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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유죄 판결 누가 내린 건가? 지귀연인가 조희대인가 충격 글 터졌다 - 🧓성창경TV
https://www.youtube.com/watch?v=jHwf3RGb1dU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무기징역 판결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의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판결 주체에 대한 의혹: 지귀연 판사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인가?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렸으나,
그 배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전체의 지령이나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송진우 변호사와 권혁부 전 KBS 이사는
판결의 여러 정황상 지귀연 판사 단독의 판단이 아닌 사법부 시스템 차원의 결정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이례적인 판결문 문구: '본 재판부'가 아닌 '법원의 판단'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된 것은 판결문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반복:
통상적인 판결문에서는 '본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번 판결문에는 '법원의 판단'이라는 용어가 무려 11번이나 등장합니다.
• 의미 분석:
이는 담당 판사가 자신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입장으로 책임을 돌리거나,
사법부 내부의 암묵적 결론을 대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계 부장판사가 사법부 전체를 뜻하는 '법원'이라는 말을 독단적으로 쓰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3. 지귀연 판사의 태도 변화와 논리적 모순
지귀연 판사의 이전 행보와 이번 판결 사이의 180도 달라진 태도를 지적합니다.
• 수사권 입장 변화:
과거 지 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 후 석방 당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의문을 표했으나,
이번에는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결하며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 '보인다'는 추측성 표현:
판결문 곳곳에 증거에 기반한 확신보다는 '~으로 보인다'는 식의 표현이 20번이나 등장하는데,
이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추측성 논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폭동의 정의:
비무장 군인 20여 명이 국회에 진입한 것을 '국헌문란을 위한 폭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과거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된 시위들과 비교하며 "소가 웃을 블랙코미디"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4. 정치적 배경 및 압박 의혹
이번 판결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의 압박에 의한 사법부의 타협 결과라는 의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정선거 인지 여부:
지 판사는 과거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부정선거 증거를 직접 확인한 경험이 있음에도,
비상계엄의 동기(부정선거 규명 의지)를 외면하고 내란으로 단정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변호인단의 대응: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장의 주요 내용과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장 제출 개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026년 2월 24일 오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공식 제출했습니다.
2. 항소의 핵심 이유 및 근거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 사실 인정의 오류 및 법리 오해: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 내용 중 사실을 잘못 파악한 부분(사실 오인)과 법적 원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법리 오해)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 특검의 무리한 기소 비판:
이번 판결이 특검의 무리한 기소라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판단 역시 모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치적 배경에 대한 문제 제기: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의 배후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고 항소심을 통해 다투겠다고 천명했습니다.
3. 변호인단의 입장과 사회적 책임
변호인단은 항소를 제기하며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선 **'역사적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 역사의 기록: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법정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중요한 책임이라고 본 것입니다.
• 판결의 이례성 지적:
소스에 따르면, 1심 판결문에서 증거에 의한 확신 대신 '~으로 보인다'는 추측성 표현이 20번이나 등장한 점과,
재판부 개인이 아닌 사법부 전체를 뜻하는 **'법원의 판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등이
항소심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정치적 외압이나 사법부 내부의 조율에 의한 부당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항소심을 통해 이를 전면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정치적 상황과 타협하여 내린 결론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