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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 🔥약사법 선법입니다. AI 오류.애국 6653님 올렸던 글

조회수 120 추천 4 댓글 6

일반 안녕하세요 선법악법 의견 부탁드려요.

조회수 81 추천 7 댓글 10 애국6653


2025-09-26 17:23

[2213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21


멸공! 다들 고생많으십니다.

민주당 법안이지만, AI가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것이 보여서 올립니다.


AI는 해당법안이 통과될 경우 독과점이 생기고, 대형 체인약국이 주도권을 갖는다고 되어있는데 이상해서 직접 읽어보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법안을 직접 읽어보고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 or 이미 약국을 개설한 자가 '개설'과 '운영'이 분리가 된 법적 허점을 이용하여, 무면허자가 면허를 대여해 개국을 하거나 1개의 면허로 중복개설하는 것을 막자고 하는 내용"

하나의 약국에 대한 책임자를 '자격을 가진 1명의 약사'로 해서 약으로 인한 위험을 줄인다. 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해당법안은 자본만 있는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대형약국 체인으로 인한 독과점을 막자는 것으로 해석되고, 1개 약국에 1명의 명확한 전문가를 두어 건강을 맡기자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하.. 역겨운 반국가세력이 발의한거라 너무 찝찝하지만 잡아야할 건 바로 잡아야할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고, 악용한다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도 다양한 의견 부탁드릴게요.

현명한 애국자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애국140572025-09-26 18:54

지금 현재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형 약국 대리점이 많습니다. 독과점이 이미 있어요.개설은 해 놓고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죠. 이미 이런 불법이 성행하는 것을 막는 법입니다.

제 21조 1항 "개설할 수 있다"를 "개설.운영 할 수 있다"로 바꾸자는 법이에요. 면허있는 1인이 1개 약국 개설,운영하게 하는 법입니다. 독과점이나 면허 대여를 막는 법입니다!


애국140572025-09-26 18:55

조금 전 약사에게도 물어 봤더니, 면허 대여도 불법이고, 면허있는 자가 개설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설과 운영을 분리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애국140572025-09-26 19:19

AI 반대의견과 의도가 거꾸로 써 있어요. 오류입니다.

[반대이유]: 법 개정을 통해 약국 운영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형 약국 체인이 주도권을 쥐게 되어 소형 약국 운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도]: 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실제로 독립적인 소형 약국보다 대형 체인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대형 약국 체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형약국 독과점과 불법 운영으로 소형 약국이 덜 선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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