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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을 살리려는 법이 아니라, 질식시키려는 규제 법안 강력 반대
의료기기 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는 명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 법안은 공정성보다 과도한 통제와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료기관 간의 협력은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임상 적용의 핵심 통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러한 산업·의료 간 협력 구조 자체를 잠재적 범죄행위로 취급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보고 의무와 실태조사, 특수관계 거래 제한 등은 중소기업에게 행정적 부담과 불필요한 규제 비용만 가중시킬 것이다. 특히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경우 연구단계에서 병원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술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마저 ‘특수관계 거래’로 해석될 경우, 신기술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국내 혁신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 구조를 감시하겠다는 조항은,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정부의 감시 체제 강화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의료기기 시장은 기술 경쟁과 빠른 변화가 생명인데, 이를 획일적인 행정 규제로 묶어두면 **공정경제가 아니라 ‘통제경제’**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이 법안은 환자 보호나 시장 투명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정부가 의료산업 전반을 관리·감독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협력 구조를 파괴함으로써, 산업 발전의 동력을 스스로 차단한다는 점이다.
[221395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56
의약품 시장을 통제경제로 몰아가는 약사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약품 유통시장 전체를 정부의 상시 감시 체계 아래 두려는 규제 강화 법안에 불과하다. 의료기관과 도매상 간의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존 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처벌과 단속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든 거래 관계를 일괄 보고받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 개입이다.
보고 의무를 부과받는 도매상들은 자신들의 거래 구조, 고객 리스트, 내부 경영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정보는 단순한 행정 참고자료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며, 정부나 위탁 기관이 이를 보관·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은 사실상 강제 명령에 가깝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보장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실태조사의 주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부가 임의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거나 조사 범위를 넓히면 업계 전반이 지속적인 행정 부담과 불안정성에 시달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소 도매상은 행정 대응에만 자원을 소모하고,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집중이 가속화될 것이다.
법이 지향해야 할 것은 산업 전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정확하고 제한된 단속 강화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특정 범죄를 막겠다는 이유로 모든 기업을 잠재적 위반자로 취급하고,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신뢰 관계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투명성을 가장한 통제, 공정성을 명분으로 한 관리 체계 강화는 결국 자유시장 질서를 해치고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221395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57
관광 명분의 위장된 특혜, 공중위생 무력화와 주거질서 붕괴를 부르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 세력과 숙박업 이익단체의 요구를 법제화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30실 기준을 1실로 완화하면 공중위생과 안전관리가 불가능해지고, 아파트·오피스텔이 사실상 단기 숙박업소로 변질되어 주거 질서가 무너진다. 이는 시민의 생활환경과 치안, 공동주거의 안정성을 위협하며, 공중위생관리법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다.
또한 ‘지자체장이 고시로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역 단위의 로비와 특혜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위험한 장치다. 이 조항 하나로 지방권력과 민간업체 간 결탁이 가능해지고, 특정 지역과 업자에게만 유리한 ‘맞춤형 특구’가 양산될 수 있다. 결국 법률의 형평성은 무너지고,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이해집단만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된다.
이 법안은 불법 숙박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기준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이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사익으로 대체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221397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73
자율적 자활을 억제하는 관(官) 중심 공제회 법안, 실질적 혜택은 불확실, 강력 반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자활복지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인가와 감독 권한을 지나치게 집중시켜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관료적 통제 아래 공제회 운영을 강제할 위험이 크다.
회원 부담금과 외부 출연금에 의존하는 재원 구조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수익사업 허용은 공제회의 본래 목적을 상업적 이익 추구로 왜곡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기존 사회적금융 및 사회보험 제도와 기능이 중복되어 행정 비용만 늘어나고, 자활참여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얻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법안은 명분과 달리 자활참여자들의 자율적 복지 증진보다는 국가 통제 강화와 행정적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2139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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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빌미로 한 현장 통제, 산업현장을 정치화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산업안전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산업현장의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위험이 발생할 우려”라는 모호한 표현은 객관적 기준이 없고, 근로자나 노조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작업이 중단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는 안전조치가 아니라 사실상의 ‘현장 통제권’을 노조에 넘기는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관리자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 아래에서, 사소한 위험 신호에도 현장을 멈출 수밖에 없는 압박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결국 책임은 경영진에게, 권한은 근로자측에 집중시키는 불균형을 초래한다. 현장의 실제 안전성이 높아지기보다는, 생산성 저하·노사 갈등·무분별한 개입이 늘어날 우려가 훨씬 크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시정요구권’과 ‘작업중지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안전감시체계의 개선이 아니라 노조 영향력의 제도적 확대를 의미한다. 노동단체가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현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는 산업안전보다 정치적 목적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안전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현장 운영 주체의 권한을 왜곡시키고, 기업 책임만을 가중시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진정한 산업안전은 균형 있는 책임과 명확한 기준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 법안은 그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22139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41
공무원 인권보호법”의 가면을 쓴 감사 무력화 법안, 국민의 감시를 차단하는 제도적 방패 강력반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감사를 약화시키고 공직 비리를 은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인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감사원의 조사권과 통제력을 무력화시켜 비위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감사는 공무원 개인의 권익보다 국민의 세금과 공공자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통제 장치인데, 이 법안은 그 균형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린다.
변호사 입회, 감사 기간 제한, 자백 증거 배제 등은 인권보호라기보다 감사 방해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높고, 공무원 사회에 ‘면책의식’을 조장할 것이다. 특히 “심리적 안정 보장”이나 “부당감사 금지” 등의 조항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비리 당사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의 헌법적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제약하는 순간, 권력형 비리와 세금 낭비는 다시 제도 속으로 숨어들 것이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진정한 공무원 보호는 감사의 약화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억울하지 않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무책임한 행정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적 방패에 불과하다.
[2213971]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71
공공기관 강제 재생에너지 평가, 겉은 기후 대응 속은 행정 부담 전가법안 강력 반대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이번 법안은, 겉보기에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위험이 크다.
경영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하기보다 목표 달성에만 집착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제 환경 개선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목표 비율이 기관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일부 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며, 형평성과 자율성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민간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명분 뒤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지침과 평가라는 수단으로 실질적 부담을 전가하는 숨은 의도가 존재한다.
[22139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59
세수 신뢰 명분 뒤 숨겨진 정부 재정 운용 압박과 국회 통제 강화 우려, 강력 반대
정부가 매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 세입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단기적인 세수 안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법적 의무는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제 상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며, 정부가 장기적 재정 전략보다 단기적 추계 수치에 과도하게 의존하도록 만들 수 있다. 또한, 재추계 결과와 추가경정예산 제출 의무는 국회가 정부 예산 집행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할 근거를 제공하여 정치적 압력과 예산의 정치화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이 법안은 겉으로는 세수 신뢰도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재정 운용 효율성과 장기 안정성을 희생시키고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22139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77
근로감독관 권한 확대, 노동권 보호 명분 뒤 숨겨진 권한 남용과 지역 정치화 강력 반대
지방공무원과 저급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이번 법안은, 명목상 노동권 보호와 감독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권한 남용과 정치적·행정적 편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공무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경우, 불필요한 단속이나 과잉 수사로 이어져 오히려 노동자와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앙부처가 아닌 지방기관에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지역 정치적 이해관계가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부당한 단속이나 차별적 조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결국, 법안은 효율성을 내세우면서도 권한 남용과 지역 정치화의 통로를 마련하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22139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29
명예훼손죄 개정안, 표현의 자유와 공익 감시 기능을 위협하는 ‘친고제·중대사실 제한’ 법안 강력 반대
법안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제한하고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도록 한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겉으로는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권력자나 기업이 고소 의사를 행사하지 않으면 불리한 정보가 공개되어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권력 비판과 사회적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중대한 사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은 법원과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여 표현의 자유와 공익 고발 활동을 사실상 억압할 여지를 만든다.
이로 인해 내부고발, 언론 보도, 사회운동 등 공익적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 남발을 막는다는 법안 취지와 달리 사회적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22139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63
과도한 비용과 정치적 편향을 낳을 안양지방법원 신설 법안 강력 반대
광명시와 안양시 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안양지방법원 신설은 과도한 재정 부담과 인력 운영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며,
실제 사법서비스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법원 관할구역 조정 과정에서 기존 사건의 이관과 관리에 혼선이 생기면서 주민과 사건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전국적 법원 설치 정책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 더욱이,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안이 주민 편의라는 명분보다 특정 지역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
[221396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69
사법부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대법원 소재지 유연화 법안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국토균형발전과 헌법기관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대법원의 독립성과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대법원의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열어둠으로써 정치적 압력이나 특정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소재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일관된 판결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소재지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적 혼란과 예산 낭비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저해하고, 사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결국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희생시키면서 정치적·지역적 논리에 따라 운영될 위험성을 감추는 구실에 불과하다.
[22139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23
단편적 사고에 근거한 지연 안내 의무 강화, 항공운항 현실 무시한 법안 강력 반대
이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운항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심층적인 분석 없이, 단편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보인다.
항공기의 이륙 준비 과정과 착륙 후 탑승객 하차 과정은 운항 상황, 기상 조건, 공항 혼잡도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상적인 시간 경과 후 즉시 안내”라는 규제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항공사에게 불필요한 법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항공사의 안내 지연이 이용자 불안으로 직결된다는 단순 가정에 근거하고 있어, 실제 운항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 강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항공사의 운영 효율성과 안전 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 뒤에 항공사의 업무 부담과 법적 책임 확대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시행 전에 항공운항 전문가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21398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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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를 빌미로 한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 r강력 반대
이 법안은 근로감독 제도의 체계적 정비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행정조직을 재편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은 노동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 감독권의 집중을 통해 정부가 특정 노조나 기업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또한 근로감독관을 별도의 법률로 독립시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고,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 안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업무를 이중 규율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혼선을 초래한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휘를 받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지역의 노동환경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율 행정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현장의 다양성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감독체계로 이어질 것이며, 오히려 노동권 보호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2213930]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30
복지의 이름으로 행정공정성을 흔드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산재 불승인 사건을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구조로 전환시켜 공정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심사·재심 절차는 본질적으로 행정·법률적 판단의 영역인데, 여기에 정부 예산으로 특정 계층의 법률대리를 지원한다면, 심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일 위험이 있다. 더구나 이 제도는 재정적 여력이 있는 노동자와 없는 노동자 간의 ‘지원 차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경제력에 따른 법률 접근성의 불균형이 정부 지원으로 정당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또한, 변호사·노무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는 향후 법률 대리인의 남용, 형식적 소송의 증가, 공단 행정의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복지 명분 아래 만들어진 제도가 결국 산재보상 행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2139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38
근로감독 분권화의 함정, 노동자 보호의 마지막 방파제를 허무는 법안 강력 반대
근로감독관 제도의 체계를 명분으로 한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노동자 보호 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사용자 위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최전선의 권한자이다.
그런데 이러한 핵심 기능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고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위임하면, 노동 감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정치적 영향력이나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감독의 강도와 공정성이 달라질 위험이 높아진다. 중앙정부의 통일된 감독체계가 해체되면, 근로기준법의 집행력은 약화되고 사용자 중심의 행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더욱이 근로감독관의 수사권과 조사권이 축소되면, 노동법 위반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어 처리 지연과 현실적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의 근본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이 개정안은 제도의 효율화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노동 현장의 법 집행력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22139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31
예산 낭비와 행정 부담만 키우는 창작공간 확대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예술인의 창작공간 확보를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막대한 예산 부담과 행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 범위가 불명확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과 편향적 지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공간 확보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정작 예술인의 실질적 창작 지원, 운영비, 장비, 인력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국민의 세금만 낭비되는 형식적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 소규모 자치단체는 행정 역량과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공간을 확보했다고 해도 지속 가능한 운영과 실질적 창작 지원은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안의 실효성은 심각하게 의문시된다.
[221386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62
중소기업 지원 명분 뒤 숨은 정부 통제와 시장 경쟁 왜곡 우려 법안 강력 반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실제로는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창작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위험이 크다.
지원 대상과 범위가 법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정치적 연줄이나 관료주의적 해석에 따라 지원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이 왜곡되고 산업 전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모호한 표현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자금 낭비와 불투명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라는 범주 안에서도 실질적 경쟁력 향상과 연결되지 않는 기업들이 지원을 독점할 위험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겉으로는 창의적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오히려 정책 편중과 정부 주도 문화산업 관리 확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221386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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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빌미로 한 주거침입 정당화,공권력의 가정 진입을 허용하는 위험한 법안 강력 반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이 법안이 제시한 방식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경찰의 ‘합리적 판단’만으로 주거 내 강제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장주의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며, 사적 공간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을 일상화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된다.
가정폭력의 실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강제진입을 확대하는 방식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공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라는 모호한 문구는 경찰의 재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며, 사소한 오판 하나로도 무고한 국민의 주거권과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결국 가정 내부의 자유와 평온을 무너뜨리고, 권력기관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명백히 재고되어야 한다. 진정한 피해자 보호는 강제권의 확대가 아니라, 피해자 지원 체계의 실질적 강화와 법집행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21391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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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탈을 쓴 투자 위축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연대책임 금지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와 책임 균형을 무너뜨려 신기술 생태계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신기술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제3자 연대책임을 전면 금지하면, 실제로는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지고 투자자의 손실만 커진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은 모호한 해석 여지를 남겨, 법적 분쟁만 늘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뿐이다. 결과적으로 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투자자는 리스크를 회피하게 되고, 신기술기업의 자금 유입은 줄어들어 혁신의 흐름이 막힌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는 정부나 정치권이 주도한 창업 지원 사업의 부실을 덮는 면죄부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투자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제도는 결코 공정한 시장을 만들지 못한다.
[221393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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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 명목 속 권력 집중과 국민 안전 희생 법안
이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집중시켜, 사실상 국가 정책과 규제 방향을 특정 집단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면책을 적용하도록 하여 행정 책임을 희석시키고, 무책임한 결정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신산업 규제 정비 제도는 형식적 운영에 그칠 위험이 있으며,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유리하게 규제를 조정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협력 근거의 포괄성은 외부 압력에 따라 국내 규제가 쉽게 변동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만들어, 국민 안전과 공익보다 산업 편의와 정치적 목표가 우선시될 우려가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규제 합리화라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권력 집중과 책임 회피, 특정 산업 지원을 위한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22139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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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지정 법안, 지방자치 제약과 중앙집권적 권력 확대 우려, 강력 반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중앙정부가 세종시 조직, 재정, 공직 운영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재정 특례와 행정 집중 조항은 명분상 균형 발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특정 정치 세력과 중앙정부의 권한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
또한, 감사와 조례 권한 구조는 겉으로는 자치권 강화로 보이지만, 중앙정부가 언제든 통제와 개입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어 지방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법안 전체에서 ‘행정수도’라는 명칭을 반복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상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장기적으로 중앙권력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221390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06
광주·전남 특례법, 지방 균형발전 명분 뒤 특정 지역 우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지역인 광주·전남에 대한 과도한 우대와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와 중앙정부와의 협의회 운영 방식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행정 효율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재정과 권한이 편향될 여지를 남긴다.법안이 규정한 재정 지원과 발전기금 구조는 외형상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특정 지역 정치 세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민 참여 제도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또한 실질적 권리 보장보다는 중앙 및 특별지자체 주도의 통제 구조 속에 묶일 가능성이 크며,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보다 특정 지역 발전을 우선하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
결국 이 법안은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보다는 특정 지역을 정치·행정적으로 우대하고 중앙정부의 통제권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2213937]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937
실질적 방첩 포기 법안, 국가안보 대응을 약화시키는 모호한 규정, 강력 반대
경찰의 방첩활동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대신 단순히 ‘임무에 포함시킨다’는 형식적 규정만으로 사실상 실제 업무 수행을 보장하지 않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방첩활동을 포기하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첩 업무에 대해 구체적 실행 지침이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모호하게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외국 정보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약화시키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업무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이러한 법안은 방첩 활동을 활성화하기는커녕,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사실상 방기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22139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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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붕괴와 교육 참여권 후퇴를 초래하는 제주교육위원회 폐지 법안 강력 반대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상임위원회와 비례대표 의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성을 결여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교육 정책의 심층적 검토를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경험과 장기적 정책 안목을 갖춘 의원과 교육 전문가로 구성되어 왔으며, 이를 단순히 상임위원회와 비례대표 의원으로 승계하는 것은 전문성 상실과 정책 판단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육의원 폐지는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교육 참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 정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22139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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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호는 외면하고 외형적 규제만 강화하는 옥외광고법 개정안의 위험성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외국인이나 특정 집단 보호에 치중하는 반면,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사회를 보호하는 장치는 거의 마련하지 않고 있다.
차별적·허위 광고물 규제라는 명목 아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창의적 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권한 남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법안의 시행으로 광고 산업 종사자들에게 불확실성과 과도한 행정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공공질서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221388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