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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외교부 공고 2026-163호 외무관인규칙 폐지령- 아날로그 행정체제에서 디지털로 전환할 것입니다. 디지털 생체 인증으로 구축될 것이 예상되어 반대~10/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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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446?isOgYn=Y&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EC%A0%95%EB%A0%AC%EB%B0%A9%EC%8B%9D+%EB%8C%80%EC%83%81+%EC%84%A0%ED%83%9D&lsNm=%EC%99%B8%EB%AC%B4&edYd=20261019&jikjeYn=N&stYd=20260401&btnType=1


국민참여입법센터

⊙외교부공고제2026-163호 「외무관인규칙」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외교부장관 외무관인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외무관인 관리규정(외교부 훈령)」을 신설하여 외무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외무관인규칙」 (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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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00,ㄱ록 등 ai를 참고하여 의견 제출할 수 있습니다.

ai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아래 제시한 내용 참고해 주세요. 너무 같은 내용으로 복붙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의심하더군요. 업무방해라고 흡사 협박 같은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

가.「외무관인 관리규정(외교부 훈령)」을 신설하여 외무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외무관인규칙」 (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을 폐지하고자 함.


: -아날로그의 보존을 원한다. 추세의 흐름 상 필요하다면 디지털화를 추진하되 아날로그 행정 방식도 일부 보존하여 병행하기를 바람

무엇보다 디지털 체계 구성 과정에서 생체 인증 도입이 우려되어 이 점은 절대 반대한다.

​

-디지털화에 따른 ai 해킹, 위변조가 예상되어 철저한 보안 강화가 중요하다

​

*생체정보가 아닌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를 건의한다.

*하드웨어 pin,물리버튼 구동 특수보안 usb로 공동인증서,보안토큰 사용한다.

지정한 pin 입력 후 사용 허가 모드-pc 연결-인증서 확인 요청시 물리 버튼을 직접 터치하여 최종 승인의 구조

​

*원격 해킹 불가능한 독립 보안칩에 내장형 하드웨어 양자난수기반 1회성 암호 기술 표준을 설정한다.

​

행정의 디지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다소 무서운 주제를 다들 체감하지ㅜ못하게 조용히 입법 추진하는 것은 전문가 및 제도권의 논의,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절차를 무시한 졸속 행정이다.

​

시행하기 전 제도권의 감사 및 디지털 전환에 문제점에 대한 공개 토론 등의 개최를 요구한다.

친정부 편향적인 인사로 형식적인 방송할 수 있으니, 독립적인 민간 연구팀, 학자,it전문가 등을 반 이상 초빙해 공평한 토론 패널을 구상해 현재의 살황,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되어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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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992?isOgYn=Y&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EC%A0%95%EB%A0%AC%EB%B0%A9%EC%8B%9D+%EB%8C%80%EC%83%81+%EC%84%A0%ED%83%9D&lsNm=%EC%9E%90%EC%82%B4+%EC%98%88%EB%B0%A9&edYd=20261019&jikjeYn=N&stYd=20260401&btnType=1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78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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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6-778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가. 1) 자살 유발 정보 차단,삭제, 송수신 차단


2) 1)의 조치를 전자 문서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전달


: 표현의 자유 침해, 정보 과차단이 우려된다.


특정 (정치적) 의도로 정보 감시,검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해외 플랫폼은 규제에 대한 영향이 덜하여 실효성에 의문이며 국내 플랫폼 역차별 현상이 예상된다.(그렇다고 외국 플랫폼까지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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