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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법원 재량권 침해와 과잉배상 의무화를 초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 법안처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은 법원의 재량권과 비례원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입법이다.
현행 제도는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 규모,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실상 획일적인 5배 배상으로 전환하면 개별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배상액 감액의 입증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기업과 기관의 법적 부담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데이터 활용과 정보서비스 개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의 정도와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제도임에도,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부과하는 구조는 책임과 제재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과잉입법 논란과 소송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들의 방어적
경영을 심화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합리적인 기준과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 여지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8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34
강력 반대, 법원 재량권 축소와 획일적 징벌배상을 초래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복성 불이익조치를 억제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이 법안처럼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권과 책임의 비례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이다.
현행 제도는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위법성의 정도,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실상 획일적인 3배 배상 원칙으로 변경하면 개별 사건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감액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사용자와 기관의 법적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의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제도임에도, 원칙적으로 3배 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는 사건별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는 과잉입법 논란과 함께 공익신고 관련 소송 증가, 조직 운영의 위축,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필요하지만 법원의 재량과 비례원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획일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8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31
법원 재량권 제한과 획일적 5배 배상을 강제, 강력 반대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 법안처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권과 책임의 비례원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입법이다.
현행 제도는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위반 정도,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실상 획일적인 5배 배상 원칙으로 변경하면 개별 사건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감액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신용정보회사와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기업의 법적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활용과 정보서비스 개발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의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제도임에도,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부과하는 구조는 사건별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는 과잉입법 논란과 함께 신용정보 관련 소송 증가, 기업의 방어적 경영 확대, 금융산업의 혁신 저해와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용정보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신용정보 보호는 엄격한 관리와 합리적인 책임 부과를 조화롭게 실현해야 하며, 법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8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