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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22219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222191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기증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뇌사추정자’나 ‘잠재적 기증자’ 단계부터 제3자 기관이 기록을 직접 청구·열람하는 것은 환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환자가 생전에 기증을 원치 않았을 가능성을 무시하게 될 위험. 민감 정보의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정보 유출과 목적 외 악용 위험. 환자를 '치료해야 할 환자'가 아닌 '장기/조직 공급원'으로 취급할 위험. 가족이 기증 강요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기증의 윤리적 가치 훼손. 인간의 상품화. 인간의 존엄성 훼손. 생명 경시 위험. 반대합니다
아직 많이 저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