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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95「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개정안, ㅈㄱ에 기술 넘겨주려는 꼼수가 예상되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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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오늘 마감 국민참여입법센터 반대 의견 남겨주세요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690?isOgYn=Y&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alignTrgt2&edYd=20261016&jikjeYn=N&stYd=20260401


제미00나 ㄱ록 ai에게 질문하여 내용 확인과 의견 작성 가능합니다. ai활용하여 알려준 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포스팅 내용과 완전 같이 복사 붙이기로 의견 제출 시 진정성 없는 복사로 공무원 업무방해로 여기고 민원인에게 전화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의견 작성해 주십시오.


​

가.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포함(안 제3조제1호 신설)


: -정부 예산이 분산된다.


대형 전문 연구소 유입으로 제한된 관련 예산이 나뉘어 기존 기초,원천 연구 기관들에게 돌아갈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위험이 예상된다.


-전문기술기관의 상업적 성과에 집중되어 기존 영세 중소기업 순수 기술지도를 위한 공익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다.


-행정 규제,관리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실태 조사, 성과 평가, 기술 유출 방지 등 행정 관리 업무의 과부하가 올 수 있다.


/


나. ‘관계중양행정기관’에 조달청, 경찰철, 산림청 등 3개 기관을 추가(안 제4조)


: -사업참여 기관과 부처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기관별 역할을 정하는데에 혼선이 예상된다.


- 조직 역량 증대와 행정력 증가가 수반되므로 행정과 관리 예산이 더 부담된다.


명확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 조율을 위한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는것이 필수적이다.


/


다. ‘창업기업’의 인정기간을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이 창업한 날부터 7년 이내로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 - 7년의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조치지만, 초장기 신기술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더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신기술, 빅테크 기술에도 일괄 7년 기간은 부족할 수 있다. 중간에 연구 진행에 난항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바이오, 방산 등 특수 분야에 대한 맞춤형 기한 연장을 위한 예외 조항을 추가로 검토하여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기업의 창업 기업의 혜택을 더 받기 위해 고의 분할과, 기업 성장 지연을 유도하는 꼼수를 사용할 수 있다.


/



라. 공공기술의 이전방식을 자율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통상실시 원칙 규정을 삭제하고,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허락 시에는 기술의 내용을 15일 이상 사전 공지하도록 함(안 제26조)


: - 공공기술 사유화가 일어날 때, 거대, 특정 기업이 독과점하게 될 경우, 후발참여기업의 기술 이전,습득에 난항이 있을 수 있다. 후발 영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 활용 불가능으로 기술 확산에 정체가 생길 수 있다.


-매일이 급변하는 시장에서 사전 15일간의 기간을 두는 것은 사업추진을 늦추는 작용이 될 수 있다.


-15일간의 기술 내용 공지로 인해 경쟁사나 해외 기업,단체에게 주요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유출될 위험성도 예상된다.


외국 인사, 단체, 자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주요 내용에 대한 일부 공개 제한을 하는 등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더 검토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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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창업기업 지원 내용 및 절차, 연구자 등의 창업기업 주식 취득·처분,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겸임·겸직 등 공공연구기관의 창업 촉진을 위한 내부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명시(안 제26조의3 신설)


: - 기관별 내부 규정 정립 과정에서 갈등이나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다.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의 경직성 한계로 유연한 창업 기회가 저하될 수 있다.


-연구실 공동화로 본업인 연구 교육에 소홀해질 수 있다.


/


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수탁 업무에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감독 관련 업무 추가(안 제43조 제6호 신설)


: - 실무팀과 행정 조치 담당기관 이원화로 행정 소통에 비효율이 예상된다.


- 수탁 기관 인력과 예산 과부하가 예상된다.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데 기관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심사 정체나 부실 감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당사 기관들이 행정보고 서류 증가로 실무적 피로가 있을 것이다.


/


사.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 교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술지주회사 기술분야 전문인력 요건을 이공계 분야로 확대(별표1)


: -기초 원천 기술의 가치 평가를 위해 학술적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인력 기준이 광범위하고 느슨할 경우 다소 연관성이 부족한 인력이 배치되어 가치평가의 질적 하락이 있을 수 있다.


- 인력 자격 검증에 있어 행정적 모호함이 우려된다.


이공계 분야의 광범위함으로 핵심전문인력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하위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승인 심사의 혼선이 있을 것이다.


-고급 인력 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 기술 유출과 기술 습득 후 이탈이 증가할 것이다. 특정 기업에 불공정 독점 양도 혹은 헐값 매각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 전문인력이 자격기준이 광범위할 경우 업계 성격에 따른 현장 인력의 질적 전문성 하락도 우려된다.


-수탁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기술자율화에 따른 부정거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투명성 증대 가이드라인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 자본과 기업도 참여할 것이 예상되므로 중화권 및 적성 국가와 세력에게 기술이 이전,유출되는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국가적인 기술안보 확보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기술안보를 위한 안전장지가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한다.


-외국인 참여 금지를 위한 제도화를 검토하라

외국인 참여를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내국인 인재를 선발하지 못해 외국인 인재가 참여할 경우, 산업스파이 여부, 적성 국가 국적 여부, 적성 세력의 자본이나 단체 참여 이력 여부 등 종합 검증하여 국감 등 제도권의 투명성 있는 감사로 검증 후 장관의 최후 승인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비자 발급 단곙서 기술 심사 도입을 검토하라

비자 발급 단계애서 적성국 인재를 미리 막는 것이다. 선진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비자 발급과정에서 '기술유출위험'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국적, 연구, 전공이력 등을 파악해 적성국 인재의 참여를 전면 차단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불량 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 금지 조항'을 통해 적성국 자본 및 프로그램 참여자를 배제하는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다.


- 출입국 관리 시스템과 연결해 출입국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적성 국가 인물이나 적성 세력 의심 기관에 장기 체류 ,이직을 시도한 인재나 자본을 추적, 검증하여 스크리닝한다.


다만 공공기술지주회사는 민간 주식회사이므로 위와 같은 사전감사 통과제를 인사 발탁에 도입을 강요하기엔 경영권이 침해되므로 최근 개정된 기술이전법을 근거로 임원 결격 사유 조항으로 '보안 및 스파이 혐의 검증을 통과한 자'로 필수 조건을 추가하거나 대주주인 공공기관의 내부 정관을 통해 정부 사전 검증을 통과한 인물만 주총 후보로 추천하도록 방법을 만든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연계되도록 한다. 해당 기술이 약간이라도 국가 안보와 경제에 영향이 잇을 경우 반드시 국가 보안 기관과 산업부의 '국가핵심기술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강제한다.


-외국 자본 참여 제한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술이전받는 기업이나 투자 기업중에 중화권이나 적성 세력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 넘어갈 경우(예를 들어 5%이상) 양도 및 독점 전용 실시권 허락을 원천 금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


공산권이나 이슬람 등 적성 국가의 개입을 차단하고 산업안보를 지키기 위해 위험 요인이 있는 세력을 막아야 하므로 철저한 투명성 검증 장치와 국회,대중 보고 체계가 필수적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인사 관련 자료 공시를 강제화한다.(물론 인사의 주민번호 같은 민감 정보를 가리고) 임원 및 핵심 인재 약력, 선임 사유,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국회 자료제출 요구권을 활용한다.


-방산 , 안보급 기술 유출 검증하는 것이다.( 국방방첩본부,산업부 공조)


-제도적 차단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보 및 투명성 조항'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입법시도를 요구한다.


인사 검증 및 감시 결과 공표를 조항으로 새로 도입한다.


외국계 자본(특히 적성 국가) 연루된 자는 발견 즉시 바로 자른다.

검증과 감사 결과와 인재 명단은 조달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사후 통제 장치까지 만들어 같이 세트로 움직이도록 한다.


과기원과 공공기술지주회사의 지분을 외국계 자본이 일정 비율 이상(예를 들면 3-5%) 취득을 제한하고 투자자, 사업 참여 신청자 등의 관련 인물에 대한 주요 보안, 방첩 기관이들이 철저히 추적,검증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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