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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에 대한 모욕죄 신설과 사실 적시에 대한 처벌 확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비판적 역사 서술이나 공익적 문제 제기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자 비방 목적'과 같은 주관적 판단 기준은 남용될 소지가 있어 언론 자유와 학문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22102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81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신설과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진실한 비판이나 사회적 논쟁조차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비방 목적’ 등 주관적 요소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법 집행의 위험이 크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보호가 정당한 비판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2102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77
기소법정주의는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기계적으로 기소를 강제할 수 있어, 사건의 경중이나 사회적 영향,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한 검찰의 합리적 판단 여지를 없애고 형사사법제도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 시한 설정은 수사의 질을 저하시켜 오히려 무리한 기소나 졸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사법 정의 실현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22102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