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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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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 규제 확대법 강력 반대, 국가안보 명분의 과잉개입과 투자위축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라는 모호한 기준 아래 정부의 시장 개입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하고,
해외 자본 유입을 위축시켜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실질적 경영상 지배권”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투자펀드까지 광범위하게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도
구체적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과 행정부 재량에 맡기고 있어, 향후 정권 성향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 규제와 자의적 심사가 이루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이는 결국 한국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첨단산업·스타트업 분야의 해외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설치와 산업통상부 중심 심사체계 강화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우려가 있다.
글로벌 산업 환경에서는 국제 자본과 기술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안보 심사와 규제는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및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 통상 분쟁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국가안보 강화보다 투자 위축과 시장 경직, 행정 권한 비대화라는 부작용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규제 법안으로
평가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906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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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어촌 현실 무시와 행정권 강화로 현장 혼란
이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협약 기준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내 어업 현실과 선박 운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 강화 법안에 가깝다.
특히 16세 미만 승선 예외와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예외를 전면 삭제함으로써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영세 어선과 지방 어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어업 현장에 추가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제한 강화는
실제 항해 환경에서 필요한 야간당직·비상대응 경험을 축소시켜 해기 인력의 실무 능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해운·수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 체계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 요청 권한과 정보시스템 연계 권한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장치와 권한 남용 방지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기관 이사장 임면권까지 정부가 직접 행사하도록 변경해 행정권 집중과 정치적 개입 가능성까지 키우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선원 보호라는 명분 아래 현장의 자율성과 현실을 희생시키고 행정 통제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04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4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지방 인프라 축소와 국가균형발전 훼손
이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량 감소를 이유로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 해제를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지방 인프라 축소와 지역 소외를 가속화할 위험성이 큰 법안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지역은 오히려 교통망 유지와 국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인데, 단기적인 교통량
감소만을 근거로 도로 노선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지역경제 위축과 인구 유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는 단순한 차량 통행 기능만이 아니라 물류, 응급의료, 재난 대응, 관광 및 산업 기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경제성과 이용량 중심 접근만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폭넓게 위임함으로써 정부 재량권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정치적 판단이나 예산 논리에 따라 지방 도로망 축소가 반복적으로 추진될 위험도 존재한다.
결국 이 법안은 지방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국가의 균형발전 책임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05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5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법 개정안 강력 반대, 교사 면책 확대와 학생 권리 침해
이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학생·학부모의 권리 보호를 약화시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법안이다.
특히 교육감이 교사의 민사·형사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구상권 행사까지 제한하도록 한 조항은, 향후 교사의 부적절한 생활지도나
과잉 대응이 발생하더라도 공공재정으로 방어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기준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나 과도한 징계 조치까지도 교육활동 보호라는 이름으로 방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이 법안은 교권 보호와 학생
권리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학교 현장을 소송 중심의 대립 구조로 몰아갈 우려가 있으며, 국가가 특정 직역의 법적 방어를
지나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특히 세금으로 교사의 민형사 소송을 지원하면서도 책임 추궁 장치는 약화시키는 구조는 공공 책임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05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