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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53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야생 동물 증식,관리에 대한 행정 규제로 선의의 업체를 도산해 ㅈㄱ에 산업을 넘겨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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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00,ㄱ록 등 ai를 참고하여 의견 제출할 수 있습니다.ai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아래 제시한 내용 참고해 주세요. 너무 같은 내용으로 복붙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의심하더군요. 업무방해라고 흡사 협박 같은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398?isOgYn=Y&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EC%A0%95%EB%A0%AC%EB%B0%A9%EC%8B%9D+%EB%8C%80%EC%83%81+%EC%84%A0%ED%83%9D&lsNm=%EC%95%BC%EC%83%9D&edYd=20261019&jikjeYn=N&stYd=20260401&btnType=1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5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ㆍ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방사ㆍ이식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을 추가하는 ...


opinion.lawmaking.go.kr


대통령령)


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제11조


: -영세 인공증식 농장과 대학 연구기관들에게 복잡한 인증 절차를 요구해 관련 업체의 행정력과 비용이 폭증한다.


개체 서류 서탁 가능성이 예상되어 철저한 현장 시찰과 dna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까지 시행하기엔 많은 행정 비용이 예상된다.


=>기존 영세 인공 증식 업자와 연구실을 줄도산 유도하고 그 틈에 ㅈㄱ자본과 산업이 침투할 위험성이 예상되어 반대한다.


*증가 개체의 방사를 통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제13조)-규제에 예외 대상을 분류한다.


: 절대 반대한다.


-위조 증명서 조작을 통해 우회 밀수 리스크


-개인 휴대 목적으로 위장한 변칙적인 유통이 우려된다.


-외국 서류에 대한 세관 검증 업무 부담 폭증이 우려된다.


​

다.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긴급 보호 조치 및 사육곰 보호 업무 위탁(제39조제1항 개정)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한 긴급 보호 조치, 수출국 또는 원산국으로의 반송·이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 및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 지원 업무를 위탁함


: -국립생태계의 수용 한계를 초과할 것이 우려된다.


-동물 관리에 대한 엄청난 국가 재정 소모가 예상된다.


-보호시설 공사, 수리에 차질이 발생하면 대안 시설이 부재하다.


라. 국립공원공단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업무 위탁(제39조제2항 신설) 국립공원 일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및 증식ㆍ복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간의 주도권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


-국립공원 외 사각지대 심화


-공단직원 업무과중과 예산의 한계가 무엇보다 크게 예상됨



[전체 의견]


-'멸종위기종 주요 서식지'로 지정될 경우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갈등이 예상된다.


-과도한 방제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우려된다.


-인공증식 업계에 지나친 행정 부담이 예상된다.


행정 과정을 간소화를 검토하거나 (정부 규제 지침이며 생물에 사진,영상 체취가 어려우므로 간단하게 촬영해도 ai로 식별 가능한 프로그램을 정부가 만들어 배포하는 방법),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세개를 위해 일선 공무원, 공공 근로자의 정기적인 현장 출장으로(혹은 국립,민간 연구소 등 전문 업체 위탁으로 시찰,연구) 시찰 및 행정 업무에 도움을 주도록 방안을 검토해 달라.


-국산 동물 인공 증식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면 과한 행정 규제로 폐업하는 사장들이 늘고 산업 공백을 틈 타 ㅈㄱ이 점령할 수 있다.


-업체에게 과한 행정을 완화하고 공무원 현장 시찰과 전문가를 초빙하여 멸종위기종을 전문적 방안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유해 동물은 트랩,전기 철조망,기피제 사용 등으로 포획과 마취총,실탄 등의 사살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유해동물 개체 관리가 중요하다. 실탄은 사용 전 경찰의 사전 신고를 하고 검,경 등과 동행하며 총기 사용 후 군인에게 반납하도록 한다.


-동물 식별과 동향 감시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나 ai드론을 사용 시 (자칫 개개인 감시, 통제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 반대하고 싶었지만 부득이 할 수 있으니)동물만 개체 감지가 되고 사람은 온도점만 티날 뿐 개인의 얼굴 외모 등을 마스킹,블러처리한 비감지 모드로 프래그래밍을 설정 한 후 사용해야 한다.


주로 출몰지역과 위험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감시 기기를 사용한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5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효과적인 방제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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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가. 대발생 곤충을 붉은등우단털파리 및 동양하루살이로 정하고 대발생 곤충에 대한 방제·관리 기준 신설(안 제4조의5, 안 제31조의5 및 별표 3의 4 신설)


: -현실적인 방제에 한계가 예상된다.


(개인 사견이지만 물 뿌려도 러브버그 죽던데...)


-지자체 환경부서에 관한 행정 부담이 몰릴 것이다.


과도한 민원 수용이 오히려 정책 기준을 잡고 운영하는데 효율을 더 저하시킬 것이다. 민원 접수의 역효과



나. 지자체의 장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를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별지 제7호의 서식 신설)


: -사유재산권 침해로 주민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폭발할 것이다.


-실무 공무원의 서류 작업,용역 비용 부담이 있을 것이다.


-업체와 연구실에 과한 서류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과 위탁 전문기관의 현장 시찰,조사,연구를 한다.(행정비용과 위탁 예산이 소요되지만 더 실효적인 행정 조치가 될 것이다.) = 업체 운영 부담을 줄여 산업 공백과 ㅈㄱ의 점령을 막는다.


​


다.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이식·양도·양수 등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 및 서식을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개정 및 별제 제10호 및 제11호의 서식 신설)


: -영세 인공증식 업자와 연구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행정 부담 과중


-절차에 복잡성으로 지연될 경우 생물 폐사 및 연구 실패가 우려된다.


-진짜 밀수꾼을 잡지 못하고 선의의 업체만 피해보는 규제의 모순이 있다. 불법 밀렵꾼들을 단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여 파파라치 신고 제보 및 내부 신고와 정보 제보 접수를 유도한다.


가벼운 몇달 징역과 무거운 벌금(범죄수익 비례 벌금 등)으로 경각심을 주어 밀수 근절을 유도한다.


​

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보전·관리하고 있는 종의 변경 시 지정서 재발급 절차 마련(안 제6조제3항 신설)


: -연구 업체 서류 부담 폭증


- 밀수 단속과 유해 조수 포획의 실효성을 외면한 정책으로서 일선 공무원(한직 인력 재배치)의 시찰과 위탁 전문 기관의 조사,연구,자문으로 정책을 구상하며,


유해 조수 출몰 지역에 트랩,기피제,전기 울타리 등을 사용하여 포획 방안을 계획하고, 군경 동원하여 군의 총기 회수 관리하에 마취총, 실탄 사살 등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마.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거래 확인을 위한 자료에 사진 또는 영상 자료 포함 등(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3조의4 및 제23조의6 개정),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요청서 제출 서류 규정(제30조 개정) 등


: 진짜 실전 단속(군·경 대동, 사냥꾼 활용)은 기피하면서 민간의 서류와 촬영 부담만 늘리는 행정이다.


영세 업체와 연구팀의 촬영물 확보에 부담을 가질 것이다. 생물자체의 자세한 사진을 확보하는 것은 실제로는 힘이 드는 일이다. 수십 수백종의 생물을 정밀 촬영을 위해 고정하고 촬영해야 해서... 정부 기관이 현장 사진 촬영을 요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율적 방안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간단한 생물 촬영에도 ai로 식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업체와 연구실에 베포하는 것이다.


-디지털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일선 공무원이나 공공 근로자의 정기적인 출장 시찰로 업자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진 및 영상을 통한 생물 확인의 실효성이 의심되는건 ai로 위변조와 해킹 가능성이 예상되어 신뢰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가능할지 미지수이다.


-어차피 이와 같은 방법은 진짜 중요한 밀수꾼 단속과는 연관없고 선의의 업체만 위협하는 심각한 행정 무능의 조치이다.


​


[전체내용]


-규제 대상 내용이 모호해 민원이 많아질 것이다


-영세 인공 증식 업체와 연구실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조치함으로 실제 밀수꾼 단속이라는 멸종 위기와 유해 동물 관리에 실질적인 방안과 연관없는 정책이다.


이 개정안으로 기존 한국 생물 농가와 연구실이 줄폐업을 하고 산업 공백에 ㅈㄱ이나 외국 세력이 침투할 것이 예상된다.


예상되는 해결책은


1.밀수꾼 신고 포상제로 밀수꾼 적발에 관한 정보와 신고를 받는다.


2. 가벼운 징역과 무거운 벌금형으로 밀수의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3. 일선 공무원의 현장 시찰과 관련 전문 연구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연구,정책 자문을 받고 정책을 구상한다.


4. 유해 조수 관리 방법으로 예상되는 건

트랩,전기 철조망, 기피제 등을 사용해 유해 동물 포획과 마취총, 실탄 사용 등으로 포획,사살한다.(총기 사용 시 군경 동원하여 총기 사용 후 군에 회수하며 군 관리 하에 시행한다. 오발 사고로 사람이 다칠 수 있어 최대한 사용을 고심해야 한다)


국민 감시용으로 확대 될까봐 사용을 주장하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돤다면 열화상 카메라나 드론을 사용해 유해 동물 주요 출몰지역을 시찰한다.


단, 생물의 움직임만 식별하고 파악하고, 사람은 마스킹,비식별화로 추적이 안되도록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하여 시스템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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