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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트루스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6.3 대선) 무효소송의 법정 처리기한이 도과했음에도
대법원이 실질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기한 위반: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소 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판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인단이 6월 30일에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정 기한은 12월 27일까지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 재판 진행의 부재:
한국공정선거연합회(한공연)는 소송 제기 이후 전산개표 절차의 적법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해 40여 건 이상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실질적인 증거조사나 공개 심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시민단체의 반발:
한공연은 사법부의 침묵을 **'판단 회피'이자 '헌법적 책무 방기'**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의 침묵이 중립이 아니라 현 상태를 고착시키는 적극적인 선택이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향후 일정:
한공연은 12월 29일 오후 2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을 국내외에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정해진 시간 내에 결승선을 통과해야 하는 심판이 경기를 운영하지 않고
시계만 멈춰 세워둔 채 침묵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선거의 정당성 논란을 매듭짓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