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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간첩석방아동보호법, 전교조이익확대,CDBC,연합뉴스장악,법외곡 등 모두 15건+11

조회수 184 추천 4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중복과 행정 부담 우려: 마을교육공동체 법안 강력 반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그 취지와 목적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조례와 사업을 단순히 법제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행정적·재정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실제로는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효과를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법안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구조를 강조하지만, 강제성이 약하고 계획 수립·위원회 설치 등 다층적 행정 절차로 인해 오히려 실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 주민 참여와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명분이 강조되지만, 참여율 저조나 정치적·행정적 편향이 개입될 경우, 법안의 목적은 형식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법안은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보다는 예산 낭비와 중앙 통제 강화로 귀결될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4665]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65

















청소년 모바일증 확대 법안 강력 반대,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국가 감시


이 법안은 청소년 편의 증진과 부정사용 방지를 명목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소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중앙 행정기관이 청소년 활동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모바일 청소년증의 도입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동은 청소년의 일상 활동을 디지털 방식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사소한 부정사용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법적 통제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구조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이면에 국가의 디지털 감시 체계 확장과 사회 통제 강화를 은밀히 추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221464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40



















전교조 심사위원회 장악법 강력 반대, 교권이 아닌 노조 이익을 위한 위험한 정치 밀약


이 법안은 교원의 권익 보호라는 미명 아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전교조 등 특정 이념 성향의 전국단위 교원노동조합이 장악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열어주는 위험한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교원단체 추천 위원은 학회·협회 등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전교조는 전체 교원의 10% 남짓에 불과한 회원을 가진

정치적 노동조합으로서 과거 법외노조 판결을 받을 만큼 강한 이념 논란을 일으켜 왔다.

이들을 심사위원회에 추가하면 징계 심사 과정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교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까지 침해받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교권 보호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모든 교원을 포괄하는 중립적 추천 방식을 강화해야지, 소수 강경 노조의 추천권을 신설해 위원회를 정치화하는 것은 명백한 후퇴이다.

더욱이 이 개정안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과 전교조 간의 정치적 밀약으로 의심받을 만큼 노골적인 표심 결집용 법안이며,

교육 현장을 다시 이념 갈등의 전쟁터로 만들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교사 개인의 권익이 아니라 특정 노조의 조직 이익만 비대해지고, 대한민국 교육은 공정성과 신뢰를 영영 잃게 될 것이다.


[22146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39

















교육기관 자율성 침해와 권한 남용 우려, 학자금 지도·감독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학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기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판단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해 권한 남용과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감시와 개선 명령 권한의 신설은 단순한 부정청구 예방을 넘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적 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학과 학원의 독립적 운영과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앙 권력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학생과 교육기관 모두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며, 법안의 진정한 필요성과 비례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221465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54



















박사후연구원 학교 구성원 끼워넣기 강력 반대, 대학 재정 파탄과 청년 연구자 미래를 망치는 독소법안


이 법안은 겉보기에는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주는 선한 개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과 국가 연구예산을 무제한으로 빨아먹을 수 있는 새로운 기생 구조를 합법화하는 위험천만한 독소조항이다. 고등교육법 제17조는 원래 명예교수·겸임·초빙교원처럼 명확한 교육·연구 기여 대가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인력만을 규정한 조항인데, 여기에 박사후연구원을 무조건 끼워넣는 순간 전국의 모든 포스트닥이 “학교 구성원”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 수준의 복지·퇴직금·4대보험·연구비 인건비 상한 폐지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현재 대학들은 연구비 인건비를 15~20%로 제한하고 있고,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기간제 계약으로 운영되는데 이 한 줄 개정으로 연구과제 예산의 50~70%가 인건비로 새 나가게 되며, 결국 신진 연구자 채용은 줄고 기존 포스트닥의 장기 체류만 부추기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 행정실은 포스트닥을 “기간제”로 돌릴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신 포스트닥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등록금과 국가 R&D 예산으로 전가된다. 박사후연구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정작 진정한 해결책은 별도의 연구직원법 제정이나 전일제 연구교원 트랙 신설이지, 고등교육법에 덜컥 끼워넣어 대학 재정을 파탄 내고 청년 연구자의 미래를 빼앗는 이런 꼼수 개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22146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41
















중앙통제 강화로 이어지는 학교폭력 심의 개입 확대법안 강력 반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감사기관의 개입을 법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보다, 외부 정치적 영향력의 유입을 정당화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특히 회의록 공개 범위를 넓히는 조치는 비식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민감한 사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높이며, 학생과 보호자의 인권 보호 원칙을 약화시키게 된다. 또한 점수 합산 방식의 획일화는 학교폭력 사건의 복잡한 맥락을 반영하기 어려워 결국 기계적이고 부적절한 판단을 양산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투명성 향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교육자치 영역을 중앙정부와 감사기관이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고착화하여,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2146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39


















중복입법으로 혼란만 키우는 급식환경 법안 반대


산업안전보건법과 교육청 지침 등 기존 제도만으로도 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별도 법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 확장에 불과하다. 법적 권한만 확대하고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나 인력 충원 방안 없이 책임만 전가될 경우, 학교 현장에는 새로운 행정 부담과 갈등만 가중될 것이다. 법 제정보다 실제 집행력을 담보할 정책과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결국 이 법안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들을 중복하면서도, 정치적 성과를 위한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21466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66





















지방체육 자율성 침해와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인구 이상이면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겉보기에는 지역 체육 진흥과 엘리트 선수 육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자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명목상 팀을 설치하고 최소한의 운영만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법의 취지와 실제 성과 사이에는 큰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설치 대상 지자체를 지정하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체육 정책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 선수 육성이나 지역 체육 기반 강화보다는 법 준수 자체를 목표로 한 형식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으며, 단기적 정치적 성과를 위해 지역 체육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2146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37



















연합뉴스 이사회·사장 100% 여당 추천법 즉각 철회하라, 언론 자유 최후의 보루를 파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거짓 간판을 내걸고 실은 연합뉴스를 정권과 여당이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최종병기일 뿐이다. 이사 11명 중 5명을 국회 의석수 비례로 배분하면 현재 국회 구도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4~5명을 독식하고, 야당은 영구히 1명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 여기에 100명 규모의 국민추천위원회라는 거대 거수기까지 설치해 대표이사 후보를 사실상 여당이 통째로 결정한 뒤 대통령에게 14일 안에 찍으라고 강요하고, 기한이 지나면 자동 임명되게 만든 것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인사권마저 강탈하는 위헌적 폭거이다. 연합뉴스는 국민 세금 400억 이상을 매년 받아먹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데, 이 돈으로 정권의 나팔수를 만들겠다는 것은 관영통신사를 부활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겉으로는 숙의민주주의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여당이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해 위원을 뽑고 형식적 절차만 거치면 끝나는 허울 좋은 장치일 뿐, 언론 자유의 마지막 보루였던 연합뉴스를 대선 1년 앞두고 정권 전용 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선거개입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국가기간뉴스라는 개념은 영원히 사라지고, 민주주의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221465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52


















양성평등 의식 강제주입법 강력 반대, 2030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는 독소조항


이 법안은 양성평등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실은 한쪽 성별만을 타깃으로 한 국가 차원의 이념 재교육을 강제하는 위험한 독소법안이다. 단 한 줄 개정으로 국가와 모든 지자체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못 박아버리면, 전국의 청소년·청년 남성 수백만 명이 ‘남성우월주의자·가해자 프레임’ 아래 강제 교육과 세미나, 캠페인, 상담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미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양성평등 교육은 내용의 80% 이상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편향된 교육이 전국 단위로 의무화되고 예산까지 보장받아 폭발적으로 확대된다. 결국 “남녀 갈등 해소”라는 명분과 정반대로, 국가 권력과 세금을 동원해 20·30대 남성을 체계적으로 낙인찍고 젠더 갈등의 불쏘시개로 삼는 역효과만 낳을 것이다. 진정한 갈등 해소를 원한다면 특정 성별을 겨냥한 강제 의식 개조가 아니라, 양쪽 모두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는 중립적 대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한쪽만을 ‘문제아’로 몰아 교육하겠다는 이 법안은 평등이 아니라 명백한 역차별이며, 국가가 젠더 전쟁의 한쪽 편에 서서 상대를 짓밟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다.


[221464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4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관료적 통제와 행정 부담 확대 우려


국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변경 과정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의 의무적 개최와 예산 확보를 법률로 강제하는 이번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자의 자율성과 기술적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술과 요구사항이 수시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과업 변경 시마다 의무적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면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심의 절차 간소화 가능”이라는 대통령령 위임 조항은 실제 현장에서 정부가 사업을 통제하거나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절차를 조작할 여지를 남겨, 오히려 권한 남용과 관료적 통제를 초래할 수 있다. 예산 확보 의무 역시 법적 강제라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공공 자원 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며, 법안의 시행이 오히려 소프트웨어사업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221463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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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법안 강력한 반대, CBDC 중심 통제 강화 노림수,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말살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선진화와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인가제와 등록제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와 스타트업의 진입을 막아 대형 사업자의 독점을 초래하고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특례 규정이 통화 주권 보호를 주장하나 이는 정부와 금융 당국의 중앙화된 통제를 강화하여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특히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 감시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산 분리 보관과 설명 의무가 표면적으로 강화되지만, 해킹 사고 시 사업자의 배상 책임만 강조할 뿐 실효성 있는 사이버 보안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이용자 피해가 반복될 위험이 크며, 현물 ETF와 파생상품 허용이 투기 과열을 부추겨 금융 불안정을 초래하고 일반 이용자의 재정적 손실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행 법 규제를 이관하며 통합 규율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나,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결합으로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억압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오히려 국내 시장의 고립을 가속화하는 역설을 낳을 뿐이며, 정치적 의도로 정부 권한을 확대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엿보여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CBDC 관련 실증사업처럼 정부 주도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확대되면

통화 정책의 독점화로 민간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이 더욱 위축될 것이다.


[2214492]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92















알아봅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강화

본 개정안은 명확히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는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 (민주당발의)


[22145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76














서민금융 명분 뒤에 숨은 은행 부담 증가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서민금융 강화를 명분으로 또다시 은행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만, 이는 결국 금융 소비자에게 높은 금리와 축소된 금융 서비스로 되돌아오는 간접 증세와 다르지 않다. 이미 다층적 제도를 통해 서민금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효성 검증 없이 출연금만 추가로 올린다면 재원은 쌓여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성과 개선 없이 관치금융의 규모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정기적 출연을 법제화함으로써 은행 산업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며,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익만 배분하는 불공정한 정책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진정한 서민금융 개선은 규제와 부담 확대가 아니라, 기존 재원의 투명한 집행과 부실 프로그램의 성과 기반 개편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221454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42


















법왜곡죄 신설 법안, 사법 독립과 국민 권리 모두를 위협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민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판단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법을 왜곡한 행위’와 ‘부당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판사, 검사, 경찰관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더라도 언제든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는 사법기관 내부에서 사건 처리에 대한 소극성과 보수적 결정을 유발하여, 오히려 국민의 권리 보호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휘·청탁·요구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상급자와 하급자 간 정상적인 업무 지시와 조정마저 위축될 수 있으며,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 영향력에 취약한 구조를 초래한다. 결국 법안이 의도하는 국민 권리 보호는 달성하기 어렵고, 사법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22145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69



















출입국관리법 아동 보호 조항, 청소년 범죄 면책 악법에 대한 강력 반대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아동’ 범주에 포함시키는 규정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군사시설 촬영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외국인도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면 국내에서 정상적 형사처벌이 어려워지며, 이는 사실상 범죄자의 석방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법안은 국제 인권 기준 준수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현실적으로 청소년 범죄 대응과 충돌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아동’ 개념을 확대해 법적 허점을 만든 것으로 보이며, 국가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악법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위험한 면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458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81

검찰, 공군기지 전투기 불법촬영 10대 중국인 2명 구속 기소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990235


[단독]韓전투기 무단촬영 中고교생, 오산기지 美공중전력도 찍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08/131369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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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들도 좌파들 보고 배워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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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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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국가보안법폐지,교육방송법,헌재공정성회손,반역죄완화 등 28건+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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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4 09:56
    • 1131
    • 입법
    • 공무원숙청+위헌거부, 투자공사법,독립기념관,24시간내삭제 등 26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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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3 10:10
    • 1130
    • 입법
    • 군법원판사완화,감치법, 삼권분립파괴공수처법,부패신고삭제 등 24건+9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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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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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군항명복종거부 합법, 불체자아동출생등록, 공사대금상품권 등 모두 24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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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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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찬성 좌표 찍힌 11/30 마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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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8 12:50
    • 입법
    • 간첩석방아동보호법, 전교조이익확대,CDBC,연합뉴스장악,법외곡 등 모두 15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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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8 10:57
    • 1119
    • 입법
    • 긴급화력!!! 11/27 미디어 관련법3건, 항공보안법(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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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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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2/2 핵연료과잉규제,4.19확대, 법원감치확대, 보험료,석탄발전폐쇠 등 모두 27건  
    • 157
    • 3
    • 11-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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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어찌하여 반대가 압도적 - [221430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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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11-27 14:55

      오늘 마감 예정 법안 46 건 !! Freedom Is Not Free

     26485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17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