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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지귀연 판결문 미스터리,드라마 대사에다 영국 국왕까지 -🧓성창경TV

조회수 305 추천 2 댓글 0



https://www.youtube.com/watch?v=XmgUZDs-bLY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문을 둘러싸고,


그 작성 주체와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제기된 상세한 의혹과


주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문 내용 및 표현의 생경함


• 드라마 대사 인용:

판결문 중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발언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유명 드라마 **'소년 심판'**에 나온 대사와 동일하여 판결문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정치권 용어와 유사:

법리 설명 중 등장한 '찰스 1세' 관련 언급은 과거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을 비난할 때 사용했던 논리와 유사하여,

특정 정치 진주를 인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부자연스러운 논리 전개: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임을 설명하면서도 군대를 국회에 보냈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결론짓는 등 문장 전체의

앞뒤 맥락이 맞지 않고 논리적 비약이 많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 '본 법원의 판단'이라는 특이한 표현


• 통상적인 판결문에서는 '본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번 판결문에서는

**"본 법원의 판단입니다"**라는 문구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판사 개인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윗선이나 외부에서 작성된 지시를

그대로 읽은 것이 아니냐는 '비밀 메시지' 혹은 '대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부적절한 사례 및 법리 인용


• 시대착오적 비교:

1600년대 잉글랜드의 찰스 1세 사례나 로마 시대를 언급하며 "왕도 반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점이 민주주의 공화정 시대에 맞지 않는 비유라는 지적입니다.


• 해외 사례 편중:

미국에서는 비상사태 선포 시 주방위군을 투입해도 내란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대만의 법률 등을 인용하며 내란죄를 적용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4. 재판장의 태도 변화와 '시나리오' 의혹


• 과거 재판 과정에서 웃음을 보이기도 했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선고 당일에는 매우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물을 계속 마시는 등

쫓기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는 관찰이 있습니다.


• 과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당시 '시나리오대로 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 판결 역시


👉누군가 적어준 시나리오에 따라 마지못해 낭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기타 판결 내용의 특이점


• 이번 판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외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배경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소의 판결문과는 확연히 다른 어법과 구성, 그리고 외부의 영향력이 느껴지는 특정 표현들로 인해

판결문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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