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123 추천 2 댓글 2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료기사 입장이라..
사실 현재 의료계에선 정의와 다르게 의사의 처방하에 의료기사의 의료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실제로 의사가 의료기사에게 지도를 하거나 곁에 있는 모습 자체를 본적 없으실겁니다.) 현실과 맞지 않은 구시대적인 법안의 일부 의사의 '지도 아래' ->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로 바꾸는 법안입니다.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이 의사와의 협력을 넘어 의료 남용이나 불필요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료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위 기록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에 반박하자면,
->의료 남용이나 불필요한 처방은 의료기사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처방권 문제입니다. 의료기사는 여전히 의사의 '지도' 또는'처방•의뢰'를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의료기사가 마음대로 치료를 시작하거나 불필요한 처방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료 보존 . 의료기록의 위조나 허위 작성은 이미 현행 의료법·의료기사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법적 지위가 불명확할 때가 더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개정안처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면 기록과 책임 구조가 더 투명해집니다.(현재"의료기사 책임"인지"의사 책임" 판단 기준이 모호.실제 책임 추적이나 기록 검증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음 →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판단이 애매함.)
또한 민주당쪽이 발의한 법이라 저도 싫긴 합니다만..애초부터 고쳐졌어야하는 법안입니다. 미국 영국 등(우리나라 제외 모든 나라)은 이미 의사의 지도나 처방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시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