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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국가보안법폐지,교육방송법,헌재공정성회손,반역죄완화 등 28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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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는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 반국가적 폭거 강력 반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이래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자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해 왔으며, 냉전이 끝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은 핵무장한 적성 체제로 남아 있어 법의 존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조항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수십 년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미화·선전·동조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확립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은 이미 해소된 지 오래다.

형법만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인데, 형법상의 외환죄는 북한 정권을 이적단체로 보지 않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하고, 간첩·북한 공작원과의 접촉·금품 수수 행위 등은 현행 형법만으로는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힘을 얻었던 2004~2020년 사이에도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은 변한 바 없으며, 오히려 지하당 사건, 왕재산·일심회 등 북한 지령을 받은 스파이 조직이 적발되었고, 최근에는 드론 침투, GPS 교란, 사이버 테러 등 하이브리드 위협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의 대남 공작·선전전에 사실상 백기 투항을 의미하며,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행위가 합법화되어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과 분열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폐지 권고는 대부분 20년 전 자료에 기반한 것이며, 정작 같은 시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수십 차례 제재 결의를 했고, 미국·일본·EU 등 주요 자유민주 국가들은 여전히 북한을 테러지원국 혹은 적성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 제4조가 명시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구할 기본 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 행위이며,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나라를 내놓는 무책임한 정치 폭거일 뿐이다.


[2214785]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85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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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을 정치적 인질로 삼는 전관규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인 퇴임 후 고소득 유혹을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법관들이 정년 훨씬 전에 사직하고 전관변호사로 뛰어들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미 대법원 사건의 70% 이상이 심리불속행으로 끝나는 상황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면 그 수천 건의 상고사건이 모두 정식 심리로 들어와 대법원은 마비되고 국민의 상고심 재판받을 권리는 사실상 박탈당한다.

5년이 지나면 다시 대법원 사건을 자유롭게 수임할 수 있으므로 전관예우의 실질적 폐해는 전혀 사라지지 않고 단지 시기를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실제 전관예우의 핵심은 법률적 수임 여부가 아니라 후배 판사와의 전화 한 통, 인적 네트워크인데 이는 어떤 법률로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규제가 생기면 지하화·브로커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유사한 판·검사 수임제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법안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원칙을 명백히 침해해 시행도 못 해보고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으로 폐기될 공산이 매우 높다.

퇴임 대법관을 겨냥한 과도한 규제는 우수한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모시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대법원의 판결 수준과 권위만 떨어뜨리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진정한 사법 신뢰 회복이 아니라 현 집권세력이 최근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를 협박하기 위해 던진 정치적 폭탄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포퓰리즘 법안이 아니라 대법관 정년 보장과 연금 현실화로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적 개혁인데 이 법안은 그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221480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09


















3조 혈세 낭비하고 사법부만 망가뜨리는 대법원 대구 이전법 강력 반대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면 최소 2~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단기간에 낭비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금과 복지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서울~대구 300km 거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이라도 구두변론, 증인신문, 긴급보완 절차가 필요한 사건에서 당사자와 변호사의 시간·비용을 폭증시켜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례를 보면 실제 근무지는 서울에 남고 출장소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법원마저 그렇게 되면 균형발전은커녕 국민 혈세로 대구에 빈 껍데기 건물 하나 짓는 꼴이 된다.

대구·경북은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인데 최고법원을 그곳에 두면 지역 정치세력의 압력과 편향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까지 지켰던 관습헌법상의 수도 서울을, 이제 와서 대법원만 떼어내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헌법체계의 일관성을 깨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

최근 대법원이 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자 대법관 증원에 이어 바로 다음 날 대법원 이전 카드까지 꺼낸 시점은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사법부 협박이며 정치적 보복이다.

진정한 균형발전이라면 행정수도 완성이나 세종시로의 이전을 논의해야지, 특정 지역 표심을 노리고 대법원을 인질로 삼는 방식은 국가 백년대계를 정략으로 희화화하는 행위일 뿐이다.

디지털 심리 시스템 강화와 전국 법원 네트워크 고도화로 충분히 접근성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물리적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사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만 고통스럽게 만드는 최악의 포퓰리즘이다.


[22148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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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호라는 명분 뒤 감춰진 권력 집중과 산업 독점, 위생관리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민 건강과 위생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시장 독점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기존 법률과 중복되는 규제를 새롭게 강화함으로써 소규모 관리업체와 종사자에게 과도한 비용과 절차적 부담을 전가하며, 오히려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허가제와 자격제 강화는 정부의 권한만 확대시킬 뿐, 실질적 위생 관리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며, 특정 대형업체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강화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명분상 ‘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행정권력 집중과 산업 구조 재편이라는 숨겨진 목적이 숨어 있어, 법안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정책적 편향과 권력 확대가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민과 산업 모두에게 실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경제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조치로 평가된다.


[2214778]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78


















건설공제조합 개정안, 효율성 명분 뒤 권력 집중, 강력 반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 분리를 명분으로 제시한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 및 일부 핵심 인사의 영향력 확대를 용인하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권과 운영위원회·감독위원회 간 권한 분리 방식은 독립성을 명목으로 정부 개입을 제도화할 수 있으며, 재선임 제한과 임기 구조는 숙련된 전문 인력의 지속적 참여를 방해하여 공제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의사결정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 특정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져, 대국민 서비스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


[221478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83



















하수급인 보호 명분 뒤 감춰진 공공부담 확대와 시장왜곡에 대한 강력한 반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 하수급인 보호와 연쇄부도 예방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발주자, 특히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을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시공사의 책임을 사실상 완화시키는 법안이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구조적 부실은 공공부문과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으며, 하수급인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특정 건설업체를 간접 지원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직접지급 범위와 책임 정산 문제에서 발생할 법적 분쟁은 불가피하며, 시장 경쟁을 왜곡하여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건전한 경영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221474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45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연금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과도한 연령·합산 확대에 대한 강력한 반대


현행 직역연금 체계의 합산 규정은 각 직역의 재정 안정성과 연금 수급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며, 이를 별정우체국 직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특정 직역만을 대상으로 한 재직기간 합산 허용은 기존 연금 구조의 균형을 훼손하고, 향후 연금 적립금과 지급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유족연금 지급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조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청년층까지 무차별적으로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세부 산정과 이체 규정 또한 불명확하여 행정적 혼란과 법 적용의 불균형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형평성이나 사회적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재정 부담과 행정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기존 법률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문제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


[221476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61


















건설노동자 보호 명분을 앞세운 총공사금액 기준 확대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건설노동자 보호와 퇴직공제부금 가입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재정적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고 산업 현장의 유연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총공사금액 기준을 적용하면 발주자와 감독기관은 공사 금액 산정과 검증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 부담을 떠안게 되며, 분리발주 구조를 악용한 제도 남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퇴직공제부금 가입 의무 확대는 결국 하도급 단가 조정과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를 왜곡할 수 있으며, 실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다. 표면적 명분과 달리 법안의 본질은 정부와 입법부가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성과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산업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221477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79


















대통령이 EBS마저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방송장악법 강력 반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과 정반대로 대통령에게 EBS 사장 임명권을 집중시켜 사실상 청와대가 교육방송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전례를 만든다.

이미 KBS와 MBC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EBS마저 동일한 구조로 끌어들인다면 교육방송마저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이 극대화되며, 특히 집권 세력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EBS의 본질적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자격요건을 신설했다고 하지만 10년 이상 경력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합산 15년 조항까지 두어 실질적인 전문성 검증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도나 진영 논리로 인사를 밀어붙일 수 있는 허점을 고스란히 남겨놓았다.

교육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행정부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는 현행 구조에서도 충분히 비판받아 왔음에도, 그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임명을 선택한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 목적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히려 최고 권력자의 방송 장악을 합리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EBS를 교육 전문 공영방송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정권 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키는 결정적 장치이며, 공영방송 전체를 대통령의 인사권 아래 일괄 예속시키려는 방송 장악 시나리오의 마지막 퍼즐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결코 독립성도 전문성도 아닌 권력의 영구 집권을 위한 도구일 뿐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21479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93














언론노조에게 방송 보도를 통째로 넘기는 방송법 개정안 결사 반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민영 지상파와 종편까지 확대한다는 이 법안은 보도의 독립성을 지켜준다는 미명 아래 실질적으로 언론노조라는 특정 정치 세력에게 방송사의 보도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폭거이다.

이미 공영방송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과반수 동의제는 경영진의 정당한 인사권을 무력화하고 노조 집행부가 사실상 보도국장을 임명하는 구조로 변질되며, 이는 방송사 내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노조의 다수파 독재를 제도화하는 결과만 낳는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종편 4사에 이 제도를 강제 적용하면 노조가 반대하는 인사는 영원히 보도책임자가 될 수 없어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는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결국 시청자가 접할 수 있는 뉴스는 노조가 허락한 뉴스만 남게 된다.

보도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명분은 허울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집권 세력이 언론노조와 손잡고 민영방송마저 장악해 정권 비판 목소리를 뿌리 뽑으려는 치밀한 방송 장악 시나리오의 결정판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한국의 방송 보도는 더 이상 국민의 것이 아니라 권력과 노조가 공유하는 전리품으로 전락하며, 언론 자유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심장인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독소법안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21479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92















신원 확인 없이 먼저 가두는 반헌법적 감치 폭력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법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미명 아래 신원 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인권 보호 장치를 의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법정에서 소리 지르는 순간 누구든 즉시 구금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폭력 장치를 법률로 만들려는 위험천만한 시도이다.

12·3 내란 재판이라는 특정 정치 사건에서 변호인이 고성과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감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서류 미비로 풀려난 사례를 핑계 삼아, 앞으로는 서류가 없어도, 신원이 불분명해도 무조건 먼저 가두고 보자는 논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 자유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실제 집행 사례를 보면 감치 대상은 대부분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었고, 이 법이 통과되면 재판부가 불편해하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변호인은 즉시 수갑을 차고 교도소로 끌려가게 되며, 이는 정치적 반대파를 재판장에서 침묵시키는 가장 손쉬운 물리적 탄압 도구로 전락한다.

대통령령에 맡긴다는 조사 생략 범위는 자의적 해석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나 다름없어, 집권 세력이 원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법정 소란’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가둘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을 교정당국에 쥐여주는 꼴이다.

결국 이 법안은 법정 질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목소리를 법정 밖으로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내란 재판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보복 법안일 뿐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소 조항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2147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39















내란 딱지 붙이면 방어권 박탈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라는 이름만 붙이면 피고인의 헌법적 방어권을 송두리째 박탈하고 재판을 일방적으로 몰아갈 수 있게 만드는 독재형 특례법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 국가권력이 위헌적인 법률로 자신을 처벌하려는 것을 막는 마지막 헌법적 보루인데,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그 보루마저 내란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철거되고 만다.

1개월 안에 변론도 생략하고 결정을 강제하라는 규정은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집권세력의 고속 판결 기계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심지어 헌재 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 신중히 심리할 권리마저 빼앗는 폭거이다.

실제 적용 대상은 명백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사건 피고인들이고, 이 법은 재판부가 불편해하는 위헌 제청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정치적 반대파를 신속히 제거하려는 입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헌법이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회가 ‘내란’이라는 마법의 단어를 외치면 누구든 방어권 없이 신속히 처벌할 수 있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질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독소법안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21474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44
















전문대를 학위 장사장으로 만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결사 반대


전문대학을 D-2 유학 사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 법안은 교육의 질과 국가 이미지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위험한 포퓰리즘 입법이다.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상 성인 재교육 기관으로 분류되어 입학정원·학사관리·교원 확보 기준이 일반 대학보다 현저히 낮고, 이미 국내에서도 ‘학위 장사’ 논란을 일으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해왔다.

그런 기관에 무제한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면, 입학금과 등록금만 노린 브로커 유학 알선, 가짜 재학증명서 발급, 불법 취업 알선이 폭증할 것이 명백하며, 실제로 2010년대 전문대 외국인 유학생 비리로 수백 명이 강제 출국당한 전례가 이를 증명한다.

한류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K-컬처의 핵심인 서울대·중앙대·동덕여대 등 예술 명문대는 이미 D-2 대상인데, 질 낮은 전문대마저 끼워 넣는 것은 한류의 국제적 위상만 깎아내리고 대한민국을 ‘쉬운 학위 장사 국가’로 전락시키는 자해 행위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학생 인구 감소로 망하기 직전인 일부 전문대의 단기 생존을 위해 국가 교육 신뢰도와 출입국 체계를 통째로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불법 체류자와 범죄를 양산하는 문을 활짝 여는 폭탄이므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221479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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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모 없이도 사형시키는 국가반역죄 확대법 결사 반대


이 법안은 ‘통모’라는 엄격한 구성요건을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대한민국에 군사적 공격을 받게 할 목적만 있으면 누구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국가반역죄를 창조하는 반헌법적 독소법안이다.

현행법이 외국과의 ‘통모’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장애물이 아니라, 국가 최고 권력이 자의적으로 ‘적의 공격을 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지 못하게 만든 헌법적 안전장치였다.

그 안전장치를 없애는 순간, 집권 세력은 “저 사람이 북한이나 중국이 공격하게 만들 목적이 있었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야당 정치인, 장성, 언론인, 시민단체 누구든 즉시 내란급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된다.

실제 적용 대상은 명백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행위이며, 이 법이 소급 적용되거나 유사 행위를 빌미로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정치적 결정을 ‘적의 공격 유발’로 둔갑시켜 숙청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북한의 핵위협보다 훨씬 더 무서운 국내 권력의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반대의 자유를 영구히 묻어버리는 전체주의 법안이므로 단호히 폐기되어야 한다.


[221478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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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 강력 반대. 중복 입법과 행정 비대화의 위험


법교육은 이미 다양한 법률과 정책을 통해 학교 교육, 공무원 및 군 교육, 북한이탈주민·외국인 대상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고 법령을 전면 개정하는 것은 행정 중복과 예산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국가법교육위원회 및 한국법교육진흥원 설치를 통해 법무부와 교육부 기능을 확장하고 권한을 재편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교육 정책을 행정부 중심으로 지나치게 집중시키고, 결국 법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민주시민 가치교육’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법률에 광범위하게 규정할 경우, 정권 성향에 따른 편향된 법 가치 주입 논란이 재연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법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요컨대, 이 법안은 구체적 문제 해결보다는 새로운 조직 확대에 초점을 둔 과잉 입법에 해당하며, 현행 제도를 정비·보완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본 법안의 추진은 타당하지 않다.


[2214795]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95


















국가보안법 폐지는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 반국가적 폭거 강력 반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이래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자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해 왔으며, 냉전이 끝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은 핵무장한 적성 체제로 남아 있어 법의 존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조항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수십 년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미화·선전·동조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확립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은 이미 해소된 지 오래다.

형법만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인데, 형법상의 외환죄는 북한 정권을 이적단체로 보지 않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하고, 간첩·북한 공작원과의 접촉·금품 수수 행위 등은 현행 형법만으로는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힘을 얻었던 2004~2020년 사이에도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은 변한 바 없으며, 오히려 지하당 사건, 왕재산·일심회 등 북한 지령을 받은 스파이 조직이 적발되었고, 최근에는 드론 침투, GPS 교란, 사이버 테러 등 하이브리드 위협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의 대남 공작·선전전에 사실상 백기 투항을 의미하며,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행위가 합법화되어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과 분열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폐지 권고는 대부분 20년 전 자료에 기반한 것이며, 정작 같은 시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수십 차례 제재 결의를 했고, 미국·일본·EU 등 주요 자유민주 국가들은 여전히 북한을 테러지원국 혹은 적성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 제4조가 명시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구할 기본 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 행위이며,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나라를 내놓는 무책임한 정치 폭거일 뿐이다.


[2214785]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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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추천 쿼터 추가 위한 과잉입법, 강력 반대


에너지위원회 구성에 지방 추천 몫을 1명 추가하기 위해 별도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 제도 개선보다 형식적 조정에 불과하며, 현행 각종 법령과 협력체계를 통해 이미 지방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중복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시민단체 추천 인원을 줄이고 지방 추천 인원을 더하는 방식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추천 비율을 조정하는 수준이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정치적 구성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 에너지 수급이라는 국가적 핵심 정책의 경우 법률 개정 없이도 운영규정 개선 및 위원 구성 절차 보완만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영역이며, 불필요한 법체계 변경은 행정 혼란과 정책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 결국 이 개정안은 목적 대비 효익이 미미하고 오히려 기존 제도의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21476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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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강력 반대, 중복 규제와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확한 근거 없이 업무상 질병 발생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업무상 사고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에 과도한 책임 부담을 부과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등 이미 시행 중인 법률과 중복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로 인해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과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과관계 판단의 모호성으로 인해 근로자와 기업 간의 불필요한 소송과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또한 법안의 발의 배경에는 근로자 보호 명분 외에도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활용하여 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노동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실질적 효용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


[22147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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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관리법 지방 참여 명문화 개정안, 실질적 효용 없는 중복법안 강력 반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지역 의견 반영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절차와 행정 부담만 증가시킬 뿐 실질적 정책 결정에는 거의 영향이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지방자치법과 기존 수자원 관련 법률에서 지방 참여를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은 중복 규정으로 법적 혼란과 해석상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정 정치 성향이나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가 위원으로 포함될 경우, 중앙정부의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을 방해하고 정치적 편향을 강화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번 법안은 명분상 ‘지방 의견 반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행정 부담만 늘리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법적 장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221477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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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전문성 약화와 정치적 편향을 초래할 우려에 따른 강력한 반대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위원과 민간위원장 위촉 요건을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치 않은 인사가 위촉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과 정부 편향적 선택이 개입될 여지를 높이며, 실질적으로 물관리 정책의 전문적·객관적 검토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존의 경력과 자격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의 의사결정 균형과 안정성이 훼손되고, 지역 현실과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표면적 명분인 다양성과 참여 확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책 의도에 맞는 위원 선발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2214773]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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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명분 뒤 감춰진 기업 부담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강력 반대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하는 이번 법안은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실제 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작업중지나 과도한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의 판단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조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생산성 저하와 경영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법안이 제시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와 구제 절차도 현실적으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모호한 ‘우려되는 경우’ 기준으로 인해 반복적인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결국, 이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명분 뒤에 근로자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기업의 운영 부담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안전 확보보다는 법적 분쟁과 행정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22147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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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세제 특례 연장,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로 강력 반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한 연장은 겉으로는 농·어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장기적 세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미 다양한 농·어업 지원 제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단순히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것은 중복 지원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며, 다른 산업이나 지역과의 형평성을 해치게 된다. 또한 특정 집단, 예를 들어 영농자녀나 조합법인에 혜택이 집중되므로, 경제적·정치적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관성적인 정책 유지로 이어지면, 제도의 실질적 효과 평가나 개혁의 기회를 제한하며 국가 재정과 공공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22147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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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교원 부담·중복 제도·행정 통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 지정 의무화와 센터 운영을 통해 학습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원의 업무 과중과 지역별 편중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 이미 일부 학교와 교육 당국이 운영 중인 학습지원 제도와 기능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행정·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법적 강제력만 강화되고 실제 현장 실행력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 교육 당국이 학생 성취도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관리·통제할 여지가 생기면서, 교육 정책의 실질적 목적보다는 행정적 통제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와 부작용을 고려하면, 법안은 실질적 학력 향상과 교육 격차 해소보다는 겉보기 성과와 관리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21477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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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00m 욕설금지법 강력 반대. 학생 보호라는 미명 아래 집회 자유를 질식시키는 위헌적 입막음법


학생의 학습권과 정서 보호는 마땅히 지켜져야 하지만, 이 법안은 “욕설·폭언·비속어”라는 극도로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사실상 모든 정치적 집회·시위를 학교 주변에서 원천봉쇄하려는 위헌적 독소법안이다.

학교 경계로부터 100미터라는 거리는 도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광화문·여의도·국회 앞·청와대 인근 등 주요 집회 장소를 대부분 포괄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는 집회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은 집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살인적인 규제이다.

“학생에게 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판단 기준은 전적으로 경찰과 권력의 자의적 해석에 맡겨져 있어, 정부에 우호적인 집회는 눈감아 주고 비판적인 집회만 골라 단속하는 선별적 탄압 도구로 악용될 것이 명백하다.

이미 집시법·경범죄처벌법·형법 업무방해죄 등으로 과도한 소음과 욕설은 충분히 규제 가능하며, 실제로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소음 집회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법안은 기존 법률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치적 반대 세력을 입막음하려는 과잉 입법이다.

2025년 12월 발의 시점 자체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비판 여론이 거리로 쏟아질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정권 방어용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적나라하다.

결국 이 법안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학생이라는 방패 뒤로 숨겨 짓밟는 위헌적 표현통제법이며,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려는 권위주의적 폭거일 뿐이다.


[221476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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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특정 집단 우대와 재정 부담, 강력 반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집단인 별정우체국직원에게만 연금 재직기간 합산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조치는 사립학교 및 연금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며, 행정적 혼란과 제도적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 시행의 전제가 되는 별정우체국법 개정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여 안정적인 연금 제도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명분은 형평성 제고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적 편향이 숨어 있어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221476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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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군인연금 합산 허용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의 군인연금 복무기간 합산 허용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군인연금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소수 특수직역을 위한 예외 조항이 장기적으로 전체 연금 시스템에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의존하고 있어 법 적용의 불확실성과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적 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


[221476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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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명령 거부권 법안 강력 반대, 군 명령체계를 붕괴, 반국가적 독소법


군대는 상명하복과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로만 존재할 수 있는 조직이며, 현장에서 20대 병사가 상관의 작전명령을 두고 “이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판단해 거부할 수 있게 만드는 순간 군은 그 즉시 군대가 아니라 무장한 군중으로 변질된다.

이미 군형법 제44조와 수십 년간 축적된 대법원 판례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명령에 대해 복종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모호한 기준을 법률에 새로 넣는 것은 기존 판례를 무력화하고 정치적 해석의 홍수문을 여는 자살행위이다.

전투 상황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병사가 즉석에서 판단하게 하면 지휘관은 명령을 내릴 때마다 변호사와 헌법학자를 대동해야 하는 꼴이 되며,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

매년 실시하는 “헌법교육”의 내용과 교재는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군을 현 정권의 정치적 이념으로 재교육하는 세뇌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12·3 계엄 논란을 구실로 삼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미래의 어떤 정권이든 군을 상대로 “그 명령은 위헌”이라며 선택적 불복종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되어 정치병영화와 내란의 씨앗만 키우게 된다.

결국 이 법안은 군의 명령체계를 뿌리째 흔들어 사실상 군대를 해체 수준으로 무력화하고, 국가 안보를 정쟁의 제물로 바치려는 반국가적 폭거이며, 북한과 중국이 가장 바라는 선물을 대한


[221476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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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도 손발 묶는 ‘계엄 불능화법’, 국가 생존권을 폐지하는 반국가적 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단 한 줄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상계엄 상태에서 계엄사령관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실효적 조치를 법적으로 원천봉쇄하여 계엄을 사실상 불능화하는 국가자살장치이다.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기준은 구체적 한계가 전혀 없어, 계엄 발령 직후 진보 성향 법조인과 시민단체가 “집회·표현·통신의 자유도 불가침”이라며 즉각 위헌 소송과 형사고발을 남발하면 군은 손발이 묶인 채 아무 조치도 못 내리게 된다.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언론·통신·집회·이동의 자유를 즉시 통제하지 못하면 적 특작부대와 내부 테러조직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공격에 몇 시간 만에 수도가 함락되는데, 이 법은 바로 그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박탈한다.

이미 헌법 제77조와 헌재 판례는 비상계엄 시 “군사상 필요와 공공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상당한 기본권 제한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 법안은 그 균형을 완전히 깨뜨려 국가 생존 능력 자체를 제거한다.

2024년 12·3 계엄 실패를 구실로 삼았으나, 진짜 목적은 앞으로 어떤 보수 정권이든 위기 시 계엄을 통해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마저 영구히 빼앗아 버리려는 정치적 복수이자 안보 해체 시도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전시에도 계엄은 선포할 수 있으나 실질적 통제는 불가능한 ‘종이 계엄’만 남아, 북한·중국·러시아가 꿈꾸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대한민국 국회가 스스로 법률로 만들어 선사하는 꼴이 된다.


[221477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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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동의율 완화에 따른 주민 권리 침해 우려, 강력 반대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이번 개정안은 일부 소수 주민의 권리를 사실상 배제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명분으로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완화 조치는 지역별 여건과 주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 편의성을 우선하는 법안으로, 향후 재개발 과정에서 갈등과 민원 발생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형평성을 내세운 명분 뒤에는 개발업자와 조합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도가 숨어 있어, 공공성과 주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하다. 따라서 이 법안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보다 사업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우쳐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47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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