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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민교육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학교 교육의 정치화 우려가 큽니다.
학교시민교육을 법으로 강제하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관점을 교육에 개입시킬 위험이 있으며,
교사의 자율성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별도 법 제정은 불필요합니다.
[2210100]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강경숙의원 등 12인)
방송통신 관련 사무를 모두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권한 집중과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 추천 위원의 구성을
야당 몫으로 절반 이상 배정하는 방식은
정치적 균형보다 정치적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보다는 견제와 균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21014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