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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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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명분 뒤 숨겨진 중앙권한 강화와 재정 부담가중시키는 법안 반대
이 법안은 기후변화와 노후화 시설물 안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정부 권한 확대와 특정 기업 지원,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시설물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면서 예산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이 불분명하여 장기적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전담조직 설치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는 부실 사업 발생과 무분별한 예산 집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 도입과 강소·새싹기업 지원은 기술 검증과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법 시행 후 10년이라는 제한된 유효기간은 장기적 안전 관리 체계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표면적 목적과 달리, 이 법안은 중앙집권적 관리, 정치적 연계 기업 지원, 정책 홍보 등의 숨겨진 의도를 담고 있어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한 행정적·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안전 확보와 산업 발전을 내세운 이 법안은 실행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과 정책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589]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89
찬성법안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및 국가안보 위협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22135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43
철도 점용료 감면 확대, 지방재정 부담과 행정 남용, 강력 반대
이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철도 시설 신축 및 개량 사업의 공익적 추진을 이유로 점용료 감면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공익사업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하여 행정 남용과 사업자 특혜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특히 점용료 감면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 시행 후에도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과 공공사업의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를 명분으로 한 점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현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55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50
무상대부법, 공익 명분 뒤 권한 남용과 지방재정 침해 법안, 강력 반대
이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노후 철도 역사 개량과 공익 목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자체 공유재산을 공사에 무상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영구시설물 축조까지 허용하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자산 관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부담과 권한 침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통해 세부 기준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어, 공익 목적을 넘어 공사의 자율적 토지·시설 활용 확대, 민간 연계 사업 추진 등 남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공익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이러한 권한 확대는 공공자산 관리 원칙과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본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와 명확한 제한 규정 마련 없이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2213553]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53
궤도사업 허가·재허가, 부정부패와 뒷거래 위험 높이는 위험한 법안 강력 반대
이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은 사업 허가와 재허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의 뒷거래나 부정부패에 쉽게 노출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특정 사업자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궤도사업을 장기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공원·산림·문화유산보호구역 등 공공재의 관리·보전보다 사업자의 편의와 수익 창출을 우선시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집중시킨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위임하는 구조는 행정권 남용과 정책 불투명성을 심화시키며, 궤도사업과 관련한 각종 이권 개입이나 부정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 이 법안은 공익적 목적보다 사업자 이익 보호와 권력자의 편의적 운영을 용인하는 위험한 법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21360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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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입을 억제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의 주택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22135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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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권 남용과 부정부패 위험, 특정 기업 견제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공기관 입찰의 신뢰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권한 집중과 재량권 남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까지 자동으로 제한을 가함으로써, 특정 기업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 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제한 적용 과정에서 기관과 기업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경우 뒷거래와 부정부패의 위험이 높아지고, 행정적 재심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법안의 겉 명분과 달리, 정부·기관 권한 강화와 특정 기업 견제라는 숨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와 구조적 수정 없이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221357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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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국가가 통제하는 지역의사법은 자유 아닌 강제의 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의사에게 특정 지역에서 최대 10년간 의무 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실상 강제노동 구조와 다를 바 없다.
또한 정부가 복무 지역과 인력 배치를 직접 지정함으로써 의료체계를 전문가 중심의 자율 구조에서 국가 주도형 계획경제 체제로 전환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의료의 근본 문제인 인프라 낙후와 근무 환경 악화를 외면한 채, 단순히 인력을 강제 배치하는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
그 결과 지역 주민은 의료 접근성의 실질적 개선이 아니라, 의욕을 잃은 강제 근무자에 의해 제공되는 낮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안은 의료의 자율성과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의사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 자원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를 통한 통제 정책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와 근무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본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21358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82
감염병 대응 명목의 권력 집중과 개인정보 위험, 감염병감시정보원 법안 반대
본 법안은 표면적으로 감염병 대응과 국제 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통제 권한 강화와 행정조직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원장 임명, 예산 승인, 정관 변경 인가, 운영평가 등 핵심 권한이 복지부에 집중되어 있어, 감염병감시정보원은 독립적 전문기관이라기보다 행정 종속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질병관리청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해 행정비용과 조직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입원환자 임상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통합 관리됨에 따라 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국외 감염병 정보 수집의 실효성 또한 보장되지 않으며, 법안에 구체적 실행 체계가 부족해 실제로는 ‘정보원’ 명목의 해외 파견 조직 확대와 대외 활동 위주로 운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부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은 공공기관의 자금 운용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예산 남용과 이해충돌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감염병 대응이라는 명목을 앞세운 국가 감시체계 확장, 행정권력 강화, 데이터 통제 인프라 구축의 전초 단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현재 형태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2213586]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86
민간 참여 확대 명분 뒤 숨겨진 에너지 안보 위험, LPG 법안 강력 반대
이번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민간 참여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중국 등 해외 자본이 사업자단체에 참여하여 LPG 유통과 안전관리를 독식하게 될 경우, 국가의 에너지 공급망 통제력이 약화되고 전략적 자원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될 수 있다. 정부가 오랜 기간 민간 사업자 참여를 제한해 온 이유는 바로 이러한 외부 세력의 시장 지배와 안전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민간 자율성이라는 명분 뒤에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책임 소재 불분명과 행정비용 증가라는 부수적 문제까지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본 법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 전략적 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국민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58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84
공직선거법 개정안, 명분은 문화·예술이지만 실상은 후보자 특혜와 선거 공정성 훼손, 강력 반대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문화·예술·체육 행사 활성화와 기부행위 예외 명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후보자와 정당의 지역 정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편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위험이 크다. 이 법안은 조직 또는 단체의 이임식·취임식과 각종 행사에서 비전문가 공연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후보자가 사실상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한 간접적 선거홍보를 가능하게 하고, 특정 후보나 정치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여지를 남긴다. 또한, 전문가 공연 기준의 모호성과 의례적 범위의 해석 여지는 선관위별 적용 차이를 초래하고, 법 집행의 일관성을 떨어뜨려 불공정성을 낳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고 후보자 특혜를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5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83
금고 운용을 자신들의 이익 구조로 전환하려는 위험한 법안, 강력 반대
이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 금고 지정 과정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입법권을 남용하여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악법적 시도로 볼 수 있다. 기존 금고 지정 및 관리 제도가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대통령령에 의한 수의계약 허용과 배점 기준 위임 등을 통해 금고 운영을 사실상 정치적·행정적 유리 구조로 재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금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착, 혹은 정치적 편의에 따른 자금 배분을 가능하게 하며, 공공자금 운용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민의 세금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법안으로서, 단호히 반대한다.
[2213516]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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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확대, 공공 재산 통제 약화와 특정 이익집단에 집중시키는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공 재산의 장기적 관리와 통제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특정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환공여구역을 99년 장기분할 매각·임대 조건으로 확대하고,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며, 저가 임대료를 적용하도록 한 조치는 국가 재산의 공공적 목적을 약화시키고,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명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주체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공공통제 및 관리권이 약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54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44
정당한 민원을 억압하는 악법, 시민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민원 처리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무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민원을 ‘악성 민원’으로 둔갑시켜 시민의 권리와 의견 제기를 억압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려는 악법이다.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정책 오류나 부당한 행위를 지적할 수 있는 시민 참여를 차단함으로써 민주적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며, 이는 사실상 독재적 통치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 공무원의 보호라는 목적은 단순히 명분일 뿐, 실제로는 권력 집중과 시민 통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법안은 민주주의 원칙과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재검토와 폐지가 필요하다.
[221355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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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10/15)
외국인의 투기 목적으로 인한 주택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내국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2135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42
찬성법안 (10/14)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국내 부동산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2135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47
찬성법안 (10/14)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투기적 행위를 억제하고 내국인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증가로 인한 국내 가격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21354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