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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무원숙청+위헌거부, 투자공사법,독립기념관,24시간내삭제 등 26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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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조합 부담 과중과 자율성 침해 우려로 강력 반대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의 외부 감사 의무를 확대하고 감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축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회계 투명성과 금융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합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 300억 원 이상 조합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비교적 규모가 작은 조합까지 매년 외부 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감사 비용과 행정 부담은 조합의 재정적 여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사 회피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으며, 외부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금융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감사 확대는 중앙정부와 감독 기관의 정책적 개입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제약하고, 감사 산업과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조합의 운영 효율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며, 실제 금융사고 예방 및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과 실질적 효과 사이에 불균형이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474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49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조합 부담 과중과 자율성 침해로 강력 반대


외부 감사 대상 확대와 감사 주기 연간화,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합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산 300억 원 이상 조합, 최근 5년 내 회계부정 발생 조합, 부실 및 부실우려 조합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많은 중소규모 조합도 매년 외부 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감사 비용 부담 증가와 행정 효율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감사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적용 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연간 감사가 형식적·절차적 확인에 그치면 실제 부정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외부 감사 의무 확대와 과태료 제도는 중앙정부와 감독기관의 조합 운영 통제력을 강화하고, 정책적 개입을 구조화할 수 있으며, 감사 산업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조합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조합의 효율적 운영과 자율성을 저해하며, 실질적 회계 투명성과 부정 예방 효과와의 균형이 부족하므로 강력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474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48

















산림조합법 개정안, 과중한 부담과 자율성 침해로 강력 반대


이번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외부 감사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300억 원 이상 조합과 순자본 비율 2% 미만 조합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중소규모 산림조합도 매년 외부 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조합 운영에 과도한 비용 부담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가 형식적·절차적 확인에 그치면 실제 부정 예방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의 불필요한 법적·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더욱이, 외부 감사와 과태료 규정을 통한 중앙정부 및 감독기관의 조합 운영 개입은 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감사 수행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특정 회계·감사 산업 이해관계자에게 돌아가도록 구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실질적 목적과 효과 사이에 균형 부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조합의 효율적 운영과 자율성을 저해하며, 실제 금융 부정 예방 효과와의 균형이 부족하므로 강력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474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47















국가 안전판을 뜯어내는 자해 개정안, KIC 국내 투자 허용 강력 반대


한국투자공사는 국민 세금과 외환보유액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을 해외에서 분산 운용함으로써 환율 위기와 지정학적 충격으로부터 국가 재정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 법안은 대통령령이라는 행정부의 일방적 재량만으로 그 자산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이는 사실상 국가의 안전판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뜯어낼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도박이다.

국내 투자 허용은 시장 왜곡과 버블 조장을 피할 수 없으며, 대규모 공적 자금이 부동산, 주식, 특정 산업에 몰리면 실패 시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과거 자원외교 실패와 공기업 부실 투자 사례만 봐도 공적 자금의 국내 정치적 활용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았는지 명약관화하다.

싱가포르 GIC를 벤치마킹한다고 주장하지만, GIC는 국내 투자 비율을 법률이 아닌 독립적인 이사회가 엄격히 통제하고 철저한 투명성 의무를 지키는 구조인데, 이 법안은 정작 핵심인 거버넌스 강화는 쏙 빼놓고 대통령령에 모든 것을 맡겨 정치권의 입맛대로 휘두를 수 있는 백지위임만 남겼다.

폐지된 법률 조항 정리는 단지 미끼일 뿐, 본질은 KIC를 정부의 비공식 재정 동원 창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이다.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공적 자금을 풀거나, 특정 대기업과 정경유착을 은폐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기금, 외환위기 시 마지막 보루인 외환보유액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IMF 위기와 같은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안전판을 스스로 허무는 자해행위에 다름 아니다.


[2214767]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67















국민 세금으로 정권 선전관 남발하는 독립기념관 분원법, 강력 반대



독립기념관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전국에 단 하나만 존재해야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적 상징으로 기능한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 상징성을 산산조각 내면서 전국 어디에든, 몇 개든, 원하는 내용으로 ‘제2, 제3 독립기념관’을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무제한 복제권을 정권에 쥐여준다.

분원 설치 위치와 규모, 전시 내용, 예산까지 모두 국회 심의도 없이 독립기념관 정관으로만 정하게 해놓았는데, 정관은 관장과 여당 추천 이사회가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집권세력이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역사관을 새긴 선전관을 전국에 영구히 박제할 수 있는 백지위임을 주는 것이다.

이미 천안 본관은 방문객 감소로 연간 수백억 적자를 내고 있는데, 호남에 5·18관, 제주에 4·3관, 서울에 촛불관을 또 세운다면 매년 수천억 혈세가 정권의 정치사업 유지비로 사라진다. 역사 교육이 아니라 정권의 영구 선전망을 국민 세금으로 건설하는 꼴이다.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라는 모호한 표현은 정권마다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오늘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찬양하고, 정권이 바뀌면 내일은 폭동이라 비판할 수도 있는 내용을 같은 국가 기관이 지역별로 다르게 전시하게 된다.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서로 모순되는 역사를 가르치는 자가당착을 저지르는 것이다.

여당이 21명 전원을 동원해 이 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전국 주요 지역에 “우리 지역에 독립기념관 분원 세워주겠다”는 표퓰리즘 공약을 법으로 미리 깔아두고, 그 안에 자기들만의 역사관을 채워 넣어 표를 영구히 묶어두려는 정치공학이다.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독립기념관은 더 이상 민족의 성지가 아니라 정권의 전리품이 된다. 국민의 역사와 세금을 정권의

홍보관으로 전락시키는 이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221477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2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74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선거 공정성과 법 적용 혼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질환자 대상 지정헌혈이나 헌혈증서 제공 행위를 기부행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법 적용 범위의 모호성을 초래하여 실무상 해석 혼란과 법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특정 구호적·자선적 활동만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다른 봉사 활동과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후보자가 선거 시점에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취할 여지를 남기게 된다. 결국 이 법안은 선거 공정성을 약화시키고, 후보자의 사회적 활동을 이용한 선거 홍보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으며, 과도한 규제 완화가 본래 선거법이 지향하는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22147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57
















별정우체국 직원 특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보기에는 형평성 제고와 직역연금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인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연금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적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이 사실상 특정 집단의 연금 수익권 보호를 위한 특혜 제공으로 변질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법안은 다른 직역연금법과 연계되어 있어 단독 시행 시 의미가 제한적이며, 후속 법안과 함께 통과될 경우 예산 부담과 행정적 복잡성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법안의 필요성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적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221476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64


















공무원을 정권이 맘대로 계엄가담자로 모는 헌정파괴 숙청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계엄 가담자를 처벌한다는 미명 아래 실은 정권이 원하는 순간 원하는 공무원을 ‘헌정질서 파괴자’로 낙인찍어 즉시 목을 칠 수 있는 무제한 숙청권을 행정부에 쥐여주는 공포의 독소법이다.

헌정질서 파괴란 말은 법률적으로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채 고무줄 같은 정치적 구호일 뿐인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징계위원회가 마음대로 해석해 확정판결도 없이 파면을 날릴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사법부를 완전히 배제하고 행정부가 공무원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전제정치의 부활이다.

오늘은 계엄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쫓아내고, 정권이 바뀌면 내일은 탄핵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모레는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는 이유로 똑같은 조항을 들이대 대량 학살을 자행할 수 있다. 이 법은 일회용 보복법이 아니라 정권 교체 때마다 수만 명을 제물로 바치는 영구적인 공무원 도살장 열쇠다.

30만 지방공무원은 이제 SNS에 대통령 비판 한 줄 쓰는 것도, 집회에 나가는 것도, 심지어 투표 행위마저도 “헌정질서 파괴 선동”으로 몰려 해임당할 수 있는 정치적 노예로 전락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송두리째 찢어버리고 공직사회를 정권의 충성 부대로 만들려는 이 반민주적 쿠데타 법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계엄은 12시간 만에 끝났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는 영원히 끝난다.

계엄보다 백배 무서운 행정부의 공무원 학살 권한을 법으로 박아 넣으려는 이 악마의 조항을 즉각 폐기하라.


[221477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77














행정 마비와 정치 편향 우려가 큰 위헌명령 거부권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조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명령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급 공무원이 개인적 소신으로 상관의 정당한 지시까지 거부하는 혼란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난·안보·치안 같은 국가 비상상황에서 명령체계가 흔들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헌법교육도 대통령령에만 맡겨놓아 교육 내용과 방향이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법률이 아닌 정권의 해석을 헌법으로 배우게 되는 왜곡이 생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공무원의 헌법 의식을 강화한다는 본래 목적 대신, 오히려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을 해치고 정치적 갈등을 공무원 조직 안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헌 명령 거부라는 중요한 원칙을 도입하려면 판단 주체와 절차, 교육의 중립성을 명확히 보장하는 보완장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 법안 강력 반대.


[22147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9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71














정치보복 무기로 변질될 위험 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계엄 가담자를 처벌한다는 명분은 타당해 보이지만,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나치게 모호한 기준을 사법부 판단 없이 행정부 징계위원회가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게 열어둔 점이 매우 위험하다.

확정판결도 없이 징계위 한 번으로 파면이 가능해지면, 오늘은 계엄 관련자를 처벌하고 정권이 바뀌면 내일은 탄핵 찬성자나 과거 촛불집회 참여자를 똑같은 조항으로 처벌하는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120만 국가공무원이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크다. 공직사회를 정권의 충성도에 따라 나누는 분열과 갈등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계엄 사태의 교훈을 살리되, 반드시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전제하고 “헌정질서 파괴”를 명확히 정의하는 보완장치 없이는 이 법이 오히려 민주주의와 공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현행안 그대로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재검토와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221477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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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 규제 강화 법안, 중복 규제와 권한 남용 우려로 강력 반대


국가유산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만으로 부여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과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법안은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만, 중대재해 판단의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여 지자체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사업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과 이미 연계되어 규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적 규제와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규모 전문업체들의 사업 지속성을 저해하고 국가유산 보수 전문 인력의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법안이 표면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 강화와 책임 전가를 통해 정책적 압력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중복 규제와 행정 권한 남용, 산업 활동 위축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적·산업적 부작용이 명확하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472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21




















불법 가이드 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관광 자유를 짓밟는 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불법 가이드의 왜곡된 해설을 막겠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자유로운 문화재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와 문화 향유권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문화재 관리인에게 입장 거부와 퇴장 명령이라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자격증 진위 확인을 위한 시스템과 인력, 교육은 전혀 마련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주관적 판단에 따른 혼란과 갈등만 폭증할 것이 명백하다.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가족 동반, 친구 동행, 무료 봉사 가이드까지 사실상 문화재 출입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은 비자격 가이드와 함께하면 문화재도 못 보는 나라”라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게 된다.

프랑스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주장하지만 프랑스는 국가가 운영하는 디지털 자격 인증 시스템과 수천 명의 전문 감독관을 갖추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단속 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흉내만 내어 실패를 반복하려는 무책임한 복사품에 불과하다.

결국 이 법은 불법 가이드를 근절하기보다는 국내 관광통역안내사 집단과 자격증 학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보수 진영의 역사 해석만을 정통으로 강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감추기 위한 위선적인 장치일 뿐이다.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맞아 관광 수입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정작 관광객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며 문턱을 높이는 자가당착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이미지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자해행위이다.

이미 관광진흥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 행위를 또 다른 법으로 중복 규제하면서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시행 시기인 2026년 7월부터 경복궁 앞에서 외국인들과 관리인이 서로 소리 지르는 촌극이 벌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21469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95
















지방자치단체 책임만 강화하는 관광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정책 추진을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겉으로는 권한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정·인력 부족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책임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실패 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실질적인 권한이나 지원 없이 정책 추진을 강요받는 형국이 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관광 정책에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과 중복되며, 법적 명칭을 변경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적 정책 변화나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행정 부담과 혼선을 증가시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실행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목표인 지역 소멸 방지와 관광 활성화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책임을 떠맡는 구조는 정책 실패 시 중앙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도 존재한다.


[221469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99



















24시간 검열 강요법, 표현의 자유를 죽이는 독소 조항, 강력 반대


불법촬영물 삭제를 24시간 안에 강제한다는 이 법안은 겉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외치지만 실상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현실적 초단기 규제를 통해 국내외 모든 플랫폼을 공포 속에 몰아넣는 폭력적인 입법이다.

하루에 수억 건이 올라오는 콘텐츠 속에서 AI도 사람도 24시간 안에 정확히 불법촬영물을 가려낼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사업자들은 오판을 피하려면 합법적인 영상까지 대량으로 선제 삭제하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예술 다큐멘터리, 성교육 자료, 심지어 피해자 본인이 올린 증거 영상까지도 24시간 룰에 걸려 무차별 삭제될 것이고,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의 증거를 잃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미 방통위조차 인력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만 24시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과태료 칼날만 휘두르는 행정 편의주의일 뿐이다.

n번방 사건의 트라우마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짓밟고, 플랫폼을 국가의 하청 검열 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이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헌법 유린이자 명백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결국 24시간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사업자를 처벌하겠다는 협박만 남고, 정작 피해자는 여전히 불법촬영물이 돌아다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이 법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성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는 24시간 강제 삭제를 한국이 먼저 하면 구글, 메타, 유튜브는 한국 시장에서 손을 떼거나 서비스를 대폭 축소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221474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41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정책 중복과 정부 권한 집중으로 문제, 강력 반대


서비스발전 기본법안은 겉으로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정책과 중복되어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시행 중인 R&D 지원, 인력 양성, 창업·투자 활성화 정책과 겹치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체계를 조정하고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범정부 통합기구 중심의 정책 추진은 민간 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권한 집중과 행정 통제를 강화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때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민간 자율성은 형식적으로만 보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에서 명시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갈등 조정 기구 설치 등은 반복적 행정 절차와 관료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산업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을 통해 예산 집행과 정책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정치적·행정적 영향력 확대라는 의도까지 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정책 중복, 행정 낭비, 민간 자율성 제한, 정부 권한 집중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214690]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90

















성비위 척결이 아니라 정권의 공공기관 장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성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피해자 신고나 구체적 증거 없이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극히 모호한 기준만으로 기획재정부장관과 각부 장관이 공공기관 임의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권 성비위감사를 착수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정권이 원하는 누구든 정치적 목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초법적 칼을 쥐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정면으로 파괴하며, 감사라는 행정행위로 형사적 성범죄 혐의를 대신 판단하고 곧바로 인사상 불이익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고 행정부에 무소불위의 처벌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안은 진정한 피해자 보호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피해자 신고 없이 정권이 먼저 나서서 “성비위 프레임”을 씌울 수 있게 만들어 2차 가해와 정치적 표적 감사를 부추기고, 결국 피해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한다.

이 법안은 과거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이던 방식과 똑같이, 도덕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성비위 척결”이라는 방패를 앞세워 공공기관 인사권과 노조를 정권이 완전히 장악하려는 권력 남용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모든 임직원은 언제든 익명 제보 한 건, SNS 글 하나로 생존이 위협받는 공포 속에 놓이게 되고, 결국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스스로 사라지게 되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은 완전히 붕괴된다.


[22147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01














무죄판결 나와도 회사부터 죽이는 초헌법적 처벌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사망자 1명만 발생해도 형사재판의 유·무죄 확정과 관계없이 행정기관이 즉시 2년간 공공입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생존권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초헌법적 처벌권을 부여하는 극단적 과잉입법이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소송과 완전히 별개로 행정처분을 먼저 내릴 수 있게 하므로, 검찰의 불기소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와도 이미 2년간 회사는 공공수주가 막혀 도산하고 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위헌적 폭거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400건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70%를 차지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건설사가 줄도산하고, 공공공사 시장은 현대·삼성·GS·DL 등 소수 재벌 건설사만 살아남는 극단적 독과점 구조로 재편된다. 결국 노동자 안전이 아니라 대기업 건설독점을 위한 시장청소법이다.

이 법안은 안전투자보다 산재은폐를 부추긴다. 사망사고 한 건으로 회사의 명운이 걸리기 때문에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들은 사고 발생 즉시 은폐·축소·늑장신고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은폐 신고가 2배 이상 폭증한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 법안은 건설노조를 약화시키고 대기업·정부가 건설현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중소건설사가 사라지면 건설노조의 기반도 붕괴되고, 남은 대기업 현장은 노조 무력화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노동자 안전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직 재벌 대기업 건설사만 살리고 중소·중견 건설사는 도산시키며, 산재은폐만 부추기고, 건설노조를 뿌리 뽑으려는 반노동·친재벌 악법일 뿐이다.


[22146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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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원회를 정권 코드인사와 개발 로비 창구로 만드는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전문성과 환경보전 실효성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오히려 위원회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5명과 전문가 5명을 의무 위촉한다고 하지만 위원 총원을 25명 이내로 유지하면서 위촉권을 전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집중시켰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장악한 환경부가 원하는 사람만 골라 앉히는 ‘코드 위원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과거 환경부 장관 교체 시마다 각종 심의위원회가 일괄 교체된 전례를 보면, 이 개정안은 전문성 강화가 아니라 정권 교체 때마다 국립공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공원 면적의 0.1%만 기증해도 특별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노골적인 개발 로비 창구를 열어주는 것이다.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 면적이 약 153㎢이니, 불과 15.3ha(약 4,600평)만 기증하면 대기업이나 부동산 투기 세력이 심의 테이블에 앉아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의결권은 없다고 하지만, 회의장에 앉아서 의견을 제시하고 언론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개발 사업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되며, 이는 이미 2010년대 지리산 케이블카·천왕봉 호텔 논란에서 똑같이 악용된 전례가 있다.

또한 과반수를 비공무원으로 채우라는 규정은 겉보기엔 민간 참여 확대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비공무원마저 환경부 장관이 임의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은 제로에 가깝다.

오히려 기존의 9개 부처 고위공무원 체제를 깨는 대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와 학자들로 채워진 ‘관변 위원회’가 탄생할 뿐이다.

결국 이 법안은 국립공원을 정권과 특정 이해관계자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진정한 자연 보전을 원한다면 위원 선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개 모집·추첨제·이해충돌 배제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전문성도, 중립성도, 보전 실효성도 모두 공염불이 될 것이다.


[221474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42









찬성법안


이 법안은 원산지 판정의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기업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핵심 자원과 관련된 물품의 관리 강화는 국가 경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221471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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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 가로막고 특혜 위험 키우는 광업법 개정안 반대


도시 지역과 녹지 지역에서의 노천채굴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이 법안은 공익을 앞세운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개발을 막아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녹지지역의 경우 예외적 허용 조항을 두어 지자체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시키고 있어,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선택적 허용이 가능해지는 위험한 구조를 갖는다. 이는 법의 목적이 과연 환경 보호인지, 특정 권한과 이익을 통제권자에게 집중시키려는 것인지 되묻게 만든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산업용 자원과 토석 수급 안정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정이 되는 점도 심각하다. 국내 자원 개발 기반을 축소시키면서 결과적으로 해외 수입 의존도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도심이 확장되면서 광업권이 존재하는 지역이 개발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법이 직접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환경 보호라는 대의를 내세우면서도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 예외 허가를 기반으로 노천채굴이 이루어지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는 “법에 따른 허가”였다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크다.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고, 이익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전형적인 공익 가장형 구조다. 공익과 명분의 그늘에서 개발 업자나 정치권력이 새로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법안은 결코 필요하지 않다.


[221466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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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법안, 과도한 규제와 권한 확대, 강력 반대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라는 명목으로 제시된 이번 법안은 이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 중인 사항과 대부분 겹치며, 법적 중복과 행정적 부담만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벌금액 상향, 징역형과 벌금 병과 가능, 해외 행위 적용, 예비·음모 처벌, 양벌규정 등 과도한 제재 규정은 기업과 연구자의 정상적인 기술 개발·협력·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법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송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법의 모호한 조항들은 전략기술 유출 범위와 해외 적용 여부 등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유발하며, 실제로는 기술 보호보다는 정부 권한 확대와 기업·연구자 통제, 해외 기술 활동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은 표면적 목적과 달리 국가 전략기술 보호보다는 행정 권한 강화와 기업·연구자 활동 억제, 그리고 국제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21468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85















특허법 전문가 조사제도 신설에 대한 강력한 반대, 기업 영업비밀과 권리 보호 위협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 기업이나 개인의 사무실,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자료를 열람·복사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비록 조사 범위에서 법률자문서 등을 제외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 내부의 핵심 기술 자료, 거래처 정보, 생산공정 데이터 등이 광범위하게 조사될 위험이 존재하며, 조사 결과가 소송 증거로 활용될 경우 기업 운영에 막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지정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범위,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보상 문제, 자료 제공 거부 시 ‘진실로 인정’하는 규정 등은 법적 남용과 권한 남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지정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이 기업의 이익과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크다. 기존 자료제출명령제도와 민사소송법상 감정인 제도 등으로도 충분히 증거 확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강력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 강화이자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보호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존 법체계 내에서 증거 확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추가하는 법안이라고 판단된다.


[221464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44

















찬성법안


이 법안은 공무원의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권력 분립을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 공직 사회에서의 객관적인 인사 기준이 강화되어 부정적 시각을 줄일 수 있다.


[22147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12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강력한 반대, 과도한 행정권한 집중과 업체 통제 강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권한을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통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우려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만으로 시·도지사가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행정 재량권을 제한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업체 측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중대재해의 정의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소방시설업체가 과도한 법적·행정적 부담을 지게 되며, 이는 결국 공공안전보다는 정부 권한 강화와 행정 편의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법적 책임을 업체 측에 단순히 전가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근본적인 안전관리 개선을 도모하는 본래 취지와도 상충한다.


[221472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23
















소비자기본법 소송지원 법안 강력 반대, 행정권 남용과 중복 규제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법제화는 언뜻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행정기관의 과도한 권한 확대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법안은 소송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의 자의적 운영과 행정권 남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존 운영지침으로도 충분히 소송 지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중복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안은 사회취약계층 보호라는 명분 뒤에 정부가 특정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사실상 사법절차에 대한 행정적 개입을 강화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사업자 권리 보호를 훼손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보다 행정 통제 강화가 우선시될 위험이 있다.


[221474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40



















개인정보 보호 명분 뒤에 숨은 규제 강화, 기업 부담 확대에 강력 반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과징금 상향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매출액이 낮거나 산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 조정은 일부 기업에는 부담이 제한적이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행정 권한 남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기술적·관리적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반면, 기업에게는 단순히 비용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치적 명분을 위한 과징금 상향이라는 숨은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실질적 개인정보 보호 효과보다는 기업 규제 강화와 행정권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22147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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