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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2/2 핵연료과잉규제,4.19확대, 법원감치확대, 보험료,석탄발전폐쇠 등 모두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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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불필요한 중복, 노동 단체의 영향력 확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단순히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중복 입법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국민 혜택과는 무관하며, 단지 형식적 정합성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또한, 특정 기관의 내부 운영 규정을 별도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다른 준정부기관에서도 동일한 입법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입법 남발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 법안은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거나 노동 단체의 영향력 확대를 용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21437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379



















한국연구재단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불필요한 중복, 노동 단체의 영향력 확대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단순히 한국연구재단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중복 입법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국민 편익과는 무관하며, 형식적 정합성 확보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특정 기관의 내부 운영 규정을 별도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다른 준정부기관에서도 동일한 입법 요구가 확산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입법 남발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 법안은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이해관계자와 정치적 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2214377]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377



















과잉규제로 연구 말살하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법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명분은 안전 강화이나 실질은 국내 비발전용 원자력 연구와 의료용 핵연료물질 사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과잉규제이며, 이미 인력 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높이면 전국 50여 개 핵연료물질 사용 기관 대부분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 연구를 중단하거나 허가 자체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

30일 내 재선임 의무와 3천만 원 과태료는 소규모 대학 연구실과 병원 핵의학과에겐 생존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일 뿐이며, 실험실 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아프기만 해도 즉시 불법 상태에 빠지게 된다.

업무정지 처분 중 운영폐지 신고를 금지하는 규정은 처분 회피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중소기관들이 “차라리 아예 문 닫고 나가겠다”는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며, 이는 안전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완전한 퇴출을 초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관리자 해임 요구권과 전국 모든 핵연료물질 사용 시설의 인사·교육·운영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초강력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규제기관의 권한 비대화를 완성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교육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원안위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결국 교육 자리 부족으로 연쇄적 과태료와 허가취소만 양산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IAEA 기준을 가장한 국내 맞춤형 과잉규제로, 한국에서 대학·병원·기업이 독자적으로 핵연료물질을 다루는 시대를 끝내버리고 원자력 연구와 의료를 국가기관 몇 곳에만 집중시키는 치명적인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현장을 말살하고 규제권력만 키우는 이런 법안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21437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370















전파법 개정안 강력 반대, 노동이사제 강화를 통한 기관 경영 독립성 훼손


이 법안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경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최소 1명의 이사를 반드시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측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구조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준정부기관의 운영을 지연시키고, 기관의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노동조합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임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사결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근로자 대표가 기관 운영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 집행과 기관의 공적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안의 명문화는 표면적으로는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관 내부 권력 구조를 근로자 중심으로 조정하고, 향후 다른 준정부기관에도 유사한 노동이사제 확대 선례를 남기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221436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360


















정권 비판 막으려는 돈으로 입 막는 법, 허위조작정보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헌적 독소법안이며,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되어 침해할 것이 분명한”이라는 극도로 모호한 정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법원이 자의적으로 어떤 발언이든 허위조작으로 몰아갈 수 있는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튜버와 인터넷 언론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손해 증명 없이도 5천만 원을 법원이 임의로 인정하는 조항은 소규모 창작자와 1인 미디어를 파산으로 내모는 전형적인 SLAPP 법안이며, 이미 민주당 스스로 윤석열 정부 시절 “가짜뉴스 규제”라며 격렬히 반대했던 바로 그 논리를 정권을 잡자마자 그대로 복사해온 자기모순의 극치이다.

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을 징벌적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일반 국민과 소규모 미디어만 겨냥한 것은 권력자와 재벌을 비판하지 말라는 면죄부일 뿐이며, 공익 보도 면제 기준마저 모호해 결국 법원이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허위조작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는 척하면서 훨씬 더 강력한 민사 제재를 도입한 것은 형사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으로 입을 막는 더 교활한 검열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탐사보도와 권력 비판은 소송 공포에 얼어붙고, 살아남는 것은 검열에 협조하는 대형 플랫폼과 정권 눈치 보는 대형 언론뿐이며, 한국 인터넷은 다양성과 자유를 잃고 거대한 침묵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다.

안전과 피해 구제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감싼 이 법안은 실상은 현 집권 세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적 보복 무기이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모든 시민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검열 법안이다.


[22145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22















노동이사제 법적 명문화, 준정부기관 운영 경직,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준정부기관의 운영을 불필요하게 경직시키고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력을 제도화하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소 1명의 노동이사만을 보장하는 구조로 인해 근로자 참여가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 추천을 통한 선임 구조는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집단 중심의 의사결정 개입을 정당화할 여지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기관 내 권력 균형을 왜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준정부기관의 독립적·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부 갈등과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22143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378




















노동이사 의무화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공사 경영 효율성과 독립성 위협


공사의 비상임이사 구성에 노동이사를 의무화하는 이번 법안은 경영 효율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특정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집단이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공사의 정책 방향과 전략이 경영적 판단보다 특정 집단의 요구에 맞춰지는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준정부기관마다 조직 구조와 사업 성격이 다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공사의 유연한 운영을 제한하며, 향후 다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근로자 참여 확대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경영 통제력 약화와 노동계 영향력 강화라는 숨은 의도를 담고 있다.


[221436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365




















석탄 전면 폐쇄, 정전·요금 폭등 부르는 악법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2030~2035년 석탄발전 전면 폐쇄를 강행하지만, 재생에너지 설비가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석탄을 없애면 전력 공급의 30% 가까이를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자살 행위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정전과 전기요금 폭등, 산업 경쟁력 붕괴를 초래한다.

현재 정부 계획보다 3~8년 앞당겨 폐쇄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대체 설비도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며, 독일이 2038년 목표를 2030년으로 앞당겼다가 전기요금 2배 상승과 산업 이전 사태를 겪은 전례를 똑같이 반복하려는 무책임한 도박이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 고용을 공공기관으로 강제 승계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수천 명은 보호 대상에서 빠지고, 한전·지자체 공기업에 떠넘겨지면 세금으로 떠안는 관료주의 비효율만 키울 뿐이다.

지역 경제는 이미 태안·당진·보령·하동 등에서 연간 19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7천 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지원 재원은 기후기금·고용보험기금 등 기존 예산만 나열할 뿐 구체적 확보 방안이 없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혈세 낭비법안이 될 것이 명백하다.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를 설치해 폐쇄 시점·보상·고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하면 민간 발전사의 재산권은 침해되고, 재생에너지 전환은 공공 주도로만 이뤄져 민간 투자는 위축되고 시장은 왜곡될 것이다.

결국 이 법은 기후 정의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포기, 지역 공동화, 국민 부담 폭증이라는 삼중고를 안겨주는 급진 포퓰리즘의 극치이며, 산업과 지역을 죽이고 정치적 박수만 받으려는 무책임한 법안일 뿐이다.


[2214561]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의원ㆍ서왕진의원ㆍ정혜경의원 등 3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61












경제 주권 포기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법 즉각 철회·반대


이 법안은 한미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 혈세 500조 원을 미국에 사실상 헌납하고 그 돈을 국민과 국회의 감시를 완전히 차단한 채 퍼주겠다는 21세기판 매국법안이며,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국부를 20년 안에 미국에 쏟아붓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절반을 통째로 넘기는 자살 행위이다.

공사는 은행법·자본시장법·국가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외국환거래법 등 거의 모든 경제·금융법을 적용받지 않고 한국은행 자산까지 끌어다 쓰며 투자 실패 시 정부가 무한 책임지는 구조라서, 실질적으로 국민 세금을 미국에 퍼주기 위한 블랙홀을 법률로 만드는 것이다.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누설하면 2년 징역, 국회는 연 1회 보고만 받을 뿐 실질적 통제권은 전무하며, 결국 500조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된다.

상업적 합리성이 없어도 강행할 수 있고, 민간 기업은 참여하지 않으면 각종 규제와 지원 배제로 압박당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판단마저 정부가 미국 눈치 보느라 강제하는 경제 주권 포기 선언이다.

한은법·국가재정법을 무력화해 한국은행을 미국 투자 펀드의 ATM으로 전락시키고, 20년 한시라고 하면서 해산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해놓아 사실상 영구기관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 주권은 끝난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2기 정부에 굴종적으로 약속한 돈을 국민 동의 없이 법으로 강제하는 이 법안은 역사에 영원한 오점으로 남을 매국 행위이며, 국민의 재산과 미래를 미국에 팔아넘기는 반역에 가까운 법률이다.


[221455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병기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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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사업장 부담 증가, 강력 반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다.

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구직급여 산정 기준 변경으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임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재정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 부여되는 광범위한 소득·사업 자료 조사 권한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높이며,

행정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법안이 표방하는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보험 재정 확보와 정부 권한 강화라는 숨겨진 의도가 우선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부담만 가중될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를 고려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45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4566


















근로자 보험료 산정법 개정안,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위험 우려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근로자의 실제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심각한 행정적·시스템적 부담과 개인정보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고 보험료를 산정해야 하는 구조는 기존 연간 신고 체계에 비해 복잡성과 오류 가능성을 대폭 증가시키며, 소규모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예술인 관리에 있어 현실적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또한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은 근로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소득 정보가 기관 간 공유되는 구조를 만들며, 데이터 유출이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경과조치와 월별 변동 적용으로 인해 혼선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법적·행정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료 산정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현실적으로 불러올 행정적·보안적 문제와 비용 부담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큽니다.


[22145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456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강력 반대, 절차 과중과 책임 회피 우려로 안전 실효성 저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명목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현장 운영과 안전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심의위원회에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의견 반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나 인력 부족 현장에서는 심의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고, 작업중지 해제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근로자 대표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일부 편향된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을 내포하며, 실제 안전조치와 상관없이 절차적 형식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사업주는 심의 과정에서 의견 반영 여부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생기고, 정부와 근로감독관의 개입 확대는 현장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여 오히려 안전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행정 부담 증가, 책임 소재 불분명, 절차 지연과 같은 실질적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22145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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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재고순환촉진법 개정안 강력 반대 행정 부담과 규제 남용


사업자에게 재고 의류 발생과 순환이용 현황을 매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이번 법안은 실질적 효과보다는 행정 부담만을 증가시키는 규제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특히 자료 제출과 권고 조치 중심의 규제는 사업자들이 형식적 보고에 그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폐의류 감축이나 순환이용 촉진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설계는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 작동하면서 중소기업에게는 불공정한 부담을 전가하고,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 저하와 가격 전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법안이 강조하는 환경 보호 명분 뒤에는 정부가 시장 전반의 재고·유통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산업 통제를 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존재하며, 장기적으로는 규제 범위와 강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결국 이 법안은 환경 개선보다는 행정권 강화와 기업 부담 가중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입법이다.


[221456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63


















미세먼지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무기한 존속과 권한 집중의 위험


무기한 존속을 허용하는 이번 법안은 겉으로는 미세먼지 관리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책 실패나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획단과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장기적 조직 유지와 권한 집중이 가능해지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다른 환경 정책과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장기적으로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동반합니다. 또한, 기획단의 무기한 존속은 정책 통제력을 집중시키고 예산 확보를 정당화하는 숨은 목적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의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합니다.


[221456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60



















환경 보호를 후퇴시키는 과징금 제한과 책임 회피 조항에 대한 강력 반대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기존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징금 한도를 총 공사비의 1~3%로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며, 이는 사업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사실상 불가능”이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이유로 과징금 최소화를 허용하는 규정은 사업자가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보다 사업자의 경제적 편의를 우선시하는 구조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국민 안전과 자연 환경의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공사를 중지하는 과정에서도 책임 논란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개정안은 환경 정책의 명백한 후퇴를 의미합니다.


[221456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6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면제법안 강력 반대, 시험 공정성과 자격 신뢰 훼손


이 법안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취득 과정의 일부 과목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정 자격 보유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자격증의 사회적 신뢰와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면제 범위와 적용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행정 혼선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험 관리 기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됨으로써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법안이 표방하는 ‘시험 실효성 유지’라는 목적보다 오히려 시험과 자격제도의 신뢰 훼손과 불공정 문제를 심화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22145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58



















4·19혁명을 민주당 전유물로 만드는 역사왜곡법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운다는 미명하에 국민 혈세 수천억 원을 또 다시 특정 운동권 단체와 그 후예들에게 퍼주기 위한 전형적인 연금법이며, 사망자 한 명 없는 교문 앞 구호 시위를 186명이 죽은 4·19혁명과 동급으로 올려놓는 것은 역사적 비중을 완전히 왜곡하는 만행이다.

3·17을 추가하면 곧바로 3·13 부산, 3·14 광주, 3·18 충북 등 1960년 3월 전국 모든 학생 시위가 줄줄이 민주화운동으로 편입될 것이 명백하며, 이는 결국 4·19혁명을 민주당 전유물로 만들고 그 명분으로 끝없는 보상금과 기념사업비를 뜯어내는 정치적 장치에 불과하다.

이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586 운동권 인사들의 연금줄이자 인사청탁 창구로 전락한 지 오래인데, 새로운 사건을 추가할 때마다 예산과 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또 한 번 반복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예산 약탈이다.

진정한 역사 바로잡기는 보상금과 기념사업을 분리한 별도 법률로 해야지, 민주유공자 지위와 평생 연금을 주는 민기법에 우겨넣는 것은 역사도 아니고 오직 돈과 자리뿐이다.

4·19혁명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온 국민의 피로 이룩한 성스러운 자산인데, 이를 특정 정파의 정치적 밥그릇으로 전락시키는 이 법안은 4·19 영령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


[221452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27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산업 부담과 정부 과잉 통제


공인된 국제 환경 규제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은, 실제로 국내 항공유 산업과 관련 기업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행정적 압박을 가하게 된다.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는 단가가 높은 연료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항공사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혼합 의무 이행과 검증 절차에서 정부가 사업장 출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과도한 행정 통제로 산업 자율성을 침해하며, 사후 규제 및 과징금 부과 가능성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한다. 이와 더불어 SAF 공급 능력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화 시점을 설정함으로써 산업계의 실행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며, 사실상 국제 규제 대응이라는 표면적 명목 아래 정부 주도의 친환경 산업 육성과 시장 구조 조정이라는 숨은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경제적 실효성과 산업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며, 국민 부담과 산업 불확실성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조치라 할 수 있다.


[221455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54



















공공기관 지정 재량 제한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정치적 간섭과 행정 비효율 초래


공공기관 지정 및 구분 절차를 국회 보고와 심의·의결 의무화로 강화하는 이번 법안은 겉으로는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행정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재무건전성 판단을 이유로 직원 기준 미달 기관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은 주관적 판단을 통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며, 이는 특정 기관을 정책적으로 활용하려는 숨은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매년 국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기관 운영이 정치적 압력과 외부 간섭에 취약해지고,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절차적 부담은 행정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실제로 재무 건전성이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실질적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22145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67



















상법 자기주식 개정안 강력 반대, 경영진 권한 강화와 주주 권리 침해


자기주식에 관한 이번 상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주주 보호와 회사 자본 충실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경영진에게 광범위한 자기주식 운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일반 주주의 실질적 권리를 제한할 위험이 크다. 특히 예외 규정과 보유처분계획 승인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주주 참여를 강조하지만, 경영진이 자기주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주 권리를 희생시키고 경영진의 권한만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또한 매년 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절차적 의무는 중소기업과 일반 주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 실제로는 경영진의 계획이 대부분 승인되는 관행을 통해 실질적 통제를 회피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법안은 자기주식 운용을 명목상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영진의 사적 이익과 권한 강화라는 숨은 의도를 은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일반 주주의 재산권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


[22145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2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19



















외모로 사람을 가두고 지문으로 감시하는 반헌법적 감치 확대, 즉각 철회하라


법원조직법 제61조 개정안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람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더라도 외모, 체격, 기타 주관적 특징만으로 즉시 유치·구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고한 시민이 잘못 끌려가 수일간 감금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

지문 대조 조회는 유치 이후에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미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뒤에야 신원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으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며 오유치에 대한 구제책이 전혀 없다. 재판장이 법정 소란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구금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확대하면, 정당한 항의나 감정적 반응마저 “소란”으로 몰아 표현의 자유와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이 법안은 극히 드문 “성명 불분명으로 인한 집행 불가” 사례를 구실로 삼아 모든 법정 참석자를 잠재적 감치 대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명백한 과잉입법이며 비례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지문을 포함한 생체정보를 행정안전부·경찰청에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강제하면, 범죄자가 아닌 단순 소란 행위자까지 국가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영구히 등록되는 초헌법적 감시 체제가 구축된다. 현행법으로도 법정 경위와 경찰의 물리적 제지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굳이 20일 감치를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길을 터주려는 것은 법원의 권위를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으로 시민에 대한 사법부의 보복성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결국 이 법안은 법정 질서를 보호한다는 표면적 목적과 달리,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가가 시민의 몸을 먼저 가두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221457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79














군사법원 감치권 확대 법안 강력 반대, 과도한 권한 집중과 인권 침해


법원의 권위와 질서 유지라는 명분 뒤에, 이 법안은 군사법원의 감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개인의 신원 불명확만으로도 감치가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무고한 군인이나 관계자가 잘못 감치될 위험을 높이며, 법정 내 발언의 자유와 공정한 심리 환경을 위축시켜 군사재판의 신뢰성을 훼손합니다. 또한 감치 집행 후 사후 절차로만 보완하게 하는 구조는 인권 보호보다 제도적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사실상 군사법원과 국가기관 간 감시·통제 체계 강화라는 숨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법안은 과도한 권한 집중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민주적 법치와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221458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85
















지방 정치 영향력 확대를 부추기는 국가통합교통체계법 개정안 반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 협의체 추천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여 지방 의견을 반영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지역이나 정치 세력의 영향력이 국가 교통 정책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 규모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 복잡화를 초래하여 정책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혼동시키고 예산 및 프로젝트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지역 편향적 결정이 이루어질 여지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법적 근거를 통한 지방 추천 인사 포함은 형식적 지방 참여라는 명목으로 실제 정책 조정 권한을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전하는 구조적 장악의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21458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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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과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위험, 국토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국토정책위원회 구성에 지방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이번 법안은 국토계획과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 조정권과 위촉권이 형식적으로만 남고 실질적 결정권은 지방 협의체 추천자에게 일부 이전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과 달리 특정 지역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정책이 치우칠 위험을 내포한다. 또한 위원회 구성 절차가 복잡해지고 위원 수가 늘어나면 정책 결정 속도가 늦어지고, 긴급한 국토 정책 집행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지연될 수 있다. 이미 다른 법률이나 지방자치 규정에서 지방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행정적 중복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2214580]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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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정 권한을 불필요하게 약화, 정치적 이해관계가 정책 결정에 개입될 위험, 강력반대


국가 건축 정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 협의체 추천 인사를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앙 정부의 정책 조정 권한을 불필요하게 약화시키고, 지역 정치적 이해관계가 정책 결정에 개입될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추천 기준의 모호성과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지고, 긴급한 국가적 건축 계획 추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법령에서 지방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중복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중앙과 지방 간 권력 균형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214583]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8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중앙권력 강화와 전문성 저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위촉권을 집중시키면서 지방 협의체 추천 인사마저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두는 이번 개정안은, 겉으로는 지방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이로 인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크며, 특정 지역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전국 단위의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미 기존 법령과 구조에서 충분히 지방 의견 수렴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위원 구성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정책 실행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계산과 중앙권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입법으로 판단된다.


[221458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86




















지방 참여 명분 뒤 숨은 중앙 권한 집중과 정책 편향, 강력 반대


법안은 지방 협의체의 추천을 명시하고 있으나, 위원 위촉 권한이 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방 참여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중앙 권한만 강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정치 세력의 편향적 영향이 우려되며, 국가 전체 물류 정책의 균형성을 해칠 수 있다. 또한, 이미 유사한 중앙-지방 협력 구조가 존재함에도 별도의 위원 구성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적 중복과 관료주의를 심화시키며, 정책 결정 지연과 불필요한 절차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법안의 표면적 명분인 ‘지방 참여 확대’는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며, 중앙 권력 집중과 정치적 입김 반영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221458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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