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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88호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섬 인프라 건설 결정 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의제'가 지정.ㅈㄱ이나 우덜 이권을 위해?~10/21마감

조회수 43 추천 2 댓글 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828?isOgYn=Y&finishIncludeYn=N&opYn=Y&alignTrgt=alignTrgt2&edYd=20261021&myOpnYn=N&jikjeYn=N&stYd=20260401


국민 참여 입법센터 입법예고 의견 남겨주세요.

ai를 사용해 법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의견제출하면 됩니다.

/

가. 실시계획의 승인 등(안 제11조의2 신설) - 실시계획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 규정 :

반대한다.

-규제 대상자(사업진행자)들의 서류 작성 증가와 허가의 난이도 상승이 예상된다.

-섬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 기준의 유연성을 두지 않는다면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일이 장기화 될 수 있다.

-영세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


/

나. 실시계획 승인기준(안 제11조의3 신설) - 실시계획의 승인기준 및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승인결과 통지 의무 부여 :


진짜 특히 반대한다.

-촉박한 마감 기한에 부딫혀 부실 심사나 난개발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관련 부처 간 협의 조율에 난항이 있을 수 있다.


/

다.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안 제11조의4 신설) -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기준(위치 변경, 면적 증감 등)을 규정하고 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 :

반대한다.

-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가 꼼꼼하고 많아진다면 규제 대상자(사업진행자)의 현장 상황별 변수로 인해 설계 변경이 많은데 기준과 절차가 많은 만큼 행정 과부하가 오고 그만큼 건설을 쉬게 되는 공백이 생겨 일이 장기화 될 수 있다.

-타 부처 재협의에 따른 승인 지연이 있을 수 있다.

/

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고시(안 제11조의5 신설) -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고시 의무 부여 및 고시 내용 규정 :

고시 직후 부동산 지가상승과 이로 인한 편법 알박기, 투기 세력이 있을 수 있다.

토허지 지정 등 편법,불법 투기세력의 대한 규제나 단속이 추가되기를 바란다.


<전체 내용>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

-서류 부담이 있다.

-지자체(시·도)의 업무 과부하

*환경·안전 검토 기한의 하한선을 명시해야 한다.

*외국 자본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라.

국내 법인으로 지분 침투 및 국내 기업으로 위장하여 입성할 수 있으니 자금 출저까지 서류 제출과 시행자의 자금 출처 및 배후 지분 구조(외국 자본 여부)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단계를 꼭 명시하여 자금 흐름과 배후 지분을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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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500?isOgYn=Y&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alignTrgt2&edYd=20261021&myOpnYn=N&jikjeYn=N&stYd=20260401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50호「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령안]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및 절차를 위반하여 분양전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려 한다.

= 한국인 자르고 ㅈㄱ ㅎㅉㅈ ㅇㅅㄹ 외국인 퍼주려나 봅니다. 절대 반대 ~10/21 국민참여입법센터


: -선정 기준의 모호성과 혼란이 있다. (왜냐면 ㅉㅈ한테 퍼줘야 하니...지축삼송도 임대 아파트 ㅉㅈ가 다 먹어서 ㄱㅇ 스타ㅍㄷ에 ㅈㄱ어가 그렇게 많이 들린다고... 창릉도 임대 짓는게 유입되는 ㅎㅉㅈ 퍼줄려고 /_ㅠ)

-시행사와 엘에이치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민간 참여의 위축이 우려된다.

-시장 수요와 불일치할 경우 사업의 성과와 수익성이 암울해 질 수도 있다.

-소급 적용할 경우 행정 소송이 증가할 것이다.(ㅎㅉㅈ가 걸려서 당하면 좋겠지만...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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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508?isOgYn=Y&finishIncludeYn=N&opYn=Y&alignTrgt=alignTrgt2&edYd=20261021&myOpnYn=N&jikjeYn=N&stYd=202604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45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어린이 위험해져도 무방비 상태 만들려고...


가. 위법 사항 개선사항 공표 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단서) :

반대한다.

-형식적 시정으로 업체의 면죄부처럼 적용될 가능성

-위법 표시 옆에 '시행 완료' 가 뜨 학부모가 위반 이력된 업체도 괜찮은 곳인줄 착각하게 된다.

시정 완료의 범위가 엄격하게 정해져야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다.


/


나. 안전교육 이수 의제 근거 마련(안 제9조제6항) :

반대한다.

-어린이 특화 교육의 질적 저하가 있을 것이다.

-대체 교육 인정 기준의 모호성 및 관리 혼선이 예상된다.

-실제 응급대처 역량의 약화 위험이 우려된다.


(전체 의견)

반대한다.

공표 내용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

안전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510?isOgYn=Y&finishIncludeYn=N&opYn=Y&alignTrgt=alignTrgt2&edYd=20261021&myOpnYn=N&jikjeYn=N&stYd=202604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47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안부령 입법예고]


가. 안전교육 이수로 인정하는 법정교육 명시(안 제3조제3항) :

-교육 현장의 기준에 혼선이 우려된다.

-법 개정 이후 새로 개장한 시설의 안전 교육이 우수한 경우에도 시행 기준에 없는 내용일 경우 법에서 위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

나. 안전교육 이수증 신설(안 제3조제4항, 별지제5호서식) - 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마련함


:

-초기에 새 개정안대로 시스템 정비가 어려울 것이다.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

-교육 내용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다.


<전체 내용>

안전 범위 지정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초기 서식 전환에 따른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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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45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0/20마감,국민참여입법센터, 팔당댐 태양광처럼 지역 개발을 위한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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