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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무죄추정 원칙을 위협하는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 강력히 반대한다
이 법안은 국민 알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미확정 판결을 공개한다면,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유죄 낙인을 감당해야 하고 이는 회복 불가능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개인의 범죄 혐의, 피해자의 신상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 아무리 비실명 조치를 한다 해도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판결문을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경우,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이를 상업적으로 독점·활용할 가능성이 커지며, 국민의 알권리보다 데이터 산업화와 사적 이익 추구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특히 법원이 판결문 관리 업무를 외부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공적 사법권의 책임성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으로, 보안 사고나 정보 오남용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민 알권리 확대보다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 개인정보 노출, 상업적 악용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현 시점에서는 강력히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22122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32
공적 기금의 위험한 도박, 벤처투자 확대 법안 강력히 반대한다
이 법안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 세금과 보험료로 조성된 공적 기금을 고위험 벤처투자에 전용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공적 기금은 본래 고용안정, 연금 지급, 사회 안전망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이를 벤처기업 투자로 돌리면 기금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국민 생활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벤처투자는 성공 사례가 일부 주목을 받을 뿐, 본질적으로 실패율이 높은 고위험 자산인데,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사실상의 출자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단기 성과주의에 따라 기금이 왜곡 투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금 관리 책임과 투자 손실 책임의 경계가 불명확해져, 국민 재산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벤처기업 지원이란 미명 아래 공적 기금의 안정성과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잘못된 입법으로, 강력히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221225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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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위축과 환자 부담만 키우는 의료기기 규제 강화법 반대
이 법안은 불공정 거래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특수관계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규제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집행 불가능한 제도가 될 위험이 크다. 또한 계약서 작성 및 보고 의무 강화, 대금 결제 기한 설정 등은 결국 중소 의료기기업체와 지방 중소병원에 과도한 행정·재정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지연이자율 규정과 어음 제한은 자금 순환이 취약한 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의료기기 유통망 위축과 공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실태조사 공표 과정에서 영업비밀·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도 크며, 이는 업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의료기기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보다 시장 위축과 환자 부담 증가라는 역효과만 낳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25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52
정치적 무기로 전락할 위증 고발권 확대, 검찰 독립성과 법적 안정성 무너뜨리는 위험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수당의 의결을 통한 정치적 표적 고발을 가능케 하여 권력 남용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또한 검찰에 대해 수사 기한을 강제하고 국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입법부가 사법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위험한 전례를 남긴다. 나아가 이미 종료된 위원회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결국 증인과 감정인들이 과도한 법적 위험을 우려하여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회피하거나 위축되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정조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는커녕, 정치적 무기화와 증언 위축을 불러오는 위험한 개정안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23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5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39
임대사업자 특혜만 키우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이미 폐지된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되살려 특정 집단에 세제 혜택을 연장해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임차인의 권리 보장보다는 임대사업자의 특혜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행정 관리의 복잡성을 키우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인상과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이 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221224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