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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8/19법안-'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3건..중요합니다.!!!

조회수 83 추천 3 댓글 3

[22119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박홍배)

https://vforkorea.com/link/2211966
[221196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박홍배)

https://vforkorea.com/link/2211967

[221196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박홍배)

https://vforkorea.com/link/2211968


- 위 법안 3건은, 각각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임.

구체적으로, 3년 이내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함. 쉽게 말해 노조가 추천한 사람이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게 됨.

비상임이사 (12명 이내)의 구성은,

① 사용자대표 ② 근로자대표 는 같은 수로하고, ③ 관련 전문가 ④ 근로자는 1명 이상으로 선임하게 됨.


- 노동이사제는 유럽에서 발달했다. 적용대상에 따라 구분해보면,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13개 국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모두 도입하고 있고,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체코 그리스 등 6개국은 공공부문에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과 달리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영미식 자본주의 체제 국가들은 노동이사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 처음 이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가 실질적 집행기구인 '경영이사회'와 견제 위주의 '감독이사회'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 근로자 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유럽의 많은 국가도 동일하다.

또한, 독일 등 유럽의 노조 형태는 산별 노조로 직장 안에 노조가 없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각 기업별 노조가 결성되고, 개별 기업 노조가 사용자와 직접 교섭, 소통, 협력할 수 있고 파업도 자유롭다.

우리나라처럼 노사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경영자 위치에 가면 근로자만 대변할 수밖에 없다.


- 우리나라의 대립적 갈등적 노사관계 상황에서 노동이사 선임을 의무화 할 경우 이사회까지 노사갈등이 확대될 것임.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동이사로서의 역할을 혼동하거나,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포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

하는 방향 즉, 공공의 이익이 아닌, 해당 노동조합의 이익만을 대변, 그 이해관계에 따라 기관의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등 공공기관 이사회의 중립성 문제

가 생길 가능성이 크게 우려된다.

노동조합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로 공단의 경영이 민주노총 등 특정 이해관계 세력에 의해 조종될 가능성이 있다.


-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어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은 크게 가중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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