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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이용판결, 대법관 증원으로 사법 독립 훼손 등 모두 13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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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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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의 탈을 쓴 행정권 확장법, 산재보험의 본질을 훼손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산재신청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권력 확대와 노무사 집단 이익 보장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산재 조사와 입증 지원은 본래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공인노무사에게 이를 맡기고 비용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형식적 복지행정을 강화하며, 국가 책임을 외주화한다. 또한, 국가 지원을 통해 특정 노무사 집단에 안정적 수입원이 제공될 수 있어 정치·노동계와 연계된 노무사 집단이 이익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으며, 취약계층 정의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정치적 편향적 선별 지원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공인노무사 조력이 의무화되면서 근로자의 직접신청권이 형식화되고, 노무사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간 3중 행정절차가 만들어져 오히려 제도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산재보험의 본래 목적이자 국가의 의무인 직접적 보호를 약화시키고, 관료적 통제 구조를 강화할 위험이 크므로 명백히 반대되어야 한다.


[22136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43

















이해충돌 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회 운영 효율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위원회 간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제한 대상이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기타 친족과 관련된 이해충돌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위원의 가족이 소관 기관에 근무할 경우 간사 선임이 금지되면서 교섭단체 내 인력 운용이 제한되고 위원회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이해충돌 예방이라는 명분 뒤에 특정 위원이나 교섭단체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편향이나 친족·정치권 연계 영향은 여전히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다. 결국, 이 법안은 형식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국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므로 반대되어야 한다.


[22136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51



















평화와 협력 명분 뒤에 숨은 기금 운용 불평등과 정치적 개입 위험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확대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금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첫째, 경협사업 피해 기업 지원을 보험 가입 기업으로만 제한함으로써, 보험 미가입 중소기업이나 신규 진출 기업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둘째, 민간단체 지원 절차와 기준을 통일부장관 고시로 위임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특정 단체나 인사에게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

셋째, 남북협력기금이 정부 정책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배분될 수 있어, 실질적 교류·협력보다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법안은 형식적 목적 달성만을 추구할 뿐, 기금의 실질적 활용과 남북교류 촉진이라는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며, 구조적·정치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대되어야 한다.


[221365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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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의 탈을 쓴 사유재산 몰수, 행정권이 사법을 대체하는 위험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토지 질서의 바로잡기’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국가가 행정명령만으로 개인의 재산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 위험한 법안이다.

표면상 일제강점기 이후 미등기 토지 정리를 명분으로 하지만, 본질은 국가의 토지 귀속권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특히 “1년 내 등기하지 않으면 국가 귀속”이라는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절차적 정의 없이 재산권을 박탈하는 독소조항이다.

법적 효력이 불분명한 ‘사정대장’을 근거로 등기를 강제하고, 미등기 상태를 이유로 국유화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사유재산 몰수에 다름 아니다.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정토지조사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위원회로, 재판 없이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는 구조다.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이 사법을 대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또한 신문·홈페이지 공고만으로 통보 절차를 마쳤다고 보는 것은 부재자 몰수형 국유화로,

실소유자를 보호하기보다 찾기 어렵게 만들어 국유화로 돌리려는 행정 편의주의다.

이렇게 귀속된 토지가 결국 공공개발·민간위탁사업의 기반 자산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법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찾기 힘든 땅’을 핑계로 한 국가의 자산 확보법이다.

국토 질서 확립의 해법은 몰수가 아니라 투명한 조사와 공정한 사법절차여야 한다.


[2213618]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18




















민통선 축소는 ‘생활권 보장’이 아니라 국가 방어선 후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 안보 최전선을 후퇴시키고 군사 통제선을 약화시키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민간인통제선 축소는 단순한 거리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사 보안과 작전 방어선 구조를 흔드는 문제로, 완충지대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군사시설 접근 확대, 감시체계 취약, 국가 기밀 노출 가능성 증가 등의 실질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생활권 보장”이라는 포장 뒤에 숨겨진 것은 안보 완충지대의 민간화입니다.

또한 법안은 지역 개발과 부동산 이익 구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관광 자원 활용”과 “지역 개발 활성화”라는 명분은 민통선 해제 지역의 토지 가치 상승과 투기 가능성을 의미하며, 정치권·지자체·개발업계 이해관계가 얽힌 접경지에서 안보보다 경제적·정치적 목적이 우선될 위험이 큽니다.

군사 전문성이 결여된 입법부가 작전 판단을 대신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민통선 조정은 군의 정보 분석과 작전 판단에 기반해야 하지만, 이번 법안은 국방부·합참 검토 없이 정치적 요구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 작전권과 방위계획에 대한 국회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낳습니다.

장기적으로 법안은 ‘민통선 축소 → 군사시설 완화 → 시설 이전·철수 → 민간 개발’로 이어지는 흐름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으며, 안보보다 정치적·경제적 목적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안보와 민생의 균형을 도모하기보다는 국가 방어선 후퇴와 군사시설 민간화, 개발 이권 확대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방부·합참의 명확한 평가 없이 법안 통과를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22136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44


















체납자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세수 감소와 형평성 훼손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와 납세 형평성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특히 농업·어업 기구, 신체보조기구, 소방·피난 설비 등 광범위한 물품까지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체납자가 압류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며, 행정 부담 또한 불필요하게 가중된다. 법안의 표면적 목적은 사회적 보호지만, 실제로는 특정 계층에 대한 간접적 재정 지원 및 납세 부담 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부차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어, 재정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납세 의무와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62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3626






















공평 명분 뒤 숨겨진 과세 폭탄과 기업·가계 부담증가 법안 강력 반대


이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620)은 겉으로는 지방세의 공평성과 탈세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과 구조를 분석하면 다수의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인 지방소득세율 인상과 부동산 관련 중과 규정 확대는 과도한 법인 부담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 및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세율 인상은 산업 활동을 제약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증여의제 강화 규정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합법적 거래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조로, 일반 가계의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며 가족 내 재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셋째, 신탁재산 체납 대응을 위해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를 확대하는 조치는 신탁 재산 운용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며, 민간 자산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합니다.

넷째, 탈세 방지라는 명분으로 세수 확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실제로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적·실무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소규모 법인과 일반 납세자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공평과 탈세 방지라는 명분 뒤에 지방재정 확충과 과세 권한 확대라는 숨은 목적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인과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과 행정적 압박을 강요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2136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3620















숨겨진 세수 왜곡과 특정 집단 편중 법안, 강력 반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장기적 지방세 기반을 약화시키고 특정 산업과 지역, 일부 기업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위험이 있습니다. 3년간 3조 5,087.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면은 지방세 수입 감소를 초래하며, 문서상 “추정 곤란”으로 표기된 다수 항목은 실제 효과와 재정 부담을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또한, 감면 항목 대부분이 하위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 적용과 형평성 훼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법안은 표면적 명분 뒤에 세수 구조 왜곡과 특정 집단 편중이라는 숨겨진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안정성과 공평한 세제 운영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2213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3628


















상속재산 과세 확대와 세무조사 권한 강화, 납세자 권익 침해 우려, 강력 반대


이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상 조세회피 방지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속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지방세 징수 권한을 확대하려는 위험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정승인 상속인과 상속포기자가 아닌 일반 상속인에게까지 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조항은, 상속인이 정당하게 수령한 재산을 사실상 과세 재산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상속인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침해합니다. 이는 상속 계획과 재산 관리에 큰 부담을 주며, 법치주의 원칙에도 배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의 확대 및 재조사 규정은 명목상 납세자 권익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무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대응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조사 통지 7일 규정은 납세자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 불합리합니다.

셋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 신설 조항은 명백히 정보 보호 목적을 내세우지만, 동시에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행정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 실무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납세자와 공무원 간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권익 보호’라는 명분 뒤에 상속재산 과세 확대, 세무조사 권한 강화, 지방세 행정 통제 강화라는 실질적 목표가 숨어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 운영과 납세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시행 전 충분한 논의와 수정이 요구됩니다.


[221362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3627



















기업 활동 위축과 과도한 민사 책임 초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협, 강력 반대


이 상법 개정안은 명목상 상인의 책임을 강화하여 사회적 정의와 피해구제를 실현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 활동의 자유와 경제적 창의성을 심각하게 제약할 위험이 크다. 손해액의 5배 또는 이익액 중 큰 금액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과도한 민사책임은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 상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인해 배상액 예측이 어렵고 법적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또한, 상업사용인에 대한 선임·감독 책임을 상인에게 광범위하게 전가함으로써 실제 경제활동과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기업 내부 준법감시 비용 증가와 소송 부담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이 법안은 사회정의와 국민 안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민사적 통제를 강화하여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창의적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2136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34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 공개와 영장 심문 절차 확대, 사법 독립성과 재판 안정성을 위협,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심각한 부작용과 사법체계에 대한 과도한 외부 개입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까지 공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의 사생활,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재판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압력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이 강조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목적은 겉으로는 합리적이나, 실질적으로는 사법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사건 정보가 여론 조작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와 제한적 적용이 필요하다.


[22136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49



















헌재 정치 편향을 이용한 법원 판결 재심사 권한 확대 법안, 강력 반대


이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현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악용하여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조직적으로 특정 진영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적·공정한 사법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러한 구조에서 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정치적으로 재심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재판의 최종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동시에, 특정 세력만의 입맛에 맞는 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외피를 쓴 채 사법 권력을 정치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36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48




















사법 독립 파괴, 정치적 판결 유도를 위한 악법, 대법관 증원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대법관 과중 업무 해소와 사법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권을 구조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대법관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추천위원회 구조를 통해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사법행정과 재판에 직접 개입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이 신뢰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사법시스템을 유린하고,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에 유리한 판결을 확보하려는 악의적 입법 시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강력 반대한다.


[221365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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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3 15:03
    •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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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해킹 전면 수사하라! 국회 시스템 점거·국정자원 화재 진상규명! 김성태·이재명·성남라인 연루 의혹 특검 즉각 착수!에 관한 청원  
    • 13
    • 1
    • 10-22 19:37
    • 992
    • 일반
    • 10/22 반대합니다 ::내용 복사해서 넣기  
    • 23
    • 3
    • 10-22 15:47
    • 입법
    •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이용판결, 대법관 증원으로 사법 독립 훼손 등 모두 13건 +3  
    • 66
    • 4
    • 10-22 11:24
    • 990
    • 일반
    • 가정과 도덕의 붕괴를 막기위한 "간통죄 부활"을 애국청원으로 넣어주세요!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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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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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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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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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 대법관수 14--> 26명 증원 법안 (10/30) 베네수엘라화 1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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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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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2 반대합니다 :내용 복사해서 붙혀넣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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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찬반 문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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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보호의 탈을 쓴 사상 통제법, 방송기금 등 모두 5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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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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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법반대단입니다 김예지 철회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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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20일 반대합니다:내용붙혀서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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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글주의]한국을지켜주세요님과 멸공.님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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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차단,에너지안보, 외국인부동산안보 찬성법안 5개 등 모두 17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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