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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의견제출 및 보고) ①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문서 또는 국회등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입법예고 반대 의견 제출은 법안 통과에 직접적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해당 법안 심사 과정중, 국민적 여론, 국회의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수단임.
다수의 (만명 넘는) 반대 의견은 해당 법안의 내용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보여, 상임위원회 심사나 본회의 의결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수정될 가능성을 높임.
정부나 국회에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 '법안 폐기'또는'수정'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임.
국회나 관계 기관에서 여론을 파악, 반대 의견 바탕으로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임.
입법예고 '반대'가 많다고 '자동'으로 폐기되거나 저지되는 것은 아님. '반대 여론'을 형성, 정부와 국회에 법안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장점.
✌️✌️✌️
결론: 악법 반대 효과 있음.
같은 법 여러개 올리고, 그것도
다른 사람, 다른 제목으로 올림.
*이유: 우리의 반대로 소관위원회에 보고
되고, 심사, 폐기, 수정되어 통과율이 적어서임.
👌참고 글 :출처는 하단 URL.
반대 의견을 등록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자. 반대 의견등록에 따른 효과를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없다. 입법예고에서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 만큼의 반대 의견이 있으면 법안이 폐기된다든가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예를 미루어 보아 그 효과를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1) 반복되어 발의되는 법안들
비슷한 법안들이 반복되어 발의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아주 비슷한 법안들이 다른 발의자들에 의해 다시 발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때로는 발의했던 법안을 철회하고 같은 발의자들이 똑같은 법안이나 아주 유사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수고스럽게 왜 그렇게 하겠는가?
(2) 제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17%
2017년 9월에 입법예고가 마감된 한 법안에 의하면, 제19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율은 41%인 반면, 제20대 국회에서는 고작 17%라고 한다. 이것은 현저하게 낮은 수치로, 제19대 국회에서의 통과율의 절반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왜 제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17%에 그치고 있는가? 반대 의견등록의 역할이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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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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