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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일 악법 8개 반대합니다
[221347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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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들을 억압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 의사표현을 억누르고자 하는 시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45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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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보호를 표방하나, 실제로는 권력 기관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기능할 수 있다. 힘 있는 여당이 간섭할 여지가 크다.
[22134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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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혜택 연장으로 농어업인의 지지 확보 및 해당 산업에 대한 영향력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21347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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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쉽게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22134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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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연계된 단체가 세액 공제를 통해 재원 확충,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의심됩니다.
[2213423]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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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행정사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여, 반대 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정부를 비판하는 행정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2134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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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력이 중증 장애인 후보자를 전략적으로 내세워 선거 보조금을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47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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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점에서 부패 세력이 개입할 위험이 있으며, 데이터 보안 명분으로 통제 강화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