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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배제법 강력 반대, 법적 안정성 훼손과 정치보복
이 법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의 사건들을 현재의 정치적 관점에서 재단하려는 시도로,
형사소송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무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특히 부칙을 통해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시효를 뒤집어 과거 행위를 무한정 추궁할 수 있게 만들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법적 안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국가범죄라는 모호한 정의 아래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 행위를 광범위하게 포괄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특정 정치 세력이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또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5년 시효를 적용하면서 피해자 본인에게는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불균형한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과 사회 통합을 해칠 뿐 실질적인 인권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904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44
5.18 표현처벌 강화법 강력 반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치적 악용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표현의 범위를 허위사실 유포에서 명예훼손, 모욕, 비방, 왜곡, 날조까지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이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비판적 검증을 '왜곡'이나 '비방'으로 규정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은 자의적 적용을 초래하여
특정 정치 세력이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크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 양심의 자유를 위협한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 규정을 특별법으로 중벌화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며, 과거사를 신성시하고 비판 자체를
범죄화하는 태도는 오히려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사회적 대화를 차단할 뿐 실질적인 화합에 기여하지 못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905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58
5.18 표현규제 확대법 강력 반대, 표현의 자유 위축과 국가 감시체계 확대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광범위하게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다.
‘왜곡’ ‘조롱’ ‘비방’ 등의 모호한 개념을 사용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적 검증과 의견 표명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자의적 해석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크며, 헌법상 보장된 사상·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또한 공익적 목적의 예외 규정을 두었음에도 ‘비방 목적이 명백한 경우’라는 단서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하고, 과거사를 특정 이념으로
신성시하여 비판 자체를 봉쇄하는 태도는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사회적 논의를 위축시킬 뿐이며, 일반 형법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명예훼손 문제를 특별법으로 중벌화하는 것은 법체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불필요한 조치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905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50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명예훼손 모욕 처벌 강력 반대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및 희생자·유족·관련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과잉규제이다.
‘명예훼손’과 ‘모욕’이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개념을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적용하면 자의적 해석과 선택적 집행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특정 정치 세력이 반대 의견을 범죄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
이미 일반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존재함에도 5·18 관련 사안만 특별법으로 중벌화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과거사를 특정
이념으로 절대화하여 비판적 검증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역사 논쟁과 다양성을 억압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903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25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39
518 역사표현 규제강화법 반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국가검열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적 검증과 다양한 의견 표명을 범죄로 규정하는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부인’ ‘비방’ ‘왜곡’ ‘날조’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기준은 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과 정치적 선택적 적용을 초래하기 쉽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특정 세력이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강력한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가 존재함에도 5·18 관련 사안만 특별법으로 강화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어기고,
과거사를 특정 이념으로 절대화하여 비판 자체를 봉쇄하는 과잉입법으로 사회적 논쟁을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원적 역사 인식을 해칠 뿐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904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40
공탁금 회수완화법 강력 반대, 피해자 권리 약화와 형사공탁 악용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사건 피해자 보호보다 피고인의 재산권 편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형사공탁 제도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고도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현실적으로 정신적 충격,
법률지식 부족,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으로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일시적인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공탁금 회수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충분한 숙고와 권리 행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형사공탁이 진정한 피해 회복이 아닌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더욱이 “공탁 사실을 안 날”이라는 기준은 실제 인지 여부를 둘러싼 새로운 법적 분쟁과 입증 다툼을 대량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공탁 사건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피해자의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크다.
형사사건 피해자 보호는 단순한 절차 효율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재산권 편의를 이유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 기회를 축소하는 방향의
입법은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01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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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개정 강력 반대, 금융 안전장치 약화와 지역 자율성 훼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기관의 마지막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법정적립금을 손쉽게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위험한 법안이다.
적립금은 미래의 금융위기와 대규모 부실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인데, 이를 경영 손실을 메우는 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할 경우 부실
운영을 장기간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손실이 발생해도 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경영진의 책임감이 약화되고 무리한 투자와 부실 대출을 조장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이는 결국 새마을금고 회원들의 자산 안정성과 지역 금융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인사를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감사 독립성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중앙회나 외부 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회원 중심의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이 중요한데, 외부 감사 확대는 지역 자율성과 회원 통제 구조를
약화시키고 낙하산 인사나 형식적 감사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금융 안전성과 지역 공동체 기반 운영 원칙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제도
변경으로 평가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906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60
예술산업 위축과 국가개입 확대 초래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 강력 반대
예술 산업은 프로젝트 단위 계약과 프리랜서 중심 구조로 운영되는 특성이 강한데, 이 법안은 근로자성과 프리랜서의 경계를 지나치게
모호하게 만들어 민간 계약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실제 창작 현장에서는 단기 계약과 외주 협업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 판단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경우 제작사와 플랫폼
기업은 향후 소송과 노동분쟁 위험 때문에 신규 계약 자체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신인 예술인과 독립 창작자들의 참여 기회가 감소하고, 제작 편수 축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문화산업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보호관 조사 기능 강화는 제작비 상승과 행정 개입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자본력이
약한 중소 제작사와 독립 제작사는 인건비·노무관리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서 밀려날 위험이 있다.
예술 산업 특유의 유연성과 창작 자율성을 획일적인 노동 규제로 통제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키고 법적 분쟁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술인 보호라는 명분 아래 민간 계약 구조와 창작 시스템 전반에 과도한 국가 개입을 확대하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05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59
콘텐츠산업 위축과 과도한 국가규제 초래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강력 반대
콘텐츠 산업은 프로젝트 단위 제작과 프리랜서·외주 협업 구조를 기반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산업인데, 이 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노동관계법 우선 적용 확대를 통해 민간 계약의 자율성과 산업 유연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크다.
특히 근로자성과 프리랜서의 경계를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작사와 플랫폼 기업은 향후 노동분쟁과 행정 제재 위험을 우려해
신규 채용과 외주 계약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신인 창작자와 독립 제작사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제작 편수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콘텐츠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표준보수지침, 안전·보건 의무, 실태조사 확대, 정부 지원 배제 제재 등은 중소 콘텐츠기업에 막대한 행정·재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제작사는 인건비와 노무관리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있으며, 정부의 조사와 개입 권한
확대는 민간 창작 현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창의성과 속도가 핵심인 콘텐츠 산업에 획일적인 노동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는 것은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키고 법적 분쟁과 제작 리스크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종사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민간 계약 구조와 콘텐츠 제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가 개입을 확대하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06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64
지방소방 자율성 훼손과 중앙권한 집중 초래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소방 고위직 인사권을 다시 중앙정부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 원칙과 지역 소방 조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현재 시·도별 소방 조직은 각 지역의 재난 환경과 행정 특성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인사권을 직접 조정하게 되면 지역 현실보다
중앙의 정책 방향과 정치적 판단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전국 단위 인사교류 확대와 중앙 통제 강화는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현장 경험을 쌓아온 지휘관들의 전문성과 지역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맞춤형 소방안전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방준감 승진 과정에 역량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새로운 인사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평가 기준과 운영 방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중앙기관의 판단이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정치적 코드 인사나 줄세우기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이 법안은 능력 중심 인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과 지방 소방조직 통제 강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지방자치와 현장 중심 소방행정 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904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47
문화산업 자율성 훼손과 정부개입 확대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문화산업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와 노동조합의 개입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민간 중심의 창작 생태계와 시장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문화산업은 프로젝트 단위 계약과 유연한 제작 구조를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인데, 표준임금 기준과 노동환경 규범, 노사정협의체
운영 등을 제도화할 경우 제작비 상승과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해 중소 제작사와 독립 창작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협의 결과를 정책과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 조항은 사실상 정부 기준에 맞는 기업과 제작 환경만 지원하는 구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콘텐츠 산업 전반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문화산업종사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노동 관련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은 프리랜서와 단기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는
콘텐츠 산업의 현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정협의체 역시 특정 노동단체와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에 획일적인
기준과 규제를 강요하는 통제 장치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종사자 보호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 창작 생태계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정부와 집단 조직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06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65
언론 통제 강화법 강력 반대, 표현의 자유와 감시 기능 위축 초래
허위보도와 조작보도를 막겠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언론과 플랫폼에 과도한 법적 책임과 행정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허위보도·조작보도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최대 10억원 과징금, 기사 삭제 의무, 손해배상 확대까지 도입하는 것은 언론사들로
하여금 권력 비판이나 공익적 의혹 제기를 스스로 회피하게 만드는 강력한 자기검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를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부가 언론 보도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정권 성향에 따라 특정 언론에 대한 선택적 압박 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존재한다.
더욱이 인터넷신문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정보도 알림 표시, 기사 수정·삭제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플랫폼 스스로
콘텐츠를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결국 탐사보도와 내부고발 보도, 정치·사회적 논란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환경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목적 자체는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07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24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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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기본법안 강력 반대, 개인정보 집중과 국가 감시체계 확대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국가가 통합 관리하고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인정보,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까지 폭넓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특히 데이터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 면제, 공공기관의 사실상 강제적인 데이터 제출 구조, 장기 데이터 보존 허용 등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국가데이터처와 국가데이터위원회에 데이터 지정·수집·평가·관리 권한이 집중되면서 국가 주도의 초대형 데이터 통제
체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향후 정권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과도한 감시와 사회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대규모로 결합·축적하는 구조는 해킹이나 유출 발생 시 피해 규모를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확대시킬 수 있고, 민간기업의 데이터까지 국가 정책 목적에 편입시키며 시장 자율성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이 법안은 AI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나치게 희생시키고
국가 권한의 비대화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072]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72
디지털 서비스 과잉규제 확대법 강력 반대, 모호한 다크패턴 규제로 혁신과 산업경쟁력 위축
이 법안은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행정기관이 디지털 서비스의 화면 구성과 사용자
경험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잉규제 법안에 가깝다.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정상적인 마케팅, 추천 기능, 구독 유지
안내, 광고 배치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크며, 결국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획일적인 서비스만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은 대기업보다 법률 대응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제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국내
디지털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무엇이 다크패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행정기관 판단에 규제 권한을 맡기게 되면 자의적 해석과 선택적 규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UI·UX 설계까지 위축될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와 소비자 불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도 국내 기업만 과도한 규제를 부담하는 역차별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디지털 산업은 빠른 혁신과 창의성이 핵심인데, 불명확한 규제로 서비스 설계 자체를 위축시키는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0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