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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강력 반대, 특정 단체 특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제주4·3사건 관련 단체 지원 법안은 역사적 치유와 유족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특정 민간단체를
국가가 사실상 공식 대표단체로 인정하고 세금과 공공재산 지원까지 보장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보조금 지급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까지 마련한 것은 다른 관련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정치적 성향이나 역사 해석 논쟁에서 국가가 특정 입장에 편향적으로 개입한다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유사 명칭 사용 금지와 과태료 조항은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며, 어떤 명칭이 “유사”한지
기준도 불명확해 행정권 남용 우려까지 존재한다.
결국 이 법안은 희생자 지원을 넘어 특정 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제도화하고 장기적인 재정 지원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성이 있으며, 향후
다른 역사·정치 단체들까지 유사 입법 요구를 확산시키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902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24
119구급법 개정안 강력 반대, 생명보다 행정효율 우선하는 위험한 출동 제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환자 여부 판단 권한을 부여하고, 상황관리센터가 비응급이라고 판단하면 119구급대 출동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위험한 제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화 상담만으로 환자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며,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처럼 초기에는 경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근경색이나 중증 질환인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상담 단계의 오판으로 출동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국민 생명에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해
현장 혼란과 국가 책임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허위 신고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면 일반 시민들이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어 실제 응급상황에서도 신고를
주저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노약자나 응급 판단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903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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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시설 기부확대법 강력 반대, 정치적 영향력과 이념편향 심각
청소년활동시설은 단순한 문화공간이 아니라 청소년의 가치관과 사회 인식을 형성하는 공공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인데,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까지 외부 기부금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특정 시민단체·기업·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침투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기부 규모가 커질 경우 시설 운영자들이 후원 단체의 요구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체험활동·교육프로그램·문화행사 등에 특정
사회적·정치적 가치관이 반영되는 구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는 청소년시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특정 성향의 이념교육이나 홍보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사회적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기부금 제한 규정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외부 영향 차단을 위한 실질적 통제장치는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
결국 재정 압박을 받는 공공 청소년시설이 민간 후원에 의존하게 되면 공공기관 본연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후원 세력의 간접적 영향력
확대가 구조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소년 정책과 교육 콘텐츠는 정치·이념 논쟁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이번 법안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기부 확대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904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