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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호의 탈을 쓴 사상 통제법, 학교를 행정 권력의 도구로 만드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학생 보호”와 “교육의 중립성 확보”라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방과후학교를 정부가 승인한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는 행정 통제의 영역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다.
방과후학교의 본질은 학교 교육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보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외부강사에게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실상 공무원 인사기준을 민간 강사에게 강제함으로써 교육 현장을 획일화하고 다양성을 말살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왜곡된 역사관 주입 방지”라는 표현이 지극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 정치세력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상이나 역사 해석을 ‘왜곡’으로 낙인찍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며, 결과적으로 비판적 사고와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키는 정치 검열의 법적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 및 결격사유 확인 권한을 교육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교육청이 강사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이는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을 침해하고, 교육행정권의 과도한 중앙집중화를 초래한다. 결국 이 법안은 ‘학생 보호’가 아니라 사상 검열과 행정 통제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험한 시도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사회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자유와 다양성을 위협하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2136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47
방송기금 명분 뒤의 산업 통제법, 사업자 부담과 경쟁 왜곡,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복수채널사업자의 분담금 부과 근거 마련”과 “방송통신기금 형평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방송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숨은 목적을 담고 있다.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복수채널사업자에게 분담금 징수를 강제함으로써, 대형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제한하고, 소규모 및 신규 사업자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며,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부의 임의적 정책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표면상의 기금 안정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방송 시장의 경쟁 구조를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 산업의 자율성과 공정 경쟁,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6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46
장기계획 명분 뒤의 R&D 통제법, 정부 권한 확대와 연구 자율성 훼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장기적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안정성과 연 단위 투자전략을 통한 신속한 대응력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연구개발 분야를 보다 세밀하게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려는 숨겨진 목적을 담고 있다. 매년 5년 단위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정부와 관련 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10년 단위 장기 계획과 단기 전략 간 목표 충돌과 우선순위 혼란이 발생하며, 정책 일관성과 연구개발 자율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표면적 명분 뒤에 정부의 R&D 통제력 강화와 연구기관 자율성 제한, 정책 유연성을 통한 임의적 조정 가능성이라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63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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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명분 뒤 숨은 정보통제법, 권한집중과 기업 감시체계를 정당화하는 위험 법안 강력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산업단지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 집중과 기업 정보 통제 강화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다. 현행 제도만으로도 산업입지 조사와 통계 작성은 충분히 가능함에도, 개정안은 ‘입주기업체 관리’를 명분으로 산업통상부가 민간기업의 내부 정보까지 수집·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은 기업이 정부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경영 비밀과 정보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는 정책 지원이 아닌 기업 감시체계 구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의 산업단지공단·상공회의소 중심의 민간 협력구조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대체함으로써 현장의 의견과 지방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정책의 데이터와 의사결정이 산업통상부에 종속되어, 산업정책의 왜곡과 행정권 남용이 우려된다.
결국 이 법안은 산업단지 활성화가 아닌 데이터 독점과 중앙집권적 통제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며, 기업의 자율성과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6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36
공정 명분 뒤 숨은 통제, 전통시장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중앙집권,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운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시장 통제권을 강화하고 영세 상인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려는 성격을 지닌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영업하지 않는 경우’라는 모호한 조항은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가맹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전통시장의 자율성과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또한 “시장 구역 내 영업”이라는 규정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조치로, 전통시장 주변에서 공존해온 소규모 상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상권의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가맹점 관리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집중시키는 구조 역시 문제다. 이는 지역 공동체와 상인회의 자율적 관리 체계를 약화시키고, 전통시장을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공정성과 효율성의 이름으로 포장된 중앙집권형 통제 법안이며, 진정한 전통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현장의 자율적 협력과 지역 맞춤형 지원이 아닌 행정 중심의 일률적 규제는 시장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소상공인의 자율적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221363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