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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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을지켜주세요님과 멸공.님께 국가를 위해 힘써주시고 계심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곳을 향해 가기 위해 모인 이 곳에서조차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찰리 커크 분처럼 토론의 장을 통해 더 나은 결론에 다다르거나 또는 자신의 의견을 설득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다소 길 수는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그리고 저는 설득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으니,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반론을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검문이 통제사회로 가는 첫걸음?
우리는 양면성을 띈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맥락적으로 합당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계엄에서 뜻하는 바에 따른 반국가세력이 아직 척결되지 못한 부분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포고령(참고1) 또한 다시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여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로 나아가려는 반국가세력을 솎아내기 위해서 저는 이 포고령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자유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국가를 존속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고령 내용과 같은 것들을 더불어공산당이, 차이나 리가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분명 잘못된 목적의 행위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 존속을 해하고 체제를 바꾸기 위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날의 검과 같이, 통제와 검열(참고2)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왔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화교 관련 정책(참고3)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교 입장에서는 통제며 검열이며 박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정책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교육부도 온통 빨깧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화교 억제 정책은 검열과 통제가 아니었습니까?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빨간 사상의 책을 소지하는 것과 그것을 유포하는 것 등은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더 적극적 간첩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검열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의 검열과 통제는 당연 반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제 생각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반검열이나 반통제가 아닙니다. 반공, 멸공입니다. 즉, 체제 전쟁 중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납치 및 유괴 등 예방과 단속을 위한 자동차 상시 검문검색 강화에 관한 청원’은 말 그대로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며 범죄자를 잡기 위해 너무나 당연한 국가적 필요조치를 주장을 하는 것 뿐이며, 이 청원을 접하며 많은 국민들이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미개한 문화가 유입됨에 따른 납치 및 유괴 그리고 인신매매, 장기매매, 인육매매 등의 근절과 그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에 국민들께 협조를 구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청원임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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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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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검열의 사전적 뜻
1)어떤 행위나 사업 따위를 살펴 조사하는 일.
2)(군사) 군기, 교육, 작전 준비, 장비 따위의 군사 상태를 살펴 보는 일.
3)(매체)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 사상을 통제하거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4)(심리) 정신 분석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위험한 욕망을 도덕적 의지로 억눌러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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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박정희 대통령의 화교 관련 정책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1.국회의원 및 공무원 임용 금지
2.판검사, 의사 등 전문직 진출 금지
3.부동산 소유 금지
4.선거 출마 및 투표 불가
5.한국인과 동일한 세금 부과
6.방송 출연 금지
7.기자, PD, 작가 등 미디어 종사 불가
8.정부가 정한 특정 지역에서만 거주 가능
9.중국과의 연락 금지
10.한국 비방 행위 금지
11.중국식 건축 양식 금지
12.식당 개업 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적용
13.차량 구매 및 등록 시 공무원의 허가 필요
추가 내용)
아래 법안을 보시면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 진입을 장려하고 있네요.
왜 하필 이때 장려하지요? 표면적 사용 목적 그대로이면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뭐에 쓰일까 걱정스럽네요.
그리고 찬성이 66이나 있습니다... 이 법안 위 아래에는 이 정도의 찬성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