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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대기업 규제 폭탄, 상생협력 파괴하는 기술탈취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여 오히려 기업 간 상생협력을 저해하고, 법률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법에도 이미 기술자료 유용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 등 중소기업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최근 기술탈취 관련 분쟁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런데도 ‘기술탈취’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대기업의 행위를 별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입증책임 전환, 고의·중과실 추정, 손해액 10배 징벌적 배상, 소송비용 전가, 우선적 공적 지원 등 극단적인 특례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과잉입법이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위탁거래를 통해 기술을 취득한 경우, 양측이 동일·유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는데, 이를 ‘기술탈취’로 단정짓고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대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마저 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또한 손해액 10배 배상은 민사소송의 본질인 보상 기능을 넘어 사실상 형벌적 성격을 띠며, 중소기업이 과도한 소송 남발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대기업의 기술투자와 중소기업 협력 의지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한국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뿐이며, 중소기업 보호라는 목표와도 배치된다.
[221538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86
노숙인복지시설 퇴소기준 개정, 입소자 권리와 안전 위협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입소자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사회복귀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이에 따라 부당한 퇴소로 이어질 수 있다.
폭행이나 성범죄 발생 시 즉시 분리와 1주일 내 심사 요청이라는 절차 역시 현실적인 행정 지연으로 피해자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더욱이 퇴소 후 주거와 생활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어, 입소자가 다시 거리로 나와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이 법안은 입소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목표와 충돌할 수 있으며,
행정 부담 증가와 법적 분쟁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221532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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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인공지능 규제 강력 반대,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혁신 저해
이 개정안은 금지된 인공지능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잠재의식 영향, 감정 인식, 실시간 생체인식, 사회적 신뢰도 점수 산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억제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EU AI Act와 유사하게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위험을 과장해
합법적인 광고·마케팅·보안 기술 발전을 방해하며, 감정 인식 기술의 채용·평가 활용이나 생체인식의 범죄 예방 기능 등 유용한 응용을 차단한다.
원칙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예외를 인정하는 모순적인 구조는 행정 부담을 늘리고 연구·개발 속도를 늦추며, 미국·중국 같은 최소 규제 국가에 비해 불리한 환경을 만든다.
또한 과도한 형사 처벌은 기업과 연구자의 위험 회피를 유발해 AI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키며,
기본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불균형적 규제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22153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22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중복 입법과 재정 남용
이 법안은 국가유산 보호와 향유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미 다른 법령과 행정 체계를 통해 충분히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기본법에 다시 반복하여 규정한 중복 입법에 불과하다.
현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제도, 공모사업, 위탁사업 등을 통해 민간단체와 개인의 국가유산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없다고 해서 민간 참여가 제한되거나 정책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에 포괄적 지원 의무와 보조 근거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 재량과 예산 집행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여 향후 특정 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정치적 논란, 재정 낭비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특히 지원 대상과 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보조’와 ‘행정적 지원’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크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없이 정책 선언만을 법률로 고착화하는 전형적인 명분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국가유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는,
이미 가능한 행정을 법률로 재포장하여 예산 확대와 정책 정당성 확보를 시도하는 성격이 강해
입법 필요성과 시급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2215259]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59
장애인체육 명분만 앞세운 중복입법 강력 반대, 기존 법과 제도로 충분한 사안을 왜 다시 법으로 묶는가
이 개정안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미 현행 국민체육진흥법과 기존 행정체계 안에서 충분히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세부 항목으로 다시 나열한 중복 입법에 불과하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스포츠클럽 및 동호인 조직 지원, 조사·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는 모두 현재 법률의 포괄적 규정과 정부의 체육진흥계획, 예산 집행을 통해 이미 가능하고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법률 조문으로 세세하게 명시하는 것은 새로운 권리나 실질적 제도 개선을 가져오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법으로 고정해 행정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법 개정을 반복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특히 은퇴선수 지원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는 방식은 이미 존재하는 체육인 복지 조항으로 충분히 포섭 가능한 사안을 굳이 쪼개어 규정함으로써 형평성 논란과 예산의 경직성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법이 없어서 못 하던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다시 법에 적어 넣는 선언적 개정에 가깝고,
문제의 본질인 집행 효율과 예산 운용의 개선을 입법으로 덮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과 실효성이 모두 부족하다.
[221526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