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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명분 과도, 산업현장 혼란 초래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강력반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의2 신설안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실상 무제한적인 작업중지 명령권을 부여하는 위헌적·위법적 권한 남용 법안이다.
‘급박한 위험의 우려’라는 극도로 모호한 기준은 객관적 증거도 없이 장관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전국 어느 사업장이든 즉시 생산을 정지시킬 수 있게 만들며, 이는 헌법 제119조가 보장하는 경제질서의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
실제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데도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과잉규제일 뿐, 실질적인 안전 투자나 교육 강화 방안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면 임금 지급이 중단되고 협력업체 연쇄 도산이 발생하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 인력은 2025년 현재 2,000명 수준에 불과해 전국 70만 개 이상 사업장을 실시간 감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선택적 표적 집행과 행정 편의주의, 나아가 뇌물과 로비가 개입할 온상이 될 것이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기업은 이중 삼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다시 처벌 중심의 사전 작업중지권을 주는 것은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며 경제를 옥죄는 포퓰리즘 규제 중독이다.
이 법안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기업을 볼모로 잡고 관료 권력을 비대화하려는 위험한 권력 확대 시도일 뿐이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산업 현장은 ‘노동부 장관 한 명의 펜대’에 의해 멈출 수 있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반시장·반기업 사회주의 통제 경제로 전락할 것이다.
[22146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86
지방의회 거부권 주는 국가 전력망 마비법 강력 반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2조 개정안은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미명 아래 지방의회에 사실상 거부권을 쥐여줌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볼모로 잡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다.
30일 의견 제출 기한과 묵시적 동의 조항을 넣었지만, 실제 지방의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이기주의로 노선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한정 보상 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며, 이는 이미 2025년 하남 변전소·신가평 송전선로 사태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된 현실이다.
전력망은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사업이며, AI·반도체·데이터센터가 폭증하는 2026~2030년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지금 당장 착공해야 하는데, 지방의회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전국 송전망이 멈춰 서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은 탄소중립도 산업 경쟁력도 포기하겠다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호남·제주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수도권으로 송전되지 못하면 출력제어가 폭증하고, 결국 태양광·풍력 사업자 수익은 날아가고 국민 전기요금만 폭등하며, 가장 큰 피해는 정작 송전탑 반대하는 지방 주민들이 입게 된다.
발의자 13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며 대부분 호남·전남·제주 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이 법안은 국가 전력망을 지역 표심과 정치적 흥정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이다.
이미 현행법으로도 주민 설명회·공청회·열람 절차가 충분히 존재하는데, 지방의회를 추가하는 것은 한전과 중앙정부를 협상 테이블에서 무력화하고 갈등과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계획된 48조 원 규모의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은 최소 5~10년 이상 지연되고, 대한민국은 전력 대란 속에서 세계 1위 반도체·배터리·AI 경쟁에서 스스로 퇴출당하는 길로 들어선다.
결국 이 개정안은 주민 보호가 아니라 지역 정치인 보호법, 에너지 안보 파괴법, 국가 경쟁력 자살 법안일 뿐이다.
[221472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26
노동부 장관 손에 전기공사업 7만 개 생사 쥐여주는 영업사형법 강력 반대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9호 신설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 한 번의 요청으로 전국 7만 전기공사업체의 영업자격을 즉시 박탈할 수 있게 만드는, 사실상의 영업사형 자동화 법안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과징금에 처해지는데도, 또다시 업종 전체를 퇴출시키는 이중 삼중 처벌을 추가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자 헌법이 보장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이다.
90%가 중소기업인 전기공사업계에서 한 번의 사고로 등록이 취소되면 그 사업체는 영구히 시장에서 추방되고, 종사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며, 진행 중인 모든 공사현장은 즉시 멈춰 서게 된다.
김주영 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6개 연계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수리 등 대한민국 핵심 산업 전부를 노동부 장관 한 사람의 펜대 하나로 폐업시킬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이 완성된다.
이것은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말살하고 대기업·공기업만 살아남는 시장 구조를 만들려는 계획경제식 산업 학살 법안이다.
이미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강한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또다시 등록취소라는 극단적 조치를 추가하는 것은 기업을 잠재적 살인자로 낙인찍고 겁박해 정치적 성과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의 극치일 뿐이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전기공사업은 중소기업이 발 붙일 수 없는 죽음의 업종이 되고, AI·반도체·재생에너지 인프라 공사는 끝없이 지연되며, 국가 경쟁력은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가 되고 만다.
[221471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19
송전선 하나도 못 깔게 만드는 주민총회법 강력 반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주민총회와 읍·면·동별 설명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송전·변전 설비 입지에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쥐여주는 국가 전력망 자살 법안이다.
한 노선에 걸치는 20~30개 읍·면·동 중 단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입지선정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이 영구 정지되며, 이는 2030년까지 필요한 765kV·500kV 송전망 90% 이상을 아예 착공조차 못 하게 만드는 치명적 독소조항이다.
호남·제주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낼 유일한 통로를 지역 주민에게 볼모로 맡기면 출력제어와 정전이 일상화되고, 결국 국민 전기요금은 폭등하며, 반도체·AI·데이터센터 산업은 전력 부족으로 해외로 도산하거나 이전하게 된다.
발의자 18명 중 70% 이상이 호남·제주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은 국가 전력망을 지역 표심과 정치적 흥정의 제물로 삼으려는 노골적인 지역 포퓰리즘일 뿐이다.
이미 현행법으로도 주민설명회·공청회·보상협의가 충분히 존재하는데, 주민총회라는 조직적 반대 세력만 키워주는 이 법은 실질적으로 “송전탑 하나도 새로 못 세우게 하겠다”는 반국가적 선언이나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생산은 늘리고 정작 송전선은 못 깔아 전기를 버리는 자가당착 국가가 되고, 2030년 전력 대란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된다.
[221470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02
영업정지 2번이면 등록 말소시키는 중소기업 학살법 강력 반대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제2항 신설안은 영업정지 2회만 받아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자 등록을 아예 말소해 버릴 수 있게 만드는, 실질적인 영업사형 선고 조항이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1년 이상 징역과 10억 과징금이 가능한 상황에서 또다시 등록 말소라는 최종 무기를 추가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삼중 처벌이자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짓밟는 폭거이다.
95%가 중소기업인 건설·설비 업계에서 폭염·한파 같은 기상이변까지 산업재해로 몰아가면, 3년 안에 등록 말소당하는 사업체가 수만 개에 달하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김주영 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6개 연계 법안과 합치면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수리 등 대한민국 핵심 산업 전부를 노동부 장관 한 명의 서명 한 번으로 폐업시킬 수 있는 초헌법적 살상 무기가 완성된다.
폭염·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넣는다고 노동자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 폭증과 공기 지연으로 발주처와 사업주가 싸우다 결국 중소기업만 줄도산하고 대기업만 살아남는 시장 왜곡만 낳을 뿐이다.
이것은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학살하고 공공·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려는 계획경제식 규제 중독이며, 안전은 핑계일 뿐 본질은 기업을 겁박해 정치적 성과를 쌓으려는 포퓰리즘의 극치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도로·주택·전력망·통신망 모든 인프라 공사는 끝없이 지연되며,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전기요금·물가·주거비 폭등이라는 재앙만 남게 된다.
[22147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20
내용 없는 명칭놀이, 항공안전법 개정안 강력 반대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바꾸는 이 법안은 20여 개 조문을 고치는 거창한 포장지 안에 실질적인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는, 역사상 가장 무의미한 입법 낭비이다.
이미 현행법 제2조제17호는 객실승무원을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고, 제56조·제57조·제146조 등 모든 안전 의무와 처벌 규정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단지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안전이 한 뼘이라도 높아질 리는 만무하다.
2025년 5월과 1월에 이미 두 차례 개정된 항공안전법에서 객실승무원의 안전 역할은 충분히 강화되었고,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시행령까지 모두 안전 중심으로 정비된 상황에서 또다시 법을 뜯어고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항공사들은 매뉴얼·교육 자료·자격증·운항관리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하고, 법제처·국토부·항공사·노조가 수억 원의 행정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정작 승객 안전에는 0.0001%도 기여하지 못한다.
이것은 항공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발의자 13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점에서 보듯 ‘여성 노동자 보호’라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위해 국민 세금과 업계 시간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객실안전승무원”이라는 괴상한 명칭을 쓰는 나라가 되고, 실질 안전은 그대로인데 법 개정만 수십억 원을 날리는 웃지 못할 기록만 남기게 된다.
[221468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87
노동부 장관 손에 건설업 11만 개 생사 쥐여주는 등록말소법 강력 반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 개정안은 겉으로는 한 줄짜리 “근거 명확화”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주영 의원이 동시 발의한 6개 법안 패키지의 최종 실행장치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만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 11만 건설업체의 등록을 즉시 말소해야 하는 자동 사형제도를 만드는 살인 조항이다.
이미 현행법 제83조제11호로 다른 법령의 등록말소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데도 굳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 노동부 요청”을 별도로 명시한 것은 국토부의 모든 재량을 박탈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건설업 생사여탈권을 통째로 넘기려는 명백한 권력 이양 음모이다.
등록이 말소되면 공공·민간 입찰은 물론 진행 중인 모든 공사 계약이 해지되고, 5년간 재등록도 불가능해지므로 중소 건설사 95%가 1년 안에 폐업하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린다.
폭염·한파까지 산업재해로 몰아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720호와 결합하면 날씨만 이상해도 영업정지 → 등록말소라는 연쇄 폭탄이 작동해 대한민국 건설 현장은 사실상 멈춰 서게 된다.
이것은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소 건설업체를 말살하고 대기업·공기업만 살아남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계획경제식 산업 학살이며, 노동부 장관 한 명이 국가 경제의 동맥을 쥐락펴락하는 초헌법적 권한 장악 시도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도로·주택·발전소·항만 모든 인프라 공사가 끝없이 지연되고 건설비는 폭등하며,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주거비·물가·세금 폭탄만 남게 된다.
[22147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18
중복입법으로 혼란만 키우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강력 반대
조합장 부재나 비협조 상황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감사 및 조합원 대표에게까지 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감독기관의 권한과 직무대행 제도를 무시한 채 불필요하게 중복 규제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존 제도의 개선 없이 권한을 무작정 확장하면, 조합 내부 세력 간 갈등을 부추기고 총회 운영 주체가 난립하여 오히려 사업 추진을 더 크게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장·군수의 승인 절차를 추가하면서도 소집권자 수를 늘린 것은 규제를 완화한 것인지 강화한 것인지 모호한, 정책 일관성 결여를 보여준다. 이 법안은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형식적 개입 확대에 가깝고, 조합 운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크다.
[221468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80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안, 중복과 불필요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이 법안은 기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정비사업 추진과 공원녹지 확보에 대한 특례 및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기존 법의 적용 범위를 단순히 확대하거나 행정 편의성을 강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중복되어 법체계의 복잡성과 행정적 혼선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은 이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원녹지 완화 가능 여부를 심의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의 추가는 불필요한 입법 부담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기존 제도와 중복되며, 실질적 필요성을 확보하지 못한 입법 시도로 판단됩니다.
[221467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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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산청·함양사건 배상 특별법안 강력 반대, 정치적 왜곡과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위험한 과거사 입법
이 법안은 이미 명예회복 조치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유족의 신분을 확립한 상태에서, 다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금전적 배상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거 기록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시기의 사건에 대하여, 증명 책임과 사실 판단을 행정위원회에 과도하게 위임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왜곡될 위험을 내포한다.
국군의 위법행위 성격을 법률로 재확정하는 방식은 군 전체의 정통성과 명예를 흔들고, 과거사 문제를 다시 현재의 이념 갈등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금전 배상을 중심에 둔 과거사 처리는 당사자 간 분쟁을 부추기고, 허위 청구나 과장된 피해 주장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국가적 통합이 아닌 새로운 갈등과 편 가르기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시기와 지역의 사건을 다시 부각함으로써 정치 세력이 표심을 확보하거나 역사 서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과거사 문제를 선거 전략의 일부로 전락시킬 수 있다.
한정된 재정과 정책 역량이 미래 세대와 현재의 긴급한 사회적 지원보다 과거 사건에 편중되는 것은, 국가 책임의 우선순위를 흐리고 정책적 균형을 해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국민 화합과 민주 발전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2214708]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08
군 혐오 법안 강력 반대, 효과 제로, 정치쇼 보호관찰법 개정안 폐기하라
이 법안은 실질적인 효과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법안으로, 전역 후 보호관찰은 이미 대법원 판례와 현행 법체계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연간 적용 대상도 20명을 밑도는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
70년 만에 겨우 찾아낸 2012년 단 한 건의 낡은 판례를 들이대며 마치 군이 성범죄자를 조직적으로 비호해 온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선동용 법안이다.
현역 군인에게는 군사보안과 지휘체계 붕괴의 명백한 위험 때문에 보호관찰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지 군이 범죄자를 감싸려는 것이 아님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군 관련 특례를 한 번 허물면 다음 단계는 반드시 “현역이라도 중대 성범죄라면 민간 보호관찰관이 부대 안까지 들어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군 기강과 작전보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첫걸음이다.
발의 시점은 2025년 11월 28일, 총선 4개월 전이며 발의자 11명 전원이 군 혐오와 페미니즘 표를 노리는 진보·페미니즘 성향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 법안이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순수한 선거용 군 때리기 쇼라는 점이 명백하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입법기관이 연간 열 명도 안 되는 사례를 핑계로 군을 성범죄자 집단으로 낙인찍고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는 후안무치한 포퓰리즘 법안일 뿐이다.
[22147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17
현대판 옥살이법 강력 반대, 신원 불명 즉시 수감 허용하는 감치법 개정안 규탄
이 법안은 “성명 불명”이라는 극히 모호한 기준만으로 법정에서 즉시 끌려간 사람을 지문 확인도 없이 교도소에 처넣을 수 있게 해주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정면으로 짓밟는 독소 법안이다.
인상·체격·용모·성별이라는 주관적이고 비과학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특정하겠다는 것은 오수용의 위험을 국가가 스스로 떠안고도 남을 만큼 무책임한 발상이며, 한 번 잘못 끌려가면 이미 인신구속이 끝난 뒤에야 지문 조회를 한다는 후속조치는 아무런 실효적 구제도 되지 못한다.
감치라는 본래 법정 소란에 대한 경미한 제재를, 정치적 반대파 변호인·방청객을 즉시 입건·수감할 수 있는 무기로 만들어 주는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법원과 집권당이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가둘 수 있는 2025년판 현대판 옥살이법이다.
김용현 변호인 사건 한 건을 핑계로 전 국민을 잠재적 감치 대상으로 만든 이 법안은 이미 법무부가 행정적으로 해결하고 있던 문제를 입법으로 폭력적으로 밀어붙여 사법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연간 감치 집행 건수 100건도 안 되는 제도를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하면서까지 판사의 즉시 구속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판치, 민주주의가 아니라 법원 독재를 향한 위험한 첫걸음이다.
결국 이 법안은 법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법원이 정치적 반대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최종 무기를 쥐어주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헌법적 쿠데타 법안일 뿐이다.
[221470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05
이 법안은 최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하상·권우현)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으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묵비하며 수용이 지연된 사건(2025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사례)을 배경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치 집행의 '실효성'을 강조하지만, 법적·인권적 관점에서 여러 중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아래에서 주요 우려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는 법안의 모호한 기준, 과거 감치 남용 사례, 그리고 실행 과정의 취약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24096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피해자 권리 침해와 국가 감시 확대 우려로 강력 반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강화한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가 행정의 과도한 개입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법안이 의무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구금·석방 등 신상 정보를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반복적·상시적인 가해자 정보 전달이 강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정신적 부담과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통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면서, 향후 행정편의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통지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사실상 피해자의 사생활과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법적·행정적 남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즉, 법안은 피해자 보호라는 표면적 목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가 감시 확대, 개인정보 과잉 노출, 피해자 의사 배제라는 부작용 가능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법적 남용과 행정권력 확대라는 감춰진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1470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04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사익 편취 우려로 인한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글로벌 표준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한국에서만 사실상 금지시켜 삼성·카카오·네이버 같은 기업이 미국·중국 경쟁사보다 핵심 인재를 붙잡을 무기를 완전히 빼앗는 자해 악법이다.
연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게 부여하는 RSU를 주주총회에서 일일이 성명을 불러가며 특별결의하고 등기까지 하라는 요구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비용과 시간만 수십억 원이 들고 경쟁사에 우리 회사 핵심 인재 명단을 통째로 공개하는 결과를 낳는다.
발행주식 10% 한도와 특정인 4% 이하라는 지나치게 낮은 캡은 스타트업·벤처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으며, 현금 없는 기업들이 인재를 붙잡을 마지막 수단마저 끊어버린다.
이렇게 규제를 극단적으로 씌우면 살아남는 건 지배주주가 지분 50% 이상 쥐고 있는 회사들뿐이고,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작 지배주주만 더 편하게 주식을 챙길 수 있는 역설적 법안이다.
발의자 10명 전원이 민주당 강경파로, 2026년 총선을 앞두고 “재벌 경영진 배불리기 막았다”는 포퓰리즘 실적을 쌓으려는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은 글로벌 인재 전쟁에서 백기 들고 해외로 떠나거나, 떠나지 못하면 중국·미국 기업에 인재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국가적 재앙이 벌어진다.
[221470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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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파괴, 공수처를 사법부·검찰 위에 군림시키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판사·검사가 주말에 음주운전만 해도 공수처가 달려들고, 교통사고만 내도 사건을 빼앗아 가는 초헌법적 괴물 법안이다.
법원·검찰청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천 명을 한꺼번에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만들면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전국 법원과 검찰을 상시 감시·통제하는 정치경찰이 된다.
공포 즉시 시행으로 준비기간 하나 없이 수사 대상을 수만 명으로 폭증시키면 공수처는 선택적 표적 수사만 남발하고, 나머지는 손도 대지 못하는 무능 기관으로 전락한다.
대법원장부터 말단 사무관까지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게 되면 검찰은 자기 동료를 기소할 권한조차 잃고, 실질적인 사법권력의 정점은 대통령도 국회도 아닌 공수처장이 된다.
발의자 11명 전원이 민주당 강경파로,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 판사·검사를 공포 정치로 길들이거나 아예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쿠데타 법안이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권분립은 완전히 붕괴되고,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공수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공포정치 국가로 추락한다.
[22147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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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법안, 과도한 행정권한 확대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단순한 조문 오류를 시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기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권 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과 개인 권리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법률 체계에서도 이미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규율하고 있어, 이번 개정은 사실상 중복 규제이며, 행정 편의성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의 필요성보다는 행정기관 권한 확대가 주된 목적이 드러나므로, 법안 시행 시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 과잉 등록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적용의 모호성과 세부 기준 부재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일관된 집행이 어려워,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며, 법치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권한 집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22147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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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독재 악법 강력 반대, 민간 사무를 정부가 마음대로 뒤집는 악법
이 법안은 민간에 위탁한 사무를 정부가 언제든 “위법·부당”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게 만들어, 수십 년간 쌓아온 행정 위탁·위임 제도를 단번에 붕괴시키는 행정 독재 악법이다.
수탁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민간의 정당한 이의제기권마저 박탈하고, 정부의 잘못된 지시에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현대판 노예계약을 법률로 못 박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LH, 한국전력 자회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까지 포함되면 정부는 국민의 요양급여, 공공임대주택 배정, 전기요금 산정까지 사후에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
공포 즉시 시행으로 기존 수만 건의 위탁 계약이 하루아침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며, 민간은 정부의 일방적 취소·정지 명령에 대해 사실상 항변할 방법이 사라진다.
발의자 12명 중 11명이 민주당 의원으로, LH 사태·요양급여 논란 등에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려다 역풍 맞은 것을 교훈 삼아 이제 법으로 “우리는 감독만 했다, 실무는 민간이 잘못”이라는 만능 면책 카드를 만들려는 정치적 꼼수일 뿐이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위탁 제도는 사실상 죽고, 행정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며, 국민은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행정 지옥에 갇히게 된다.
[2214700]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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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개정안 강력 반대: 민간 전가로 국민 권익과 행정 효율성 저해 우려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 사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구상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겉으로는 책임 명확화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 권익 보호보다 국가의 부담 회피에 초점을 맞춘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 수탁기관은 구상 위험을 우려하여 공공업무 수행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민이 입는 피해가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수탁기관과 국가 간 불필요한 소송과 행정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법률 간 연계가 불명확해 실무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이 법안은 공공행정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국민 보호라는 법안의 명분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21469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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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판사보다 낮은 기준 강력 반대, 군판사 자격 반 토막 내는 악법
이 법안은 내란·간첩·전시 탈영 등 국가존망이 걸린 군사재판을 30대 초반, 고작 군법무관 5년 차 중령에게 맡기겠다는 국민 생명과 군기를 내던지는 무책임한 개악이다.
민간 판사는 변호사 5년+사법연수원 2년을 거쳐도 부족하다며 7년 이상 경력자만 임용하면서, 군판사는 그 절반도 안 되는 5년만 채우면 50~60대 장성을 재판하게 만드는 기형적 역차별을 법으로 못 박는다.
군법무관 5년만 채우면 군판사 → 3년 뒤 민간 판사로 전직하는 꼼수 스펙 쌓기 루트가 열리면서 군사법원은 진정한 군사재판소가 아니라 젊은 법조인들의 3년짜리 경력 사다리로 전락한다.
30대 초반 군판사가 50대 대령·장군을 재판하는 순간 군 내부 계급질서와 재판 권위는 동시에 무너지고, 군사법원은 국민 신뢰를 영원히 잃는다.
발의자 10명 전원이 민주당으로, 군법무관 조기 전역 쓰나미를 구실로 군사법원 판사 풀을 젊은 층으로 대폭 교체해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 구조를 만들려는 정치적 농간이다.
결국 이 법안은 군법무관 이탈을 막는 근본 대책 하나 없이 자격만 반 토막 내서 군사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국가 안보 자해행위일 뿐이다.
[221469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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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체류 안정화 조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 교육 명분 뒤 숨겨진 사회적 위험
이 법안은 미등록 아동의 교육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모 등 불법체류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체류 요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됨으로써, 행정적 남용과 체류자격 남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등록 외국인의 합법적 정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와, 국가 출입국 정책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를 흔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교육권 보호라는 표면적 명분 뒤에 체류 안정화와 미등록 외국인 장기 정착이라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이 숨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적 신뢰와 정책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 부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468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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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강력 반대, 과도한 행정권한 확대와 산업계 부담
이 법안은 중대재해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행정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재량권을 불명확하게 남겨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부담과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법령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분 근거가 존재함에도 별도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법적 중복과 혼선을 불러올 수 있으며, 실무상 적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적 부담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법안은 안전 확보라는 목적보다 행정기관의 사업자 통제권 확대와 규제 강화라는 숨은 의도를 담고 있으며, 산업계에 불필요한 부담과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21472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2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강력 반대, 보안 명분 뒤 숨겨진 금융권 통제와 시장 경쟁 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보안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 경영과 기술적 책임을 불필요하게 결합시키고,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규제 준수 비용을 기업에 전가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CISO 권한 강화는 위기 대응 속도를 늦추고, 이사회의 엄격한 의결 요건은 인사 유연성을 제한하여 실제 사고 대응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정보공시 의무 등은 중소 전자금융업체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대형 금융회사 중심 구조를 강화하며, 정부가 기업 데이터를 직접·간접적으로 확보하여 시장 운영과 정책 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안은 보안 강화라는 명분 뒤에 금융업계 통제력 확대와 시장 경쟁 제한이라는 숨겨진 목적을 담고 있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22147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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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삭제권 악법 강력 반대, 국회의원이 신고를 마음대로 없애는 정치공작법 철회하라
이 법안은 부패 신고를 국회의원에게 맡기면 권익위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으로, 국회의원이 자기 손으로 들어온 신고를 “허위·반복·증거 부족”이라는 모호한 이유 하나로 영구 삭제할 수 있는 초헌법적 면책 특권을 주는 정치 공작 악법이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닌데, 행정부 부패 신고를 국회의원이 1차 심사해 넘길지 말지 결정하게 하면 삼권분립은 즉시 붕괴되고 국회는 부패 신고의 블랙홀이 된다.
신고자가 국회의원에게 직접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의원이 “안 보냈다”고 통지하면 신고자는 자기 신고가 묻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복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므로 신고자 보호는커녕 신고자 사냥터가 열린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아무리 부패를 신고해도 국회의원이 한 번만 손가락 까딱하면 신고는 영원히 사라지고, 대한민국 부패방지 시스템은 권익위가 아니라 국회 다수당이 쥐락펴락하는 정치 장난감으로 전락한다.
[221467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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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복지 법안 신설에 대한 강력한 반대, 기존 법률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제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미 여러 법령과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보건·복지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법안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적·재정적 중복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공무원보건안전법, 공무원복지법 등 기존 법령에서 이미 근무환경 개선, 산업재해보상, 복지시설 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어, 신규 법안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보호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특수성을 강조하지만, 법안에서 제시하는 의료지원, 정신건강검사, 주거지원, 퇴직 후 취업지원 등은 이미 소속 부처의 예산과 내부 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항으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발생할 행정 낭비와 법적 중첩 문제가 우려된다. 더불어 법안 시행 후 반복적 계획 수립과 정책 심의 위원회 운영 등은 인력과 재정 부담을 증가시켜, 실제 현장 지원보다는 제도적 절차에 행정력이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명목으로 불필요한 법적·행정적 중복을 확대할 우려가 크다.
[2214684]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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