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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특정외국인(중국인) 우대법,정치적 수도 이전, 철강 석유 외국자본 장악위험 등 모두 16건 +11

조회수 142 추천 3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혁신이 아닌 통제, 대학을 국가의 하위기관으로 만드는 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돕는 제도적 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고등교육 전반을 직접 통제하려는 구조적 시도다.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대학의 재정과 운영, 인사와 교육방향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있어 사실상 대학을 행정기관의 하위체계로 전락시킨다. 성과관리와 청산 지원을 명목으로 한 권한 집중은 정부가 특정 대학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모든 대학이 정부 기준에 맞춰 움직이게 되면 교육의 다양성과 학문적 자유는 사라지고, 국가 정책에 종속된 획일적 교육만 남게 된다.

재정 효율화를 앞세운 통합관리 시스템은 결국 사학재산을 공적 자금 운용체계에 흡수시켜 대학의 독립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학은 더 이상 자율적 학문 공동체가 아니라 행정적 목표 수행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221392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27
















헌법을 우회한 수도 이전, 국가 균형이 아닌 정치 균형의 함정 법안 강력 반대


행정수도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 없이 국가의 중심 질서를 자의적으로 바꾸려는 위험한 시도다.

수도 이전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주권의 상징을 재편하는 문제이므로, 헌법 개정 절차 없이 법률로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뒤에는 세종을 정치적 거점으로 삼으려는 특정 세력의 장기적 권력기반 구축 의도가 숨어 있다. 국회의사당과 헌법기관 이전이 현실화되면, 국정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행정·사법 기능의 분절로 인한 혼선이 커질 것이다.

수도권의 기능은 약화되고 세종은 미완성 상태에 머물러,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과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이 법안은 국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어낼 것이다.


[2213905] 행정수도특별법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05

















국민 이동권 명분 뒤 숨은 정부 통제 강화 법안 강력 반대


모빌리티기본법안은 국민 이동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통제권을 법제화하여 민간 모빌리티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

법안에서 규정한 공공교통 중심 정책과 모빌리티 전환 의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며,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충돌과 행정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교통·모빌리티 데이터를 국가 주도로 수집·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의 정보 활용 자유를 제약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 겉으로는 교통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교통시장 전반을 통제하고 정책·재정 권한을 중앙집중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은 국민 이동권을 진정으로 보장하기보다는 국가 권한 확대와 민간 시장 규제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899] 모빌리티기본법안 (윤종오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99


















사립학교 자율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저해하는 과도한 행정·재정 통제 법안 강력 반대


학교법인의 교육용 토지 활용을 감시하고,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안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재정 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는 학교마다 형평성을 해치고, 소규모 학교법인에게는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목적 미이용’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시정 명령과 강제금 부과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뒤에 학교법인의 자율적 경영과 장기적 교육 계획 수립을 저해하고, 행정권과 재정 통제 강화라는 숨은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2139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10



















지방대학 명분 뒤 예산 남용과 정치적 편중 우려 법안 강력 반대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 명목으로 특별회계를 연장하고 예산 지출 범위를 확대하려는 이번 법안은, 표면적 목적과 달리 실제 성과를 담보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지방대학 지원을 명분으로 한 포괄적 예산 운용은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될 수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행정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재정적 남용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성과 분석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음에도 구체적 평가 기준이나 책임 구조가 부재해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형식적 보고에 그칠 우려가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장기적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 달리, 예산 낭비와 정치적 편중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221393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36

















벤처투자 활성화 명분 뒤 숨은 투자자 면책법, 책임 회피와 사회적 손실 우려, 강력 반대


벤처투자 촉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연대책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한 본 개정안은 투자자에게 과도한 면책을 부여하여 기업 운영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회와 제3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예외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그 판단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책임 회피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일부 벤처투자자와 창업기획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시장의 건전한 투자 책임 구조를 약화시키며, 투자 실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벤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보다 특정 계층 보호와 규제 완화라는 감춰진 의도가 더 우선시될 가능성이 크므로, 본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93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35


















국민 무시, 특정 외국인 우대, 중국보호 법안에 반대한다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특정 외국인 집단, 특히 중국인과 관련된 혐오·차별 행위만을 보호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법안의 명칭과 조문에서는 ‘중국’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실제 적용 범위와 의도를 보면 사실상 중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일 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 보호 조치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선택적 보호 정책은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고 특정 외국인의 권리를 우선시함으로써, 입법기관이 본연의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국회의원이 국민보다 특정 외국인을 우선 보호하는 입법 행위를 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국익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행위이다.

더욱이, 법안 적용의 기준이 모호하여 ‘혐오·차별 목적’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정당한 표현이나 집회 활동이 제한될 위험이 크며, 특정 외국인을 보호하는 명목 아래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입법 책임을 다해야 하며, 특정 외국인 집단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법안은 국익과 국민 권리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입법이라 강력히 반대한다.


[22139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25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11

















상급종합병원 지정 강화, 응급환자 보호보다 병원 부담과 중앙통제 강화로 이어질 위험, 강력 반대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서 응급환자 치료가 실제로 개선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인력 부족, 장비 부족, 병상 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병원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응급환자 수용을 주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병원에 집중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와 책임 전가만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훼손하고 현장 중심의 효율적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 결국 법안은 겉보기에는 응급의료 강화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에 부담을 전가하고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 공공의료 개선 효과를 담보하지 못한다.


[22138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8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89



















응급의료 개선 명분 뒤 감춰진 중앙 통제와 재정 부담, 실질적 환자 안전과는 거리가 먼 법안 강력 반대


응급의료체계 개선이라는 표면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과도한 중앙 통제와 의료기관 자율성 제한을 초래하며,

실질적 예산 부담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특히 ‘정당 사유’ 기준이 모호하고, 24시간 당직·전담인력 배치 의무 등은 지자체와 병원의 재정적·운영적 부담을 급격히 늘리며, 의료진의 실질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 실시간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 수집 확대는 효율성 향상이라는 목적보다

중앙 정부의 의료자원 및 환자 데이터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크고, 법적·기술적 오류 발생 시 응급 대응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법안의 시행은 정책적 이미지 제고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환자 안전과 응급의료 질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행정적 통제 강화에 무게가 실릴 위험이 크다.


[22139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8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01




















혁신도시 개별 이전 우선 규정, 지역균형 명분 뒤 숨은 정치적 편의와 실효성 결여, 강력 반대


혁신도시 외 개별 이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은, 표면적으로 지역균형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행정·정치적 편의에 따라 선택될 여지가 크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수도권과 기존 혁신도시 간 이해충돌을 불러오고, 일부 인구감소지역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 또한 ‘우선 고려’라는 애매한 문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 회피를 용이하게 하고,

정책 실효성을 약화시켜 실제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결국 이 법안은 명분과 달리 특정 지역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며, 계획적·효율적 혁신도시 정책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


[221388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82




















하도급 직접지급 의무화, 공정성 명분 뒤 숨겨진 행정 부담과 시장 왜곡 위험, 강력 반대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겉으로는 하수급인 보호와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원도급자와 발주자에게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며 계약 운영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러한 규제는 하도급 구조의 현실적 다양성과 사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형식적 준수에 치중한 무의미한 규제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또한 제도의 엄격한 강제는 원도급자와 발주자가 제도의 시행을 회피하거나 법적 구멍을 악용하도록 만들 가능성을 높이며, 특정 공공사업이나 지역 내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될 정치적·경제적 편향성을 내포할 여지를 남긴다.

결과적으로 법안이 목표로 하는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보다 행정적 부담과 왜곡된 시장 구조만 심화시킬 수 있다.


[221389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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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을 빌미로 한 외국자본 진입·대기업 독점 허용법 강력 반대


이 특별법은 겉으로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외국자본과 대기업 중심의 구조조정을 합법화하는 위험한 장치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산업재편을 주도하고, 기업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며, 공정거래법 적용을 예외로 두는 조항은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이런 구조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이 국내 기업의 지분을 헐값에 인수하도록 길을 터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외국계 펀드나 글로벌 화학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틈을 만들며, 정부는 이를 “합법적 산업재편”이라며 묵인하게 된다.

환경규제 완화 조항 역시 심각하다.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며, 오염 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정부가 특정 기업을 ‘핵심 기반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행정권이 시장 선택을 대신하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 산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산업 통제와 외국자본 진입의 제도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안은 국가 산업주권을 약화시키고, 외국자본이 국내 전략산업을 장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중소·중견기업을 경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2213909]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09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뒤의 산업 집중과 외국 자본 잠식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탄소중립’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중심 구조재편과 국가 주도 통제 체계를 정당화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산업재편 특례와 공동행위 허용을 통해 대기업이 경쟁사와 합병·통합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제약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집중과 담합을 합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특별위원회를 통한 정부 주도의 기술 선정·지원·심의 권한은 정치권력의 개입 가능성을 높여, 특정 기업이나 외국 자본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용이하게 한다.

저탄소철강 인증과 공공 조달 우대는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하며,

외국 자본이 국내 철강기업 지분을 확보하거나 생산시설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 결국 겉으로는 환경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장 질서 왜곡과 외국 자본 잠식 위험을 수반하는 법안이다.


[22139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04


















겉은 균형발전, 속은 중앙통제, 지방자치분권 훼손 우려 개정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인구감소지역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집중시키고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정부 주도로 통제하는 구조를 강화한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자치분권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지역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또한, 혁신도시 우대와 인구감소지역 연계라는 조항은 실제로는 형식적 장치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가 공공기관 의존형으로 고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이나 행정 편의가 우선될 위험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책 실효성은 제한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이라는 명분과 달리, 중앙 통제 강화와 정책 집중이라는 숨은 목적을 띠고 있어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88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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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수도 이전으로 포장된 좌파정권의 권력 재배치 시도 강력 반대


세종시로의 국회 전면 이전은 겉으로는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상징 조작과 지역 기반 확장을 노린 좌파정권의 장기 권력 구조 재편 시도에 가깝다. 국회의 이전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수도와 입법 중심을 옮기는 헌정적 문제로서 국민적 합의와 헌법 개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좌파정권은 이를 단순한 “국회법 개정”으로 포장해 헌법 절차를 우회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적 의도를 감추고 있다.

입법부의 공간을 이전한다고 국정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회와 언론, 사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분리되면 정치적 정보 교류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어 권력 집중의 위험이 커진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구실로 한 정치 권력의 물리적 재배치이며, 결국 입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감시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무엇보다 세종시 이전은 국가 상징성과 역사적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으로서 국민 통합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를 법률 한 줄로 옮기려는 시도는 헌법 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을 인위적으로 갈라 지역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계산된 전략에 불과하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정치의 책임성과 투명성이다.


[22139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08



















명분은 지속가능성, 실상은 기업 통제, 인권환경실사법의 구조적 문제와 위험, 강력 반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명목으로 인권·환경실사 의무를 전면 확대하는 이번 법안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과 상당수 국내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극히 제한적이다.

기업 경영진에게 과도한 책임과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원회에 광범위한 조사·시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행정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권한과 정보 공개 청구권은 일부 정치적·이익 집단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은 국민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숨겨진 의도를 담고 있다.


[2213897]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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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딸 결혼식 '축의금 뇌물·알선수재' 의혹! 공직자 지위 이용한 사익 추구에 대해 엄정한 구속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  
    • 145
    • 5
    • 11-05 13:34
    • 1056
    • 일반
    • 이재명·최민희 일가 비리 의혹: 증거인멸 우려,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에 관한 청원  
    • 85
    • 3
    • 11-05 11:51
    • 1055
    • 입법
    • 중국에대한 표현의자유억압,법원의 확정판결 헌법소원 대상에, 유튜브규제등 모두 20건 +6  
    • 159
    • 3
    • 11-05 10:17
    • 1054
    • 입법
    • 11/5 반대합니다:내용 복사해서 붙혀넣기  
    • 62
    • 2
    • 11-05 09:43
    • 1053
    • 일반
    • 11/13 윤카 영치금 관련 악법  
    • 112
    • 6
    • 11-04 12:31

      오늘 마감 예정 법안 3 건 !! Freedom Is Not Free

     23327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27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