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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통지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15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의2).
: 반대한다.
-디지털이 미숙한 사람들이나 고령층에 경우 통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를 볼 수 있다.
-기술적 오류나 보안 부실로 해킹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이전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 반대한다.
-3개월 이행기간은 실제로 철거가 다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성이 부족하다.
-기준이 유연하지 못해 천재 지변이나 특수 상황으로 철거나 일의 진행이 더딜 수 있음에도 제대로 유ㅖ되지 못하고 진행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되, 최초 부과 시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결과 및 의무이행 노력 등을 고려하여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3).
: 반대한다.
-부과금액이 과하다.
-감경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전체내용]
반대한다.
원주민의 거주권,생존권이 침해될 것이다 (팔당댐 태양광 사업 진행을 위해 규제 해제안을 통과시킨것만 봐도...)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다면, 사업 직전 토지 취득자, 지분 쪼개기 소유자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사용해야 한다. 외에도 특별한 대처 방안을 구성해야 한다.
[마감 기한을 못 지킨다고 해도 국민신문고나 국민청원 등으로 민원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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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26-160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교육 지원법을 폐기해야 된다.
정치적 중립성 없이 특정 위원을 배제하거나 편향적 인물로 세울 가능성
해촉 기준이 지나칠 경우 위원회의 자율성이 위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