판단하거나, 증거 없이 내란죄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추측한 점이 증거재판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전례 없는 판례와 위법성 무시:

비화폰 통화기록 습득, 영장 미제공, 군사시설 무단 촬영 등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재판부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하급심 및 대법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판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c_dFS91ZDhU





4. 향후 전망

•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할 예정이며, 이번 항소로 인해 2심 재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와 수사 과정의 위법성 여부가 다시 한번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KCDQ60YQtU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변호인단의 항소 이유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드립니다.




1. 1심 판결 결과 및 항소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절차적 위법성 및 '선고 전 판결문 미완성' 의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선고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판결문 송달 지연:

항소 제기 시점까지 변호인단은 판결문을 받지 못했으며, 법원은 현재 '판결문을 수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졸속 선고 의혹:

원래 증거 조사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재판부가 갑자기 선고 날짜를 앞당겼다는 주장입니다.


• 구속 기간 연장 의도:

변호인단은 1월 18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직전에 판결을 내려 구속을 연장시키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3. 실체적 법리 판단에 대한 반박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법리 해석이 편향적이며 논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 내란죄 관련성 부정: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변호인단은 두 죄목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위법 수집 증거 사용: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 없이 취득한 통화 목록 등이 증거로 사용된 점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영장 집행의 부당성: 군사 보호 구역인 대통령 관저를 통과하는 별도의 영장 없이 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재판부의 공정성 문제 제기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특검의 주장을 논리적 판단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도록 법리를 해석하여 다른 재판(내란 수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의심하며,

이를 **'사법 카르텔'**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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