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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교육부공고제2026-351호「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모법이 폐지됐다지만 왜 지금 없앨까?교사 부족인데..10/22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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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484?isOgYn=Y&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alignTrgt2&edYd=20261022&myOpnYn=N&jikjeYn=N&stYd=20260401


ai를 통해 주요 내용 확인하여 의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미00가 알려준 내용 정리하여 올립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로그인하여 의견 남깁니다.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되어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2019년도에 폐기되었고 당시 연동이 잘 안됐으며 우선 중요한 내용이 있어 늦게 폐지한다고 하지만 (개인 예상 : 왜 하필 지금 정권이 없앨까?))


: 요즘 같이 교원 부족 현상과 자격 기준 완화에 대한 논란이 있을때에 이 시행령을 폐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본격 교원 채용 기준의 다변화를 위한 정책 개편 행보로 예상된다.

기존시행령 폐지의 따른 현장 채용 기준의 혼선이 예상된다.


1. 본시행령 폐지령안(교육부공고 제2026-351호)을 계기로 향후 추진될 교원 채용 다변화 정책에 우려를 표합니다.

2. 교육의 다변화라는 미명 하에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나 외국인 강사가 유입될 경우, 교실 안에서 은밀한 역사 왜곡이나 사상 주입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3. 개인의 사상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나, 헌법 제31조 제4항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4. 따라서 향후 기간제 교사 및 늘봄학교 등 모든 교육 인력 발탁 시, 대한민국 국적(내국인) 제한 원칙을 확고히 하고, 현장에서 정치적·이념적 편향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 이행 여부와 국가관에 대한 철저한 자격 검증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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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얘기지만 중요한 메시지라서 남깁니다.

10.25 브라질 대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11.3일인가 미국 중간 선거가 있고 11월인지 12월인지 근래 파키스탄 총선도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이 ㅂㅈ선거 세력이 아마 발악을 하겠죠. 여기서 이겨야 ㅈㄱ 견제가 더 확실히 잘 될거라 많은 분들이 관심과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역시 중요합니다. 미국이 잘못된다면 한국과 전 세계는 끝나는 것이니까요. 파키스탄이 20년만에 총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aweb이나 ㅈ작 세력의 발악이 있을 수 있으니 파키스탄 선거 동향도 유심히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총선 있다고 본 거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선거 문제는 마냥 남의 일이 아닌 만큼 많이들 기도와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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