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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 💥입법예고 반대의 영향력

조회수 155 추천 9 댓글 0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의견제출 및 보고) ①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문서 또는 국회등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은 법안 통과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해당 법안이 심사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이나 국회의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많은 반대 의견은 해당 법안의 내용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보여주며, 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나 본회의 의결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수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입법예고 '반대'는

법안 통과 여부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지 않지만,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정부나 국회에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여, '법안 폐기'또는'수정'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즉,국회나 관계 기관에서 법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반대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입법예고 반대가 많다고 해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거나 저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제출은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 정부와 국회에 법안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고,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법안의 '수정'이나 '폐기'를 유도하는 명분이 됩니다.


👍이 답변이 제 생각과 같기에 올립니다.

*출처는 하단 URL입니다.


반대 의견을 등록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자. 반대 의견등록에 따른 효과를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없다. 입법예고에서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 만큼의 반대 의견이 있으면 법안이 폐기된다든가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예를 미루어 보아 그 효과를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1) 반복되어 발의되는 법안들


비슷한 법안들이 반복되어 발의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아주 비슷한 법안들이 다른 발의자들에 의해 다시 발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때로는 발의했던 법안을 철회하고 같은 발의자들이 똑같은 법안이나 아주 유사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수고스럽게 왜 그렇게 하겠는가?


(2) 제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17%


2017년 9월에 입법예고가 마감된 한 법안에 의하면, 제19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율은 41%인 반면, 제20대 국회에서는 고작 17%라고 한다. 이것은 현저하게 낮은 수치로, 제19대 국회에서의 통과율의 절반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왜 제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17%에 그치고 있는가? 반대 의견등록의 역할이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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