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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위헌적 농지 국유화, 거대 농어촌 관변조직 설립, 중국인택시운전 등 9건+7

조회수 163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국가보안법 폐지는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 반국가적 폭거 강력 반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이래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자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해 왔으며, 냉전이 끝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은 핵무장한 적성 체제로 남아 있어 법의 존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조항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수십 년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미화·선전·동조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확립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은 이미 해소된 지 오래다.


형법만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인데, 형법상의 외환죄는 북한 정권을 이적단체로 보지 않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하고, 간첩·북한 공작원과의 접촉·금품 수수 행위 등은 현행 형법만으로는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힘을 얻었던 2004~2020년 사이에도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은 변한 바 없으며, 오히려 지하당 사건, 왕재산·일심회 등 북한 지령을 받은 스파이 조직이 적발되었고, 최근에는 드론 침투, GPS 교란, 사이버 테러 등 하이브리드 위협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의 대남 공작·선전전에 사실상 백기 투항을 의미하며,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행위가 합법화되어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과 분열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폐지 권고는 대부분 20년 전 자료에 기반한 것이며, 정작 같은 시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수십 차례 제재 결의를 했고, 미국·일본·EU 등 주요 자유민주 국가들은 여전히 북한을 테러지원국 혹은 적성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 제4조가 명시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구할 기본 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 행위이며,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나라를 내놓는 무책임한 정치 폭거일 뿐이다.


[2214785]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85







특정건축물 양성화 반복에 대한 강력반대, 도시관리 원칙 훼손하는 특례


무허가 또는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또 한 번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이미 기존 건축법 체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반복적으로 예외 처리함으로써 법 질서를 스스로 흔들고 있다. 반복된 한시법으로 인해 위법 건축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합법화된다는 잘못된 기대만 키우며, 정상적으로 허가 절차를 밟은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한 이 법은 건축법·주차장법·지자체의 건축물 관리 절차 등 기존 제도와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되며, 도시계획·안전·재난 대응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부작용까지 유발한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특례가 아니라 기존 제도의 엄정한 집행과 관리 체계의 강화이며, 이번 법안은 재발을 부추기는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


[221501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13


















낚시어선 영업규제 강화 강력 반대, 소규모 사업자 피해와 행정 과잉 통제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명분 뒤에 일부 지역 내 낚시어선업자에게 유리한 독점적 영업권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영업 기회를 제한하며, 행정 통제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연접 시·도 간 영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실제 안전 사고나 환경 문제보다 규제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며, 영업구역 위반 판단과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법은 단기적으로는 안전과 환경 보호를 내세우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양 산업 내 지역별 독점과 규제 선례를 남겨 산업 활성화와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221505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54




















상속·이농 농지에 대한 강제 처분 및 공사 위탁 강요, 위헌적 농지 국유화 시도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상속받은 농지나 이농 후 보유 중인 농지를 사실상 강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넘기도록 몰아가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이자 명백한 소급입법이다. 현행법은 이미 상속·이농자의 소유상한을 1만㎡로 규정하고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그마저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으면” 즉시 처분의무를 지우고, 처분 대신 공사에 위탁·임대하면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강제수용을 시도하고 있다. 농지를 물려받은 자녀나 고향을 떠난 도시 거주자가 당장 귀농하지 못하는 현실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1년 내에 농사를 짓든지 공사에 넘기든지 둘 중 하나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보유 중이던 농지에 대해 소급적으로 처분의무와 위탁의무를 소급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부칙에서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제10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으면” 처분의무대상으로 새로 편입시키는 순간, 사실상 모든 기존 상속·이농 농지가 처분 또는 공사 위탁 대상이 된다. 이는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말·체험영농 상한을 1천㎡ 미만으로 대폭 축소하고 세대원 전체 면적 합산 규정을 신설한 것도 과도하다. 현행 1천㎡ 미만인 주말농장은 도시민의 농촌 체험과 농지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는데, 이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버리면 사실상 도시민의 주말농장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농지 쪼개기 방지라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기존 주말농장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공사에 넘기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임차인 선정 권한을 농어촌공사에 통째로 넘기는 조항은 농지 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독소조항이다. 내 땅을 누가 빌려 쓸지조차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공기업이 마음대로 청년농·친환경농 등을 우선 배정한다면 이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농지국유화나 다름없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농지 이용 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농촌 고령층과 도시 이주민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공기업에 몰아주는 위헌적 입법이며, 농지시장의 혼란과 헌법소원 남발만 초래할 뿐 실효성도 없다.


[221497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70
















세금으로 키우는 거대 농어촌 관변조직 설립, 농어업회의소법 전면 반대


이 법안은 농어민의 자율단체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설립·해산·임원 해임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한 관변 괴물조직을 만드는 전형적인 권력기관화 법안이다. 기초·광역·전국 모든 단계에서 설립인가와 정관 변경, 임원 개선 요구, 설립 취소 권한을 장관이 독점하고 있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회의소는 언제든지 찍어내고 친정부 인사로 교체할 수 있는 구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기존 농·수·산림협동조합 중앙회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전국회의소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만 특별회원(중앙회) 몫으로 제한하고, 광역 단계에서는 아예 중앙회급 단체를 배제하며, 일반대의원을 기초·광역 회장으로만 채우는 방식으로 70년 가까이 쌓아온 협동조합 조직을 농어업회의소 아래 종속시키고 실질적 발언권을 박탈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관변 정치조직을 만들어 농어촌 표심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소수 대의원(100명 이내) 체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친정부 활동가 몇 명만 심어도 지역 전체를 장악할 수 있으며, 기초 회장 → 광역 대의원 → 전국 대의원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 선거 때마다 조직 동원이 가능해진다.

실제 유럽 농민회의소(Chambres d’agriculture)와 가장한 속임수이다. 유럽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회비 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만, 이 법안은 돈줄·인사권·생존권 모두를 정부가 쥐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민회의소가 아니라 농어촌판 새마을운동본부, 아니 그 이상의 정치공작 기구가 될 것이 명백하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 농어민은 진짜 목소리를 낼 창구를 잃고, 농촌은 집권여당의 조직표 창고로 전락하며, 농협·수협조차도 정부 눈치 보는 하청기구로 전락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자치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이다.


[2214965] 농어업회의소법안 (임미애의원 등 2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65

**관변조직(官邊組織)**이란

겉으로는 민간단체·협회·법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관청)가 돈·인사·조직 운영을 장악하거나 강하게 통제·이끌어 가는 단체를 말합니다.












철도차량 교체 지원 법, 과도한 재정 부담과 중복 규제로 강력 반대


국가가 철도차량 교체 비용의 50%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재 코레일 등 철도 운영기관은 이미 기존 법과 예산 체계를 통해 차량 교체 지원을 받고 있어 사실상 중복 규제로 작용한다. 또한 노후 차량 교체의 필요성과 안전 확보는 운영기관의 재정 계획과 투자 전략에 따라 충분히 관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화를 통해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국가 예산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강제 지원은 다른 철도 관련 사업이나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보다 긴급하고 효율적인 재정 활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실질적 안전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과도한 재정 투입을 법제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22150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09





















택시운전자격 개정, 지리 숙지 폐지로 중국인도 택시운전가능, 강력 반대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시 운전자격 시험에서 지리 숙지 시험을 폐지하고, 임시 운전자격을 신설함으로써 중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누구나 법령 시험만으로 택시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국 지리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운전자가 택시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 택시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임시 운전자격 제도는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운전 및 안전 교육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으며, 법령 시험만으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경험 부족 운전자가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장기적으로 교통사고 증가와 고객 불만을 유발할 수 있으며, 택시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결국 법안은 구인난 해소라는 명목 아래 국민 안전과 서비스 질을 희생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22150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75













웹툰·웹소설 원본 강제 수용,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전면 반대


이 개정안은 국회도서관에 웹툰·웹소설을 포함한 상업용 디지털 콘텐츠를 사실상 강제 납본하게 만들면서 국가가 민간 창작가와 플랫폼의 창작물 원본 파일을 무상 또는 극소액 보상으로 영구히 수집·보존·활용할 수 있는 초헌법적 재산권 침탈 법안이다. 국제표준자료번호(ISSN·ISBN)가 웹툰·웹소설에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납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콘텐츠식별체계(CID)라는 새로운 꼼수 장치를 만들어 모든 연재 플랫폼에 등록된 작품을 자동으로 납본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작가와 플랫폼은 작품 원본 파일(포토샵·클립스튜디오 소스 파일까지 포함 가능)을 국회도서관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도서관은 이를 영구 보존한 뒤 연구·전시·대여 등 2차 활용까지 가능하게 된다. “정당한 보상”이라는 말만 넣어놓았으나 보상 기준도 액수도 법률 어디에도 없고, 대통령령에 넘기지도 않아 실질적으로 무상 강제수용이나 다름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네이버·카카오·레진·투믹스·리디 등 모든 플랫폼은 연재되는 모든 웹툰·웹소설의 고해상도 원본 파일을 30일 이내에 국회도서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도서관법상 처벌(500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가능해진다. 이는 민간 창작물에 대한 국가의 전례 없는 원본 장악 시도이며, 표현의 자유와 저작재산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다.

더구나 국회도서관은 정치인·보좌진이 장악한 기관이다.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원본 파일을 빼내 여론 조작용 2차 가공, 정치적 패러디, 심지어 야당 공격용 밈 소스로 악용할 수 있는 폭탄을 민간 창작계에 심는 꼴이다.

결국 이 법안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미명 아래 민간 창작물 원본을 국가가 통째로 삼켜버리는 디지털 국유화이며,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고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독소법이다.


[2215070]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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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제도 약화에 대한 강력 반대,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시키는 위험한 개정안


현행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실제 생산 역량을 검증하는 핵심 장치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제재 기준을 부분취소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전체 인증이 유지되는 회피 구간을 만들어낸다. 이는 기업이 하도급과 OEM을 활용해도 실질적 불이익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주는 방식이며, 직접생산 제도의 목적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하도급·완제품 구매·브랜드 부착 납품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규제 강도가 완화되는 항목이 발생해, 제조 기반이 없는 조달 전문업체가 더 쉽게 시장에 접근하는 환경이 형성된다. 이 변화는 실제 생산 역량을 갖춘 중소 제조업체를 오히려 불리한 위치로 밀어내고, 페이퍼컴퍼니나 외주 중심 유통업체가 공공조달 생태계를 잠식할 수 있는 위험을 확대한다.

게다가 동시 적발 기준이나 재적발 요건과 같이 조사 방식에 따라 회피 가능성이 생기는 요소를 도입한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조달 시장은 투명성과 신뢰가 핵심임에도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를 형평성 개선으로 포장한 채, 특정 이해집단에게 유리한 구조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중소 제조기업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너뜨리고, 외주 중심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공공조달 체계의 건전성과 장기적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명백한 후퇴이며,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한 개정안이다.


[221501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19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권한 남용과 중앙집권 강화 우려로 강력 반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은 겉으로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집중시키고 중앙행정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현장 조사, 심문, 서류 제출 요구 등 사법경찰권과 행정 감독권이 통합됨으로써 권력 남용과 정치적·행정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복 민원이나 특이 사건 처리 규정이 모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법안 시행 후 기존 관련 법률과의 충돌과 혼선이 불가피하여,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과도한 행정 부담과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법안이 강조하는 교육과 보호, 지원 조항은 미미한 효과에 그치고, 근본적으로 권한 확대와 중앙집권적 감독 체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215049]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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