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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군항명복종거부 합법, 불체자아동출생등록, 공사대금상품권 등 모두 24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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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법 제정 반대, 불필요한 중복과 과도한 행정 개입 우려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는 경찰 및 의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거의 그대로 중복하고 있다. 새 법안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제 중복으로 행정적 혼란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또한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설치, 긴급구호 기간 설정, 보호장구 사용 등 구체적 규정은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경찰과 의료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지나친 규제와 행정 개입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 체계를 무시하고 불필요하게 새로운 법적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만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2214646]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46


















노조 간부 한마디에 공장 멈추게 하는 실질 파업 합법화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급박한 위험”이라는 극도로 모호한 기준 하나만으로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공장 전체 가동을 즉시 멈출 수 있게 만들어, 실질적으로 노조 간부에게 생산라인의 스위치를 쥐여주는 기업 인질법이다.

작업중지 후 사업주는 해고는 물론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으므로, 노조가 임금 협상·단협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위험하다”는 이유만 대면 공장은 무제한 정지된다.

여름철 작업장 온도, 소음, 장비 노후 등 평소 노조가 불만이었던 모든 것을 “급박한 위험”으로 주장할 수 있어, 사실상 쟁의행위 투표와 조정 절차 없이도 무제한 파업이 가능해진다.

한 번 작업중지는 중소기업에 수억, 대기업에 수십억의 손실을 초래하고 납기 지연으로 거래처를 영구히 잃게 되므로, 기업은 노조 눈치보기에 급급해진다.

민주노총은 이미 내부에서 “작업중지권 확대 = 실질적 파업권 복원”이라며 환영하고 있으며, 이 법이 통과되는 날 대한민국 제조업은 노조의 기분에 따라 멈추는 시한폭탄을 안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산업안전이 아니라 노조의 초법적 권한을 국가법으로 보장하여 기업을 무릎 꿇리고 제조업 경쟁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해 입법이다.


[22146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3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불필요한 재정 부담과 정책 실효성 미확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민간 시설의 교육 질 관리와 효과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법안의 표면적 명분인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민간 안전교육 시장 확대와 정부·지자체의 관리·통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산업재해 예방의 근본적 책임을 흐리게 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안은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지원 규정을 만드는 과잉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정적·행정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214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2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개정안, 불필요한 중복과 재정 낭비에 대한 강력 반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출연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유사 법률에서 이미 확보된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 따라서 이 법안은 새로운 규제나 제도를 창출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법적 틀을 반복 강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불필요한 입법적 자원 낭비와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수익사업 법인 설립 근거가 신설되지만, 이는 기존 법률에서도 유사하게 인정되는 사항으로, 독립적·필수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될 경우 공적 재원의 관리와 대학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본 법안은 현실적 필요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221463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33
















임금체불법 강화안에 대한 강력 반대, 중복 규제와 실효성 미흡


이 법안은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존 근로기준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강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형량 상향과 반의사불벌 조항의 조정만으로는 체불 예방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영세·중소 사업장의 부담만 증가시켜 노동시장 전반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 또한 피해자가 압력이나 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 조항의 변화는 형평성을 저해하고, 행정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은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이미지 강화와 정부의 규제 권한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22146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45



















공사대금 지역상품권 강제지급하는 기업 착취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용역·물품 대금의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떠넘길 수 있게 만들어,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5~10%의 강제 헌납을 법으로 강요하는 기업 착취법이다.

지역상품권은 사용처가 제한되고 현금화 시 수수료로 가치가 떨어지므로, 기업은 계약금의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날리게 된다.

특히 지자체 의존도가 높은 중소·영세 건설사와 납품업체들은 현금 흐름이 막히면 연쇄 도산에 직면한다.

지자체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상품권 30~50% 의무” 같은 암묵적 강제를 남발할 것이 명백하며, 기업은 거부하면 입찰 자체가 차단된다.

결과적으로 전국 1조 원이 넘는 공공계약 시장이 지자체의 기업 털이 ATM으로 전락하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된다.

이 법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지자체의 돈 없는 돈풀기를 기업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착취법이며, 결국 건설·납품업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자해 입법이다.


[221465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56
















국민 혈세로 선거사무소 폭증시키는 돈풀기 공직선거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안산시 같은 특수 사례를 핑계로 전국 모든 복수 선거구에서 선거연락소·정당선거사무소를 선거구당 1개씩 무제한 늘릴 수 있게 만들어, 국민 세금으로 정당과 후보자의 돈풀기 창구를 폭증시키는 전형적인 혈세 낭비법이다.

전국적으로 사무소가 15~20% 이상 늘어나면 총선 한 번에 최소 300~500억 원, 지방선거까지 합치면 1천억 원 이상의 임대료·인건비·시설비가 추가로 국민 혈세에서 나온다.

사무소 하나가 더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당원·조직원들에게 월급·활동비를 더 뿌릴 수 있고, 부동산·인쇄소·건설업자에게 돈을 더 돌릴 수 있는 합법적 돈줄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실제 유권자 밀집도와는 무관하게 선거구만 있으면 사무소가 무한 증설되므로, 선거 때마다 거리는 현수막·벽보로 뒤덮이고 쓰레기만 늘어난다.

이재명계 의원들이 주도한 이 법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조직표와 돈줄을 극대화하려는 꼼수일 뿐, 국민에게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없는 세금 도둑 입법이다.


[22146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43

















공사대금 지역상품권 강제지급하는 기업강탈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자체가 공사·용역·물품 대금의 상당액을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떠넘길 수 있게 만들어, 기업에게 실질적인 5~10% 강제 헌납을 국가법으로 강요하는 전형적인 기업 착취법이다.

지역상품권은 사용처가 극히 제한되고 현금화 시 수수료로 가치가 깎이므로, 기업은 계약금의 일부를 사실상 날리게 된다.

특히 지자체 공공계약 비중이 절대적인 중소·영세 건설사와 납품업체들은 현금 흐름이 막히면 즉시 연쇄 도산한다.

지자체는 재정 파탄 상태에서도 상품권만 찍으면 공사비를 줄 수 있어, 전국 1조 원 이상의 공공계약 시장이 지자체의 기업 털이 기계로 전락한다.

이재명계 핵심 의원들이 세트로 발의한 이 법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기업의 돈으로 지역상품권을 폭증시켜 유권자에게 뿌리는 전형적인 표 사기용 포퓰리즘 법안이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은 망하고, 지자체장은 표만 사는 최악의 착취 구조를 국가법으로 영구화하는 자해 입법이다.


[221465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57



















기존 법과 중복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이미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에서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또 다른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법적 혼란과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보복성 소송 대응과 보상금 한도 폐지 등의 조치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과도한 권한 확대와 재정 부담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의회 의원 등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기존 신고 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 결국, 본 법안은 기존 법률로 충분히 보호 가능한 영역을 중복 규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만 늘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21467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70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중복과 남용 위험 증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이미 신고자 보호의 기본 틀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실제 효과가 제한적이면서 기존 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법률의 반복적 규정과 과도한 보호 조치 신설은 행정적 혼란과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기업과 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불필요하게 제약할 위험이 크다. 또한, 법안이 명시한 형사·민사 소송 감면 및 각하 조치 강화는 신고 남용 가능성을 열어두어 오히려 공익의 본질적 보호보다 제도의 남용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보완이라 보기 어렵고, 이미 존재하는 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221467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71





















공정위 11인으로 늘려 정권이 과반 장악하게 하는 권력기관 장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를 9인에서 11인으로 늘린다는 미명하에 실질적으로 정권이 과반수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공정위를 정권의 사설 집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권력기관 장악법이다.

현재 9인 체제에서는 정무직이 단 2명뿐이라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기 어려웠지만, 11인으로 늘리면 상임위원 5명 중 4명만 여당 추천으로 채우는 순간 6:5로 즉시 과반이 되고, 비상임위원까지 장악하면 9:2까지 가능해진다.

대기업 규제, 플랫폼 기업 칼질, 하도급·담합 사건 모두 정치적 입맛에 따라 선택적으로 집행될 수 있어 공정거래의 정치적 중립성은 영구히 파괴된다.

30년 가까이 유지된 9인 합의제를 깨는 진짜 목적은 2027년 정권 재창출 시 삼성·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칼을 정권이 직접 쥐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공정거래 시스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 뒤바뀌는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하며, 기업은 법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최악의 후진국형 규제 환경으로 퇴행한다.


[22146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53
















서민 금융 보호를 빌린 채권자 권한 약화 법안에 대한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서민 금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권자 권한을 일방적으로 약화시키고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권 원금 기준으로 동의권을 제한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리적 협의와 균형이 무너지고, 일부 채권자는 과도한 손실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또한 기존 법률과 절차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심의 중인 채무조정 사건에서 행정적 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안은 서민 보호라는 명분을 빌린 채, 금융시장 운영의 안정성과 채권자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정책적 의도와 실효성 간 괴리가 명확하다.


[221448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89




















기업 통제 강화와 기업 부담 초래, 기업재난관리사 법안 강력 반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을 중심으로 한 이번 법안은 기업의 재해경감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앙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정당화하고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자격 취소·정지, 교육 의무, 재해경감계획 검증 등 행정 권한을 폭넓게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은 실제 재난 대응보다는 형식적 요건 충족과 규제 준수에 몰두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시험과 자격증 중심의 규제는 중소기업이나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재해경감 활동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추상적인 처벌 기준과 벌칙 부과는 행정 재량 남용과 과도한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재해경감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독립적 안전 관리 능력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통제권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치중되어 있다.


[221462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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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용만 늘리고 성과는 없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반대


친환경농어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과 달리, 이 법안은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 위원회 신설과 추가 행정조직 구성을 통해 행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정책 효율성을 저해한다. 민간단체 지원 조항을 확대하는 방식은 투명성과 객관적 성과 평가 없이 특정 이해단체에 예산을 몰아줄 수 있는 위험한 구조이며, 이는 결국 예산 남용과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우선구매 대상 확대는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시장을 왜곡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필요한 것은 조직 신설과 의무확대가 아니라, 기존 정책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보완이며, 무분별한 제도 확장은 농업 현장의 요구보다 정치적 성과를 우선시하는 제도 남발에 불과하다.


[221455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59
















장애인의 낚시 참여, 중복 입법을 통한 규제 확산에 반대한다


장애인의 여가 참여와 권익 보호는 이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문화기본법 등 상위 법률 체계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참여 확대를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개정 없이도 정책 조정으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실효적 실행 방안과 예산 기반 없이 단순히 기본계획에 항목만을 추가하는 방식은 서류상 성과를 만드는 데 그칠 위험이 크며, 실제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지방정부에게 책임만을 추가 전가하여 행정 부담과 예산 낭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유사한 조각 규정의 남발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훼손하고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제도와 정책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내용을 또다시 법률 개정으로 명시하는 것은 과잉 입법에 해당하며, 실질적 이익보다 비효율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221466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62


















축산계열화사업 법안 강력 반대, 과도한 정부 권한 확대와 시장 개입 위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가축 및 축산물의 생산조정과 출하조절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유”와 “행정지도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권 남용과 특정 계열화사업자에 유리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협의와 사후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절차는 신속한 시장 대응을 어렵게 하고,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실제 시장 안정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이 법안은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부 권한 강화와 시장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독립 법안으로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221466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69






















지역주택조합 계약법 강력 반대, 불필요한 중복 규제와 행정 부담 확대


지역주택조합의 계약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법과 정책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제만 늘릴 위험이 있다. 현행 주택법과 관련 지침에서도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조합 내부 감시와 주민 참여 확대 등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법적 의무와 벌칙만 추가한다고 해서 조합 임원과 특정 용역업체 간 유착 문제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조합 운영과 행정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독립 입법안으로서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과잉 규제와 행정 부담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2146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27

















군 조직 붕괴로 직결되는 위헌·위법 명령 복종거부권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군의 본질인 상명하복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위험한 시도이다.

전투 상황에서 하급자가 상급 명령의 적법성을 즉석에서 판단하고 증거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단 몇 초의 망설임만으로도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라는 요구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감정적 반발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미 군형법과 헌법으로 충분히 금지된 위법 명령을 또다시 민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복종 거부권을 명문화하면, 상급자는 훈련과 작전에서 명령 자체를 주저하게 되어 실질적 전투력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다.

복종 거부 시 증거 제시 의무를 대통령령에 떠넘긴 것은 무책임한 입법 태도로, 결국 군사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수만 건의 소송이 몰려 군 전체가 법정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법안의 진짜 목적은 군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라는 조직을 정치적 도구로 길들이고 위계질서를 해체하여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라, 명령마다 법률 검토를 요구하는 느리고 무기력한 관료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221467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약국 자율성 침해와 불필요한 규제 우려


보건의료 안전과 면허 체계 강화라는 명목으로 제안된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중소·개인 약국에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부과할 우려가 있다.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 경계가 현실 업무 상황에서는 모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경계를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환자 서비스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정명령·벌칙·과태료 조항을 통한 중앙 권한 강화는 약국 운영의 자유로운 판단을 제한하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법안이 표방하는 국민 안전과 실제 현장의 현실적 요구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면허 체계를 통한 시장 통제와 행정권 강화라는 부차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판단된다.


[221457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77




















“침묵=동의”로 국민 시신을 국가 재산 만드는 생명윤리 파괴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죽은 사람의 신체와 유전정보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국가와 연구기관이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드는 반인륜적 약탈법이다.

생전에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다는 것과 가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이 법은 침묵을 동의로 둔갑시켜 사망자의 자기결정권을 영구히 박탈한다.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는 조항은 해석의 재량을 기관위원회에 통째로 넘겨, 실질적으로 연구자가 원하기만 하면 어떤 사망자 데이터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열쇠가 된다.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가족 동의를 사실상 선택사항으로 만드는 순간,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죽은 사람의 유전자·조직을 가족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채취 가능한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이미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 100만 명 규모의 유전자·임상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살아 있는 사람 동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와 기업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바로 이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병원에 보관된 수백만 명의 사망자 암 조직, 희귀질환 샘플, 평생 진료기록이 가족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민간 제약사와 AI 기업의 상업적 자산으로 전락한다.

결국 이 법은 “죽은 국민의 몸과 유전자는 국가와 기업의 공유재산”이라는 끔찍한 선언이며, 살아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 장례를 미리 강탈하는 폭거이다.


[221462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22

















군형법 항명죄 사실상 폐지하는 군대 해체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전투 중에도 하급자가 “이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즉시 명령을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게 만드는 군대 해체 선언이다.

현장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누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인지 전혀 제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모든 군인이 자기 정치적 신념과 감정에 따라 상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다.

전쟁이 발발한 순간 “이 작전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라며 소대원 한 명이 거부하면 그 즉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므로, 지휘관은 작전 명령 자체를 내릴 수 없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되는 날, 대한민국 군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니라 매 명령마다 법률 소송이 붙는 느린 관료 집단으로 전락한다.

이미 군인은 헌법 제5조 2항, 군형법 제1조 등으로 위헌·위법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학계의 일치된 해석인데, 굳이 형법 조항을 바꿔 “정당한 명령”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군 전체를 정치적 도구로 만들려는 의도 외에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법안과 동시에 발의된 「군인복무법 개정안」(14657호)과 합쳐지면 상명하복은 완전히 사라지고, 군은 법률 검토 없는 작전과 훈련이 불가능한 무기력한 조직이 된다.

결국 이 법은 군인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국방력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북한·중국·러시아가 가장 바라는 “무해한 한국군”을 만들어주는 자살행위이다.


[221466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68















불법체류자 아이 낳으면 추방 면제·신분세탁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가 대한민국에서 아이만 낳으면 단속과 추방에서 완전히 면제받고, 국가가 나서서 합법적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불법체류 합법화 법안이다.

제8조는 출입국관리법 통보의무를 전면 금지하고 출입국당국이 정보를 요청조차 못 하게 막아, 출생등록 순간부터 부모는 추방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된다.

출생등록증명서 하나면 불법체류자 자녀도 초등학교 입학,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아동수당 수령이 즉시 가능해져 국민 세금으로 불법체류자 가족 전체를 부양하는 결과를 낳는다.

제10조 제3항은 부모가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지자체·출입국관서장이 직권으로 등록하게 해, 국가가 앞장서서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한국 신분을 부여한다.

이 신분증은 훗날 부모의 인도적 체류허가·영주권·귀화 신청의 결정적 근거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으면 가족 전체 영주권·국적 고속도로”를 국가법으로 보장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불법체류 45만 명이 향후 10년 내 수십만 명의 자녀를 통해 합법 체류자로 전환되며, 교육·의료·연금·주택 모든 분야에서 국민 부담이 폭증한다.

이 법은 아동 인권이 아니라 불법체류자의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지주의 국적부여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대한민국 국적과 국경을 허무는 국가 해체급 악법이다.


[221467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73
















불법체류자 합법화하는 국경붕괴 악법 강력 반대


불법체류자가 한국 땅에서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추방을 영구히 포기하고 합법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불법체류자 전면 구제법이다.

제6조는 출입국관리법 통보의무를 완전히 차단해 출생등록 순간부터 부모를 단속·추방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제9조·제10조 제5항은 국가가 부모를 찾아내 직권으로라도 아이에게 한국 공식 신분을 부여한다.

출생등록증명서 한 장이면 불법체류자 자녀도 즉시 학교 입학, 건강보험,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국민과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게 되므로 국민 세금으로 불법체류자 가족 전체를 부양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신분증은 부모의 인도적 체류허가·영주권·귀화 신청의 결정적 근거가 되어 “한국에서 아이 낳으면 가족 전체 국적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국가법으로 보장한다.

하루 차이로 동일한 법안을 두 개나 발의한 것은 어느 하나라도 통과되면 게임 끝이라는 계산이며, 이는 아동 인권이 아니라 수십만 불법체류자를 10년 안에 합법 국민으로 만드는 출생지주의 우회 입법이다.

결과적으로 이 쌍둥이 법안이 통과되는 날, 대한민국 국경은 사실상 철폐되고, 복지·교육·의료·연금은 불법체류자 자녀들로 터져 나가며, 대한민국은 불법 출산을 장려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전락한다.


[2214674]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74















약국 광고 사전검열허가제로 만드는 약사 표현의 자유 말살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약국 광고를 사실상 사전 검열·허가제로 전환하여 약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동시에 말살하는 위헌적 악법이다.

현수막·전단·인터넷·전광판은 물론 약국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 단 한 줄의 문구라도 쓰려면 약사회·소비자단체가 구성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재심의를 강제한다.

심의위원회는 약사회와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꽉 채워져 있어 실질적 거부권을 약사회가 쥐게 되므로, 약국은 약사회 눈치 안 보면 간판 하나 제대로 걸 수 없게 된다.

가격 비교·할인·특화 서비스 광고가 전면 금지되면 소비자는 더 이상 저렴한 약국을 찾을 방법이 사라지고, 약값은 경쟁 없이 인위적으로 고정된다.

“창고”, “공장” 같은 단어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현까지 금지하므로, 나중에는 “친절”, “빠른 조제”, “24시간” 같은 문구조차 금지될 수 있다.

심의 수수료는 약국이 떠안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벌금이 부과되므로 약사회가 싫어하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국민의 약값 선택권을 빼앗고 약국 시장의 혁신과 경쟁을 영구히 차단하여 약사 7만 명의 기득권을 국가법으로 철저히 보호하려는 전형적인 카르텔 입법이다.


[22146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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