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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정부광고 통제권 확대와 언론자유 침해 우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강력 반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광고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고 언론에 대한 간접적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정부광고 중단 제도는 특정 언론사나 기자가 명예훼손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1년간 정부광고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언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매체의 신뢰성 평가와 광고 집행 기준이 행정부 판단에 의해 좌우될 경우 정부광고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분될
수 있으며, 이는 언론의 다양성과 공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모든 기관에 심의위원회 설치와 사전 컨설팅을 의무화함으로써 행정 절차와 비용이 증가하고, 신속한 정책 홍보와 재난
대응 홍보마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광고의 계획 수립, 집행, 평가, 시정조치까지 대부분의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집중됨에 따라 정부기관의 자율성은 크게 약화되고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
정부광고의 투명성 강화라는 목적은 집행내역 공개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언론 통제 논란과 행정권 남용 가능성을
초래하는 본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07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