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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간정보 직권정정 확대, 중앙정부 개입강화와 재산권 분쟁 위험 초래 등 3건+1

조회수 247 추천 1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직권정정 확대 강력 반대, 중앙정부 개입 강화와 재산권 분쟁 위험 초래


지적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상급기관이 지방 지적소관청을 직접 넘어서는

방식으로 조사·측량·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히 “공익을 해칠 우려”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의적 행정권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며, 토지 경계와 재산권은 매우 민감한 영역인 만큼 충분한 사법적 판단 없이 상급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구조는 새로운 분쟁과 행정소송을 대량으로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지적 정정은 인접 토지 소유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이 많은데, 상급기관이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일방적 정정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지역 갈등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현행 제도에서도 당사자는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행정기관 권한만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은 권리구제보다 행정권 집중에 가깝다.

특히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도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사실상 소급 적용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기존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존재한다. 지적 행정의 신뢰 회복은 상급기관 직접 개입 확대가 아니라 객관적 검증 절차와 중립적

분쟁조정 강화로 해결해야 하며, 중앙 권한 확대 중심의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889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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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명분 아래 기업 통제 확대와 사실상 할당제 강요 강력 반대


고용평등공시제를 명분으로 기업별 성별 임금과 고용 현황을 강제로 공개하고, 정부가 여성 고용 비율 기준까지 설정하여 개선계획

제출과 명단공표까지 가능하도록 한 이번 법안은 사실상 민간기업 인사와 경영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임금 차이는 직무, 근속연수, 초과근무, 업종 특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에도 단순 성별 통계만으로 기업을 평가하게

되면 정상적인 기업 운영까지 차별 기업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특히 정부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 시행계획 제출과 반복적인 평가 및 명단공표를 가능하게 한 구조는 형식상 자율 개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상의 성별 할당제 압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들은 매년 상세한 고용 및 임금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고, 정부의 현장점검과 추가 자료 요구까지 대응해야 하므로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민감한 인사·임금 정보가 공개되거나 왜곡 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기업을 압박하거나

제도를 이념적으로 운영할 위험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성평등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시장 질서를 약화시키고 정부 권한만 확대시키는 이번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888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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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명분으로 정치 편향 투자 구조 만드는 소셜벤처 투자 확대법 강력 반대


사회적 가치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특정 기업군에 세제·투자 혜택을 집중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이념적 편향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소셜벤처기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정부 성향에 맞는 분야만 우대될

위험이 존재한다.

환경운동, 노동정책, 시민단체 연계 사업 등 정치적 논쟁이 가능한 영역까지 투자 우대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결국 벤처투자 시장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아니라 정책 방향과 이념 코드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민간 자본이 시장성과 기술력이 아닌 정치적 분위기와 정부 인증 여부를 먼저 고려하게 만드는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명분으로 투자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향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투자 우선순위와 지원

대상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벤처투자는 본래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인데, 여기에 정책적 가치 판단이 개입되면

투자 시장 전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특정 성향의 사업과 단체에 대한 우회적 지원 논란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자유로운 벤처 생태계보다 정치적 기준에 좌우되는

투자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88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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