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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검열, 국회권한 남용 등 모두 8건 +1 찬성 2건포함

조회수 75 추천 4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검열법안, 민주주의를 침묵시키는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방지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억누르는 위험한 표현 통제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일부 편집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객관적 진실보다 정치적 불편함이 기준이 되는 구조를 만든다. 이는 “누가 진실을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행정권에 넘기는 것으로, 권력의 자의적 해석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액의 법정손해액은 언론과 시민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입막음 수단이 된다. 정부나 대기업에 불리한 보도조차 소송과 천문학적 배상의 두려움으로 회피하게 만들며, 사회 전반에 자기검열과 침묵의 문화를 퍼뜨린다.

더욱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된 삭제·차단 의무는 정부가 민간기업을 통해 여론을 통제할 수 있는 간접 검열 체계를 만든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보다 행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 정권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검열법안이다. “허위정보 방지”라는 명분 아래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2136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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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혁신이 아닌 권한 집중, 개정안의 구조적 위험 내포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첨단산업 인재 혁신과 해외 인재 유치의 효율적 연계”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 직속 협의체 중심의 권한 집중을 강화해 현장의 자율성과 민첩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협의체를 새로 두는 것은 행정의 중복을 낳고 정책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에 불과하다. 첨단산업 인재정책은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지만, 중앙집권적 관리 구조는 오히려 결정 속도를 늦추고 현장의 창의적 자율성을 제약한다. 또한 각 센터에 정기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부담을 늘리고 실질적 성과보다 형식적 보고에 치중하는 관료 행정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크다. 인재 혁신의 핵심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교육기관, 연구기관 간의 자율적 협력 생태계 조성에 있으며, 이 법안은 이러한 자율성을 정부 주도형 틀 안에 가두려는 시도에 가깝다. 결국 이 개정안은 인재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와 행정 집중화를 심화시키는 역행적 입법이라 할 수 있다.


[2213670]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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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과 LH에 개발특례를 집중시키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노후 공공임대 재생’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LH와 지자체에 개발권을 집중시켜 행정주도형 재개발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제5조의 “우선 적용” 조항은 기존 법률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해 주민 동의 없는 정비지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고, 제19조의 “고밀개발 특례”는 공공임대 명목의 민간수익형 개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LH·지방공사 중심의 사업 구조는 주민 자율 참여를 배제하고, “미공개정보 금지” 조항은 정보 접근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공공임대 재생이 아니라 공공자산의 민영화와 주거 불평등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진정한 재생은 개발이익이 아닌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2213673]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73
















찬성법안


의견 :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자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2136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57










찬성법안



의견 :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권력과 법조계의 유착을 줄일 수 있음. 국민의 신뢰 회복 가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서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배제하는 법안.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221365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58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공공성 보호를 훼손, 공공임대주택 활용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청년 창업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공공임대주택을 민간 사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본래 목적이었던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공공성 보호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 대상과 기간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선정 기준과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함으로써 특정 계층이나 네트워크 중심의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5년 임대라는 제한적 기간 동안만 활용이 가능하여 장기적 주거 정책과 충돌할 수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 간 정책 형평성 문제도 야기된다. 결국 이 법안은 청년 창업 지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공공자산 민영화와 사업화 시도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221366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64















주택 공급 명분 뒤 감춰진 중앙권한 장기화와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효율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 권리와 지방자치권을 제한하고 중앙정부의 공공주택사업 권한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의 절차 완화와 권리 산정 기준의 유연화는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건축 기준 완화와 일몰 규정 폐지는 특정 지역에서 중앙집중형 개발을 상시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대표회의와 주민협의체 설치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의 권한이 우위에 있어 주민 의견이 사실상 제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주민의 재산권과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의 효율화라는 명분을 넘어 중앙정부 권한 확대와 주민 통제 강화라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22136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67












청문회 실효성 명분 뒤 숨겨진 국회 권한 남용과 행정 부담 법안 강력 반대


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행정부 및 관계 기관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부과할 위험이 크다. 위원회가 증인과 기관에게 사후조치 이행 경과를 보고하도록 의결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청문회의 본래 목적을 넘어 정치적 압박과 감시 도구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고 의무만으로 실질적 조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 보고로 끝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실제로 제고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라는 표면적 목적 뒤에, 국회의 권한 집중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라는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민주적 견제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22136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4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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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마감 의료기사관련법안저거반대가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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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검열, 국회권한 남용 등 모두 8건 +1 찬성 2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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