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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수협 내부통제 의무화 법안, 실효성 부족과 책임전가 구조 초래 강력 반대
수산업협동조합의 비리 문제는 감독의 부재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 구조의 왜곡에서 발생해 왔는데, 본 개정안은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내부통제 절차만 추가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
조합장이 임면하는 준법감시인은 인사권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독립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결국 조직을 감시하는 장치가 아니라 조직 내부 보고 체계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비리를 예방하기보다 사후에 책임을 개인 직원에게 전가하는 장치로 작동할 위험이 있으며, 실제 권한이 없는 감시인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지역수협은 전문 인력과 비용 여력이 부족한데도 동일한 통제 체계를 의무화하여 행정 부담만 증가시키고,
실제 문제였던 장기 인맥 구조나 관행 거래 같은 구조적 원인은 그대로 남게 된다.
더 나아가 내부통제 의무가 지역조합으로 이전되면 중앙회의 감독 책임은 오히려 약화되어 사고 발생 시 관리 주체가 분산되는 역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고 행정 부담과
책임 회피 구조만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타당성이 부족하다.
[221660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607
에너지복지재단 법정화 법안, 재정 고정지출 확대와 준정책기관화,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간 재단을 법률로 고정화하여 지속적인 국가 재정 투입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공공기관 수준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통제와 책임 체계를 명확히 두지 않아
재정 책임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사업 범위 역시 단순 지원을 넘어 정책 제안과 연구·협력까지 포함하여 행정부 기능과 중복되는 준정책기관을 새로 만드는 결과가 되며,
선출되지 않은 기관이 정책 영향력을 갖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던 업무와의 역할 경계가 흐려지면서 행정 전달체계는 복잡해지고 책임 소재는 분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복지사업 특성상 한번 시작된 재정지원은 사실상 중단이 어려워 장기적 재정 의무만 확대될 위험이 있다.
결국 본 개정안은 취약계층 보호 효과에 비해 조직 확대와 예산 고정화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221668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6688
해외 쓰레기 수입 제도화 반대, 순환경제 역행 환경위험 확대, 강력 반대
국내 폐기물 처리 갈등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폐기물까지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는 정책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것이다.
재활용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과 달리 값싼 외국 폐기물 의존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크며, 이는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중심의 순환경제 정책을 약화시킨다.
결국 자원순환이 아니라 “외국 쓰레기 처리 산업화”로 흐르면서 환경 부담은 국내가 떠안고 이익은 일부 업계에 집중될 위험이 있다.
또한 우수재활용시설 인정 시 최대 36개월 동안 반복 허가 없이 수입을 허용하는 구조는 감독 공백을 키우고 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토양·수질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OECD 국가 폐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을 전제하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으며, 사후 처벌 중심 규정으로는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없다.
이 법안은 예방 원칙보다 산업 편의를 우선시한 제도로서 환경 안전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221670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700
정부책임 민간전가 기금확대, 강력 반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한 구조적 피해를 보전하는 일은 국가 재정의 책임 영역임에도, 이 법안은 이를 기업의 기부금으로 대체하려는
방향을 취하고 있어 정책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자발적 기부라는 표현과 달리 기업은 인허가·규제·정책 관계 속에서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되며, 결국 기부금은 조세도
부담금도 아닌 준조세 성격의 비공식 비용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금의 사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부분이 많아 실제로는 피해보전 목적을 넘어 각종 정책 사업 재원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는 그림자 예산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농어업 지원 강화가 아니라 국가 재정 부담을 감추고 정책 비용을
민간에 분산시키는 구조를 제도화할 위험성이 크다.
[221663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636
자원보호 명분 아래 어업 통제 확대와 생계 위축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어업 행위를 행정 승인 체계 안에 편입시키는 구조를 강화하여,
단순 규제 수준을 넘어 국가가 조업 과정 전체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어획·양륙·위치·실적 데이터를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집중시키는 방식은 단속 효율을 높일 수는 있으나 동시에 어업인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축소시키며,
자연 조건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해상 산업의 특성을 제도에 맞추도록 강제하게 된다.
그 결과 불법어업 억제보다 정상 어업의 위축과 비용 증가가 먼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영세 어업인에게는 생업 유지 자체가
행정 절차 의존으로 바뀌는 구조적 부담이 된다.
또한 기존 처벌 규정을 정비하면서 보고 의무와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는 방식은 규제 완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벌 중심에서 승인·통제 중심으로
관리 방식이 전환되는 효과를 낳는다.
데이터 축적과 관리 권한이 확대될수록 향후 조업 제한, 할당 조정, 시장 통제의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커지고, 동일한 규제가 규모가 작은
어업에 더 크게 작용하여 산업 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자원 보호라는 목표와 달리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는 어업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221672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720
위 반대읜견과 동일
[22167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724
위 반대읜견과 동일
[22167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723
반대읜견과 동일
[221672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722
학교폭력 전력 평생 배제 제도 강력 반대, 교화 원칙 훼손과 과잉 제한
과거의 학교폭력 전력을 이유로 교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미성년 시기의 행위를 성인 이후까지 동일한 책임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교화와 재사회화를 전제로 하는 소년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이미 받은 사람에게 직업 선택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사실상 추가 처벌에 해당하며, 개인의 변화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제도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도 모순된다.
더구나 학교폭력의 범위는 매우 넓어 경미한 갈등부터 중대한 범죄까지 포함되는데도 일률적으로 교직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행위의 정도와 제재 사이의
비례성을 무너뜨린다.
특히 퇴학 처분은 사법 판단이 아닌 행정적 결정으로 학교·지역·시기별 편차가 큰데, 이러한 불안정한 판단을 평생 직업 제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기본권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학생 보호라는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과잉 제한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분쟁 은폐와 기록 다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
[221669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694
아파트 공용공간 전면 규제 확대, 주거자율성 침해와 분쟁 유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동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제도적으로 확대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
소수 세대의 동의만으로 다수 세대의 생활공간 이용 방식이 제한되도록 설계되어 주거생활의 자율성과 사적 영역의 안정성을 침해하며,
특히 야외 공용공간까지 행정 규제가 확장되면 사실상 단지 전체의 생활 행위가 허가 기반으로 변질될 수 있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광범위한 공간 지정은 규제 범위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단속 기준 또한 모호해 주민 간 신고와 분쟁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는 흡연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출입구·보행로·인근 골목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외부 지역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건강 보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만 증가하게 된다.
공동생활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사적 생활영역에 대한 공권력 개입 선례를 만드는 점에서 향후
다른 생활행위 규제로 확대될 위험까지 내포한 과잉 입법에 해당한다.
[22167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718
국민 노후자금의 정책도구화 우려, 수익성과 운용독립성 훼손, 강력 반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기금으로서 최우선 기준은 안정성과 수익성 유지여야 하는데,
본 개정안은 투자 판단 기준에 정책적 가치 요소를 법적 의무로 강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본래 목적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ESG 평가는 기준이 정량화되어 있지 않고 평가기관·시기·정책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성격이 강해 투자 판단의 객관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으며,
강행규정으로 전환될 경우 수익성이 높은 투자기회가 배제되는 구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체투자까지 의무 적용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관투자가로서의 유연성이 크게 감소하고 정치적·사회적 논쟁 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회피 압력이
발생하여 기금이 사실상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커진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연금기금은 가치판단 실험이 아닌 재정 안정 장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수익률 하락과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이중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가입자 이익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2167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715
군수 효율 훼손과 실효성 부족으로 강력 반대, 군급식 체계와 충돌
군 급식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군수 체계의 핵심 요소로서 안정적 공급과 보존성, 대량 조달 효율이 최우선 기준이어야 하는데,
본 개정안은 생산 방식 중심의 기준을 군수 기준 위에 두어 체계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친환경 식재료는 생산량 변동과 저장성 한계가 뚜렷해
전시 대비와 격오지 보급 체계에서 지속 공급을 보장하기 어렵고, 결국 일반 식재료와 병행 운용하는 이중 조달 구조를 만들며 행정비용과
물류 부담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높은 단가 부담은 예산 확대가 수반되지 않는 한 급식량 감소나 단백질 등 핵심 영양 요소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병사 건강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충돌한다.
노력 의무 규정은 실질 개선보다 서류 중심 실적 관리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군 급식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보다 정책 상징화에 그칠 위험이 크며,
결과적으로 전투 대비 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효율적 규제를 군수 체계에 도입하는 과잉 입법에 해당한다.
[2216702]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702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강력 반대, 갈등 해결이 아닌 보상 경쟁 제도화
이 법안은 갈등 해소 장치가 아니라 갈등을 거래 대상으로 만드는 구조에 가깝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 전액 부담, 포괄 위임 조항이 결합되면서
사업 규모에 대한 통제 장치가 사실상 사라지고, 공항 이전이라는 목적 사업이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판단 대신 정치적 합의에 따라 재정이 투입되는 구조가 되면 비용 책임은 미래로 이전되고 재정 건전성은 약화된다.
특정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과도한 개발 보상을 제도화하면 동일 요구가 전국 군사시설로 확산되는 선례가 된다. 이후 이전 협상은 안보 필요성이 아니라
보상 규모 경쟁으로 바뀌고, 이전 거부가 협상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갈등은 줄지 않고 가격만 상승하는 구조가 고착된다.
이는 국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장기 정책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지방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을 허용한 점도 위험하다. 이전 유치를 위한 경쟁이 지방채 확대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개발 실패 시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 더 나아가 군사시설 배치 기준이 전략에서 보상으로 이동하면 안보 정책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국비 투입은 형평성 갈등까지 확대시킨다.
[2216713]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713
개인정보 보호 강화 명분 행정권한 확대 강력 반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권고를 사실상 의무로 전환하는 방식은 법적 책임 구조를 모호하게 만들어 행정 권한의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보호위원회의 판단만으로 공공기관의 업무 운영 방식이 강제 변경될 수 있다면, 이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행정기관 판단에 의존하는 준입법 기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 의무를 부과하면 기관들은 책임 회피를 위해 과도한 보수적 대응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행정 서비스 지연, 데이터 활용 위축,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행정 기능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실질적 처벌 규정이나 기술 지원 체계 없이 의무만 강화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장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형식적
준수 행정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관리 역량 개선보다 책임 전가에 가까운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
행정 갈등과 소극 행정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
[221668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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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재산권 침해와 행정권력 비대화 초래하는 부동산감독원법 반대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기관에 과도한 조사권과 금융정보 접근권을 집중시켜 국민의 재산권과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기 전 ‘우려’ 단계만으로 출석 요구, 현장조사, 자료 영치, 금융거래 조회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영장주의 원칙을 약화시키며, 행정조사가 사실상 수사로 기능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특히 금융거래와 대출정보를 영장 없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정상적인 자산 형성 과정까지 국가가 상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국민 전체를
잠재적 투기자로 간주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기획·총괄·조정하도록 한 구조는 정책 방향에 따라 조사 대상이 선택될 가능성을 높여
권력 남용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신고센터와 과태료 체계를 결합하면 개인 간 거래와 가족 간 증여까지 분쟁과 감시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어 시장 위축과 사적 거래의 위법화가
동시에 발생할 우려가 크다.
결국 이 법은 불법행위 단속을 넘어 국가가 부동산 거래 전반을 상시 통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시장 질서 확립보다
국민 기본권 제한이 훨씬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2216699]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47인)
https://vforkorea.com/link/2216699
찬성의견
국가 핵심기술과 전략산업이 외국 자본에 의해 사후적으로 통제되거나 유출되는 위험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어 산업안보 대응력이 강화된다.
이미 투자된 지분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편법·우회 인수나 차명투자를 통한 규제 회피를 막는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하여 안보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적 투자 심사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221670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709
부동산 관리권 확대 우려, 빈집정비 특례법 개정안 강력 반대
연차 이행계획을 의무화하면 지자체는 성과를 채우기 위해 빈집을 행정 관리 대상으로 적극 편입하게 되고, 이는 자발적 정비 유도 수준을 넘어
소유자의 이용 의사와 무관한 지속적 행정 압박으로 이어져 재산권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주민 자료요청 권한을 법률에 포괄적으로 두고 구체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조는 조사 목적을 넘어 사실상 사적 재산 이용 계획과 생활 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어 과도한 행정 권한 부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시와 농어촌의 서로 다른 빈집 발생 원인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일한 관리체계를 적용하면 상속 지연이나 계절 사용 주택까지 문제 주택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 행정으로 갈등을 키울 수 있다.
계획 중심 정책을 실행 책임 행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개입 한계와 보호 장치를 명확히 두지 않아 향후 시행령과 지자체 재량에 따라
규제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
[221668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687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강력 반대, 재산권 보호 약화와 행정수용 가속
보상 지연을 해결한다는 명분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결 절차로 넘어가도록 만드는 구조는 협의 보상을 통한 가격 조정 기회를 축소시켜
토지소유자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으며, 결국 행정결정에 의한 수용을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효과가 발생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책임성을 낮추고
형식적 협의만 거치는 관행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개발 저항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어 재산권 보호 장치라기보다 공
공사업 편의 중심의 제도로 작동할 위험이 존재한다.
[221668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683
국가 정책금융의 지방개발 재정화와 위험을 숨기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강력 반대
국가 정책금융인 주택도시기금을 지방 개발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면 손실 위험은 중앙이 부담하고 의사결정은 지방이 행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재정 책임의 일치 원칙이 무너지고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지방공사에 대한 직접 출자·융자 허용은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지역 경기부양이나 부동산 사업 확대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금이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개발 투자펀드로 변질될 위험이 커진다.
계정 간 전입과 차입 허용은 장기·저리·안정성을 전제로 설계된 정책금융 구조를 단기 유동성 대응 수단으로 바꾸어 적자 사업을 다른 계정으로
보전하는 관행을 만들고 결국 미래 세대 부담 증가와 기금 고갈 가능성을 동시에 높인다.
지역별 운용 권한 확대는 동일한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한 주거정책을 지역 정치 역량 경쟁으로 전환시켜 재정 여력이 큰 지자체만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전국 단위 주거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 투자 실패 시 정부가 사실상 구조조정을 떠안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은 정책금융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방식에 가까워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잠재부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221671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714
인구정책 권한집중 확대, 인구정책기본법 개정안 강력 반대
정부 전반 정책 위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사실상 상위 기준으로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별 부처의 전문 정책결정 권한이 약화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단일 인구 프레임으로 재단하는 과도한 중앙집권 정책 구조가 형성될 위험이 크다.
대통령 소속 인구미래위원회에 정책 조정과 예산 사전협의 권한까지 부여하면 실질적으로 각 부처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이 행정부 내부 위원회에 종속되어
권력 집중과 정책 획일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력 수급·노동시장·주거·교육·지역개발까지 포괄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저출산 대응 법률을 넘어 사실상의 국가 사회경제 총괄기본법으로
기능하게 만들어 입법 목적 대비 과잉입법 소지가 크다.
국민에게 정책 참여와 협력 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선언적 표현을 넘어 국가 정책 실패 책임을 사회와 개인에게 분산시키는 근거로 활용될 여지를 남긴다.
각 지자체 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반될 경우 변경 요구와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 구조는 지방자치 고유 권한을 제한하고 지역 특성보다
중앙 목표 달성을 우선하는 행정 통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정부 컨트롤타워와 예산 조정 권한부터 강화하는 방식은 문제 해결보다 권한 구조 확대가
먼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관료조직 확장형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2167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