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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P 컷]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 들여다보니... -NNP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oFuVEFk0jnI
NNP뉴스 : https://newsandpost.com/data/read.php?id=news&category=1&no=25201
한미일보 : https://hanmiilbo.kr/news/view.php?idx=3289&mcode=m93atmw
NDAA(국방수권법) 상원 통과본 상세 요약 및 주한미군 관련 내용 분석
1. NDAA 통과 및 초기 해석
지난 9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주한미군 철수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며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의회 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NDAA 상원 통과본 전문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예외 조항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초기 해석과는 다른 관점에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NDAA 중 섹션 1233은 한반도에 있는 미군 지위(United States Military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 국방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의 실질적 의미
NDAA 해당 섹션에는 법에 따라 승인된 금액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대의 총병력을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작업.
• 미한 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미군 주도에서 한국군 주도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는 경우.
그러나 이러한 예산 사용 금지는 단순히 'B항에 규정된 인증서와 C항에 규정된
해당 평가서가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까지' 유효합니다.
핵심 해석:
이 조항은 주한미군 규모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을 금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조치를 시행할 경우
먼저 의회에 보고하고 90일 동안은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일 뿐입니다.
3.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요구 사항 (B항 및 C항)
NDAA는 주한미군 감축(28,500명 미만) 또는 전작권 이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부 장관, 주한미군 사령관,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국무부 장관, 국가정보국장 등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인증서와 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평가 및 분석 요구 사항:
• 인증서 제출 (B항):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사령관 등과 협의하여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대한민국, 일본 및 UN 사령부 군사 기여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후
의회 관련 위원회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감축 영향 분석 (C항): 28,500명 미만으로 감축 시 실시해야 할 평가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 미국의 억지력,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방어 태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반도 외 작전 지원을 포함한 국방부의 비상 계획 능력 실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력 및 장비 재배치와 관련된 인프라 부가 비용 분석.
◦ 군사 훈련, 상호 운용성, 합동 활동(특히 한/일과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의 신뢰성 및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확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 독립적 위험 평가:
주한미군 사령관,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및 합동 참모본부 의장이 수행하는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통해 감축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비상 계획 실행 능력,
군사 훈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4. 전작권 이양 관련 항목의 포함 및 평가
올해 NDAA에는 작년 국방수권법에는 없었던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전작권 이양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양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작권 이양 완료 시 평가 요구 사항:
전작권 이양 완료 시 국방부 장관 등은 다음 내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 양국 간 승인된 조건부 전작권 이양 계획에 명시된 세 가지 필수 조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달성 상황을 설명하고 평가. (현재 3단계 중 첫 단계는 완료되었고, 2단계도 거의 완료된 것으로 평가됨).
• 한국 주도 연합군 사령부가 미국 및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 당국에 보고하는 방식 상세 설명.
• 한국 주도 연합군 사령부와 미국 주도 UN군 사령부 간의 계획된 지휘 관계 상세 설명.
•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 군사 작전 충돌 방지 방안 평가.
•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핵확산 가능성에 대한 전작권 이양의 영향 평가 (매우 중요한 부분).
독립적 위험 평가 (전작권):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수행하는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국군 주도 지휘 체계로의 전작권 이양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양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확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5. 국방 전략의 변화 (NDS와의 연계)
NDAA는 국방부 예산을 다루는 법안이며, 국방부가 수립하는 실제 전략적 로드맵은
**국가 방위 전략 보고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에 담겨 있습니다.
• NDS의 중요성: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국방부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로드맵 역할을 하며, 특히 올해 발표될 NDS가 중요합니다.
• NDS의 핵심 우선순위:
핵세스 전쟁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NDS는 미국의 본토 방어(영토와 국경)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즉, NDS의 핵심 내용은 중국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압박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 NDS는 5월 2일에 작성 명령이 내려졌으나, 10월 발표 예정이었던 보고서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6. 주한미군 역할 및 체질 개선
NDS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새로운 전략에 따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 역할 변화 및 감축 가능성: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 상대에서 중국 견제 쪽으로 더 신경 쓰게 될 것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반도 미군을 활용하는 방식을 논의하다 보니 28,500명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지상군이 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4,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병력이 괌이나 일본 등 다른 지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첨단 전력 집중:
병력을 줄이는 대신, 방공 시스템 (예: 아이언 돔), 공군력, 해상력,
그리고 드론과 같은 첨단 무인 전력을 보강하고 자산을 늘리는 체질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 복무 기간 연장: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이더라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무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9개월 단위 순환 배치가 아닌, 장기 복무를 하는 고정적인 배치 방식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NDAA 내용은 주한미군 감축 및 전작권 이양을 막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요구 사항(주로 중국 견제 및 핵확산 방지)에 맞추어 해당 조치를 진행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