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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명확화의 탈을 쓴 자본통제, 기업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법인,강력 반대
이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거래의 과세기준 명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정상적인 자본운용을 세무 규제의 틀에 가두는 과도한 조치다.
그동안 자기주식 거래는 자본거래로서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회계 원칙이었으나, 이번 개정은 이를 과세대상으로 명시해 자사주 매입을 세무 리스크가 따르는 행위로 전락시킨다.
이로 인해 주가안정이나 주주환원정책을 추진하는 건전한 기업들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시장 유동성과 주주가치 제고 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세청의 해석권이 강화되어, 기업의 자본정책이 세무당국 판단에 종속되는 구조로 변질될 위험도 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세제의 명확화가 아니라 세무행정 편의주의에 기초한 자본통제 강화이며,
그 피해는 자기주식을 통해 경영 안정과 주주이익을 도모하는 중견·상장기업에게 집중될 것이다.
[22136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53
과도한 세무규제, 개인·기업 자율성과 시장 기능 위협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자기주식 거래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개인 투자자와 기업의 자율적 자본 운용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입법 시도이다. 그동안 자기주식 매각은 경제적 실질상 회사가 자본을 환급하는 행위로 회계·세법상 명확히 구분되어 왔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일률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한한다. 특히 거래소를 통한 매각조차 예외로 인정되지만, 우연히 주권발행법인이 매수인이 될 경우 양도소득으로 처리되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조세 형평성과 시장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세율 부담과 과세 리스크를 증가시켜,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선택을 회피하거나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주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 유동성과 자본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세법 명확화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실질적 규제 효과가 과도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2136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