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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정치보복 입법등 모두 12건 추가 4건

조회수 182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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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위협, ESG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ESG 요소를 의무화하고 투자 대상과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요소 포함’과 같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운용위원회의 판단이 정치적·이념적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금 운용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민의 재정 안정과 공공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2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09
















배당세 혜택 편중으로 기업 투자 여력 저해·조세 형평성 훼손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일부 상장법인에만 세제 혜택을 집중하여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기업이 단순히 세제 혜택을 노리고 배당을 늘리는 과정에서 재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배당성향과 증액률 계산 등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기업과 세무 행정 부담이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시장 효율성을 왜곡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과 투자자, 기업 모두에게 실익보다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2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36





















권한 남용과 규제 혼선 우려, 금융소비자 보호 개정안 강력 반대


본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중앙회장과 행정기관에 과도한 감독·처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금융업권의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권한 분산과 특례 규정은 규제 형평성을 훼손하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독립적인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또한, 조합 운영 부담이 증가해 소규모 상호금융기관의 성장과 금융 서비스 확대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국민과 금융시장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22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42
















정치적 판단 우려 속 국민 안전 규제 과도 제한, 강력 반대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심사위원회의 정치적·관료적 판단에 따라 규제 완화가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객관적·과학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정책 결정의 자율성과 신속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특히, 규제 폐지나 완화 과정에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체 심사 절차를 포함시키는 명목은 오히려 정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으며, 특정 정치적 의도나 이해관계에 따라 규제가 편향적으로 유지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본 법안은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관료적 개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225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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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 입법, 국민은 강력히 반대한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보복의 연장선일 뿐이며, 공소시효 정지라는 장치를 빌려 사실상 무제한적 수사와 처벌을 가능케 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법률은 일반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과 특정 인물을 겨냥한 특별법 형태로 악용되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과 권력분립 원리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입법이다. 결국 이 법안은 정의 실현을 가장한 정치적 탄압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국민 통합이 아닌 사회 분열과 법치 불신만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18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84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정치보복 입법,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김건희 여사와 특정 인물을 직접 겨냥한 정치적 보복 입법에 불과하며, 공소시효 정지라는 장치를 악용해 사실상 무제한적 수사와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 법률은 일반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과 인물을 지목한 맞춤형 특별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을 파괴하고, 소급 적용 규정까지 포함해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정의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탄압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뿐이며, 이번 개정안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정치적 보복을 제도화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법안이며 절대 반대한다.


[2212199]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99













군 내부 치안과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방첩사 수사권 폐지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방첩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군 내부의 내란·반란·보안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 민간 수사기관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거나 즉각적으로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 내부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개정은 특정 정치적 사건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어 정치적 보복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이는 군사법제의 안정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군 내 독립적인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방첩사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국가 안보와 군의 자율적 법질서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법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2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21
















정치적 보복과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이 법안은 수사 참여자 전원의 성명을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면서, 대규모 수사나 다수 검사·사법경찰관이 참여한 사건에서 행정적 부담과 작성 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 또한, 실명 기재만으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며, 팀 단위 결정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는 여전히 책임 회피 가능성을 남긴다. 특히 정치적 민감 사건에 적용될 경우, 참여자 공개가 정치적 압력이나 보복적 수사의 빌미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수사 절차의 실질적 효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오히려 사법적 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19
















경영 유연성 제한과 소송 위험 초래, 상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고 의사결정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위험이 있다. 또한 주주와 근로자 모두로부터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높아, 이사회 내부 갈등과 소송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경영 판단의 유연성도 제한되어, 신속한 투자, 구조조정, 위기 대응 등 기업 운영의 핵심 기능마저 위축될 우려가 크다.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218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83














사회적협동조합 공공성 훼손, 성급한 관할 변경 법안 반대


이 개정안은 협동조합 정책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괄 변경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적 본질과 다부처 연계 거버넌스를 기업 성장 중심 틀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제도 개편이다. 공제사업 인가·감독과 핵심 제도 주체 변경에 대한 전문 감독장치와 전환 로드맵이 부재하여, 금융 안정성과 데이터 신뢰가 훼손되고 집행력과 민원 처리에도 혼선이 예상된다. 또한, 성급한 관할 변경과 6개월 전환 기한은 공공성 약화와 현장 혼란을 초래하며, 사회적 성과보다 시장성 중심의 구조적 편향을 강화할 위험이 크다. 사회경제 균형을 해치는 이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221220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01


















야당 탄압과 정치적 남용 우려, 세무 위탁 강제징수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정치자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목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당에 대한 강제징수 권한을 세무 행정에 위탁함으로써 야당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정치적 판단 없이 적용할 경우, 회수 과정에서 정당 운영과 재정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소송·이의제기 등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세무 중심의 강제징수는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특정 정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법안은 정치적 남용과 야당 탄압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22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11


















청원경찰 권한 과도 제한, 공공 안전 위협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청원경찰에게 과도한 제약을 부과함으로써, 정당한 경비 업무 수행마저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과 공공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인력으로서, 긴급 상황이나 폭력·불법 침입 발생 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본 법안이 규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 금지” 조항과 과태료 강화는 청원경찰이 위험 상황에서 필요한 물리적 대응을 수행하는 것조차 법적 위협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노동쟁의나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청원경찰의 개입이 제한될 경우, 시설·사업장의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 안전과 국민 보호라는 청원경찰 제도의 본래 목적을 정면으로 저해한다. 과태료 상향과 법적 책임 강화는 청원주 및 기관의 부담을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현장 판단을 위축시켜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본 법안은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213]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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