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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주거 안정은 뒷전, 임대사업자 배만 불리는 개정안
이 법안은 겉으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분양 기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임대의무기간을 무력화하여 임대주택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임차인은 협상력이 약해 임대사업자의 압박에 따라 불리한 조건으로 조기 분양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실상 임대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또한 조기 분양 전환으로 인해 임차인 간 형평성이 깨지고, 안정적인 임대 공급이라는 사회적 목적이 무너져 중·장기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만 키울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임차인의 권리를 형식적으로만 보장하는 ‘눈속임 법안’에 불과하며,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25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58
지도사 제도의 발전이 아닌 협회 권력집중 법안 반대
이 법안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활동 기반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전문자격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협회 권력을 독점화하는 위험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의무가입제를 도입해 단일 협회에 모든 지도사를 강제로 묶어버리는 것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내부 견제 장치 없는 독점 단체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본금 요건 완화는 필요 이상의 진입 완화를 초래해 전문성이 부족한 법인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중소기업 지원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지도사 제도의 발전보다는 협회 권한 강화와 형식적인 제도 체계화에 불과하며, 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만 낳을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27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79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키우는 졸속 법안 반대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외국인 체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제한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내국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미 고령화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보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비록 특정 국가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체류자 중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국민적 합의와 재정 영향 분석 없이 시행될 경우,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229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99
행정 혼란과 재정 부담을 키우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반대
이 법안은 주거지를 달리하는 부부에게 월세액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시행 시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공제를 받을 경우 세액 공제 총액이 늘어나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크다. 둘째, 배우자의 별거 여부 확인, 월세 합계 계산 등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지고 오류 가능성이 증가하며, 신고 악용 사례가 발생할 위험도 존재한다. 셋째, 현실적으로 혜택이 제한된 일부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월세 합계 1천만 원 초과분은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고액 월세 거주 부부는 실질적 혜택이 제한적이며, 맞벌이 부부라도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형평성 제한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재정적·행정적 부담과 정책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국민 세금의 낭비와 제도 남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2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77
*이 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법안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찬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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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퇴직금을 벤처 도박판에 올려놓는 위험한 법안 강력반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평생을 일해 쌓아온 마지막 안전망이며, 노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퇴직금을 벤처기업과 같은 고위험 비상장주식 투자 자금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국가가 국민의 노후자산을 강제로 고위험 투자에 끌어들이는 것이며, 실패 시 그 손실은 오롯이 근로자 개인이 떠안게 된다.
비상장주식은 유동성이 낮고, 가치평가가 불투명하며, 기업 실패 시 회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안정성과 장기적 보호가 핵심인 퇴직연금에 이러한 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연금제도의 근본 취지인 ‘노후소득 보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더구나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금융위원회도, 고용노동부도, 운용사도 아닌 결국 근로자만이 피해를 감당하게 된다.
국민의 퇴직금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미명하에 이러한 무모한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노후를 도박판에 올려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 법안은 국민 재산권 보호와 노후 안전망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21226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60
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탄소 규제 폭탄 법안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내 산업 전반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강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무상할당 비율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유상할당을 원칙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직 충분한 감축 기술과 대체 에너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기업들에게 ‘탄소세 폭탄’을 퍼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면 생산 비용 급등과 국제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이는 곧 수출 축소·기업 해외 이전·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국민 생활비 상승과 경제 침체를 초래할 것이다. 상쇄배출권 활용까지 5%로 제한한다는 것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감축 수단마저 막아버리는 조치다.
결국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가경제를 스스로 갉아먹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기후위기 대응은 속도와 균형을 맞추며 추진해야지, 기업과 국민의 생존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실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221227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72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 법안, 농업과 시장을 위협한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이상적 목표만 강조할 뿐, 현실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법안이다.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으로 지정하고 홍보사업을 추가하는 조치는, 소규모 농가와 기존 농업 생산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과 행정적 절차 부담을 강요한다.
인증 과정, 추가 비용, 시장 경쟁력 약화 등 현실적 제약은 법안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시행될 경우 농업 현장의 혼란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 홍보와 판로 확보를 내세웠지만,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은 무시되었으며, 이 법안은 이상적 유토피아를 전제로 한 정책 실험에 불과하다. 국민경제와 농업 현실을 무시한 채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221226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66
현실을 외면한 탄소중립 법안 강력반대, 국가 에너지와 경제를 위협한다,
이 법안은 2030~2045년까지 단계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전면 폐지하며,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 되어온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를 무엇으로 대체할지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기후소송 결정에서 장기 감축 경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으로서 과학적·기술적 근거를 직접 검증하거나 판단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아니다. 즉, 기후과학적 검증이나 기술적 실행 가능성 없이 법적 판단만을 근거로 법안을 설계한 것은 현실과 과학적 근거를 혼동한 위험한 접근이다.
또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기술과 발전하지 않은 인프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현재 필요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제한할 경우, 산업 경쟁력과 국민 생활 안정에 심각한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법안이 설정한 장기 감축 목표 달성은 정부 정책과 권고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어 강제력이 제한적이며, 그 실현 가능성 또한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이상적 목표를 강제하면서 현실적 실행 가능성과 국가 경제·에너지 안보를 외면한 입법으로, 즉각적인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221226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61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투자와 국가 경제 성장을 위태롭게 하므로 반대한다
이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히 과거 세율로 회귀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려는 데 그치고 있으나, 이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여력과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며, 특히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단순 세율 회귀만으로 과거 세수 수준을 회복할 수 없고, 조세 회피와 탈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전략이나 산업별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세율만 올리는 것은 재정 안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 국가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무책임한 조치다. 국가 재정 확보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율 회귀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조세 정책과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
[22122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69
국민 재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위험한 벤처투자에 강제 노출시키는 무책임한 법안 반대
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보기에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 혁신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최소 5% 이상을 벤처투자에 강제적으로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높은 실패율과 불확실성을 가진 벤처투자가 공적 자산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통령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선정 권한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관여와 편향적 운용의 여지가 존재하며, 이는 기금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 기금 운용의 복잡성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법안은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과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 평가된다.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려는 목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공적 자금을 직접 위험 투자에 노출시키는 방식은 과도하고 위험하다.
[22122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