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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2 추천 4 댓글 0
*제미00,ㄱ록 등 ai에게 질문하고 활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올립니다. ai를 활용해 법안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내용과 복붙으로 같다면 의견 접수 공무원이 접수를 잘 안해주는거 같습니다. 어느 분은 같은 내용 반복해서 올리는게 일부러 업무 방해하는거냐고 공무원이 직접 전화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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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개정안의 ㅈㄱ식 통제책을 쓰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 통과후 관련 하부 시행령이 제정됨에 ㅈㄱ식 감시 통제책을 넣을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하여 ㅈㄱ식 감시책이 싫다고 미리 약을치는 의견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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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심의 관련 조문 정비(안 제26조)
: * 예방접종 기준(대상자, 백신 종류 등)을 심의할 때, 어떤 과학적 근거와 채점표로 결정을 내렸는지 세부 회의록과 위원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구조라는 점이 제일 큰 맹점입니다. 심사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마땅합니다.
*안전·접종 검증을 빌미로 한 '중국식 디지털 신원 감시망' 연동 위험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위장·허위 접종을 막고 접종 대상자를 정밀하게 검증하겠다"라는 안보 명분을 앞세워,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에 접종 대상자나 의료인의 얼굴(생체 정보)을 인식·대조하는 AI 안면인식 시스템이나 과도한 디지털 신원 추적책을 결합하려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통제책의 시행은 결사 반대합니다.
*사람을 감시하는 디지털 통제 기술을 쓸 것이 아니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예방접종 심의 사유서, 심사위원별 채점표 및 회의록 내용]만큼은 국민 앞에 실시간 100%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 투명성 의무화 조항'이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심사 관련자나 접종 대상자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철저히 마스킹(가명·익명화) 처리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100% 차단해야 한다.
또한 접종 기준과 방법이 변경될 때마다 일선 동네 병·의원은 바뀐 지침을 숙지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느라 상당한 업무 부담을 지게 된다.
최소 3개월 이상의 '현장 유예 및 홍보 기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예상됩니다.
심의 결과가 나온 즉시 기계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현장 의료진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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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 *영세 자영업자의 서류 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소독업계는 노령층이나 1인 자영업자가 많아, 상속이나 양도 시 복잡한 서류 절차가 있는지 몰라 본의 아니게 불법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단순 신고 의무 부과에 그치지 말고,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영세업자를 찾아 전화 및 방문하여 승계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도우미 행정' 조항을 시행령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 업체의 안전과 위험 세력 침투를 막는다는 빌미로 승계 신고 당사자들의 신분증 대조나 얼굴 인증 등 '중국식 디지털 신원/통제 체책'을 행정 심사 가이드라인에 유도하거나 도입하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으니 이러한 통제책을 반대합니다.
인물 감시가 아닌 투명한 행정·회계 검증으로 [지위승계 신고의 처리 수치 통계 및 구체적인 승인·반려 사유서 핵심 내용]만큼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전면 공개하도록 의무화를 하는 것입니다. 단, 승계 신청 당사자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철저히 마스킹(가명·익명화) 처리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100%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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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소독의 대상과 방법 삭제(안 제48조)
: * 영세 소독업체에 대한 유예기간이나 배려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로 민간의 자율성과 생업의 압박이 예상된다.
낡은 방역 방식의 영구 고착화가 우려됩니다.
일몰제(재검토)에서 빠지면, 신기술(인체 무해 소독법 등)이 나와도 낡은 옛날 방역 기준을 영원히 강제당해 민간의 기술 발전이 뒤처집니다. 그러므로'민간 기술 상시 제안 통로' 개설하여 정부 주도의 재검토는 삭제하더라도, 민간 소독업자들이 현장의 신기술과 규제 완화를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상향식 규제 혁신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 고정된 규제의 "이행 검증"을 안보 명분으로 내세워 소독 현장이나 시설물에 AI 전수 감시 카메라를 도입하거나 근로자·주민의 신원을 기계적으로 대조하는 '중국식 디지털 감시·통제 체책'을 가이드라인에 유도하거나 도입하는 행위를 하부 시행령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입할 수 있으니 강력히 경계하며 반대한다.
사람의 신체와 행동을 감시하는 디지털 통제 기술을 빌드업할 것이 아닌, 기계적 인물 감시가 아닌 투명한 가명 데이터 검증으로 [지방 지자체별 소독 이행 시설의 통계 숫자 및 규제 유지 사유서 내용]만큼만 인터넷에 투명하게 실시간 공개하여 상시적인 국민 감시(피드백)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단, 소독 집행 관련자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철저히 마스킹(가명·익명화) 처리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100%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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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독업 지위승계 미신고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11)
: * 방역, 소독 업체에 대한 복잡한 지위승계 절차를 도와주거나 유예해 주는 행정적 지원은 없이 단순히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로 기계적인 과태료 폭탄(처벌)부터 들이민다면, 민간의 생업과 자율성을 옥죄는 행정 편의주의적 독소 조항이 될 것이다.
최소 2회 이상의 '서면 경고 및 계도기간(최소 6개월)'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발 즉시 처분하는 독소 방식을 전면 수정하고, 1차·2차는 자진 시정을 요구하는 '계도 처분'으로 대체한 뒤 최종 불응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별표 11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태료나 처분 기준을 매길 때, 어떤 업체들이 적발되었고 그 처분 근거가 정당한지 세부 수치와 사유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 장치가 없다면 관련 부처가 특정 이해집단과 유착하거나 대형 방역 카르텔의 위반은 눈감아주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영세한 소수 업체만 표적 단속하여 서열화하는 무기로 전락할 수 있다.
*불법 미신고 업체를 적발하고 검증한다는 안보 명분을 앞세워 혹시라도 방역 현장이나 시설물에 근로자의 신원·얼굴을 기계적으로 대조하는 '중국식 디지털 감시·통제 체책'을 하위 가이드라인에 유도하거나 도입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계적 인물 감시가 아닌 투명한 가명 데이터 검증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위반 사유의 구체적 내용, 지자체별 처분 건수 및 과태료 수납 통계 숫자]만큼만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전면 공개하여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 단속 및 처분 대상자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철저히 마스킹(가명·익명화) 처리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100%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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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요건 신설(제20조의8)
: * '2개월 밀실 심사'와 같은 깜깜이 허가 권력화 (중앙집권적 줄 세우기)가 우려된다. 보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관리청 심사위원회의 평가 기준과 세부 회의록이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정당하다면 다 밝혀야 마땅하다. 공개 장치가 없다면, 정부의 정파적 입맛에 맞는 관변 연구소나 대기업 카르텔에만 허권을 몰아주고, 비판적인 연구 기관은 철저히 서열화하여 예속시키는 통제 수단이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생물테러 병원체의 보유 허가 요건을 신설하고 있으나, 심사 과정이 베일에 싸여 있어 정권의 입맛에 맞춘 과학·보건계 줄 세우기 통제책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복잡한 허가 요건은 민간 연구소와 대학의 학문 자율성과 연구 효율과 발전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단, 이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표준 가이드'를 강제하는 방법도 연구 현장을 획일적으로 유도하고 기계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로서 과학 연구는 획일화될 수 없습니다.
사전 심사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연구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연구가 끝난 뒤 데이터와 회계 장부만 가명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책을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테러 세력 검증이라는 안보 명분을 앞세워 연구원과 관계자들의 얼굴 및 신분증을 대조하는 AI 안면인식이나 사상 검증 등 '중국식 디지털 신원/통제 제책'을 허가 가이드라인에 유도하거나 도입할 가능성이 예상되어 디지털 통제를 강력히 반대한다.
사람의 신체를 기계적으로 감시하는 기술을 쓸 것이 아니라 [해당 보유 시설의 안전 등급 수치, 질병청의 구체적인 허가 승인 사유서, 심사위원회의 채점표 및 회의록 내용]만큼은 인터넷에 실시간 100% 전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단, 신청 단체 구성원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철저히 마스킹(가명·익명화) 처리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100% 차단해야 한다.
[전체 내용]
디지털 전수 신원 조사로의 변질 우려 허가 요건을 검증한다는 명분 하에 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원들의 민감 정보나 성향을 추적·감시하는 '중국식 디지털 신원/통제 체제'가 행정 지침에 틈새로 침투할 리스크가 예상된다. 개개인의 얼굴과 신체정보를 감시하는 것이 아닌, 개인 고유 식별 정보를 마스킹하여 보안을 지키고 심사과정, 행정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꼭 보완해야 한다.
이단 영세 소독업체에 대한 규제 폭탄 행정 인력이 부족한 영세 방역·소독업체들이 복잡해진 승계 신고나 행정처분 기준에 묶여 과도한 행정 피로도를 겪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의 맹점이 있다.
영세 소독업자에게 규제 기준 위반 즉시 과태료 처벌보단 갑작스런 법규칙 변화에 따른 적응을 위해 계도기간, 유예기간을 주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