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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는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 반국가적 폭거 강력 반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이래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자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해 왔으며, 냉전이 끝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은 핵무장한 적성 체제로 남아 있어 법의 존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조항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수십 년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미화·선전·동조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확립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은 이미 해소된 지 오래다.
형법만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인데, 형법상의 외환죄는 북한 정권을 이적단체로 보지 않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하고, 간첩·북한 공작원과의 접촉·금품 수수 행위 등은 현행 형법만으로는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힘을 얻었던 2004~2020년 사이에도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은 변한 바 없으며, 오히려 지하당 사건, 왕재산·일심회 등 북한 지령을 받은 스파이 조직이 적발되었고, 최근에는 드론 침투, GPS 교란, 사이버 테러 등 하이브리드 위협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의 대남 공작·선전전에 사실상 백기 투항을 의미하며,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행위가 합법화되어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과 분열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폐지 권고는 대부분 20년 전 자료에 기반한 것이며, 정작 같은 시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수십 차례 제재 결의를 했고, 미국·일본·EU 등 주요 자유민주 국가들은 여전히 북한을 테러지원국 혹은 적성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 제4조가 명시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구할 기본 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 행위이며,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나라를 내놓는 무책임한 정치 폭거일 뿐이다.
[2214785]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85
노동인권교육 법안 강력 반대, 교육 자율성 침해와 정치적 편향 우려
이 법안은 노동인권교육을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고용노동부가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교육부와 교육감에게 교육과정 반영을 요청하면 반드시 이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자율성 원칙과 충돌하며 특정 이념 중심의 노동 가치관이 강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직업교육훈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교육 사업 등 기존 제도들을 통해 노동 관련 교육이 다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별도의 독립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을 중복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새로운 관료기구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법안의 구조는 명백히 노동계 및 특정 사회단체의 영향력을 학교와 사업장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 특별위원회의 구성에서 노동계 인사들이 중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정책 심의 과정에서 노조의 정치적 이해가 관철될 소지가 크며, 이는 청소년과 근로자 교육을 이념적 도구로 악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교육 의무화는 국민 전체의 노동 의식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상과 선택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 전반을 특정 가치관에 맞추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가치 주입 방식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사상의 다양성과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
결국, 노동인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법안은 교육 영역을 이념적으로 재편하고 노사 관계에서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국가 개입형 법안이다. 현재 제시된 구조와 규정 수준으로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교육과 산업현장에 불필요한 정치성을 주입할 위험이 크므로, 본 법안은 철회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4830]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30
노동인권교육법안, 자유로운 인식 형성 및 사업장 자율성 침해에 대한 강력한 반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겉으로는 교육 체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편향 가능성과 정부 및 노동계 영향력 확대라는 심각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사업주에게 교육 실시 노력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예산 지원과 관리 권한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과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실상 의무적 규제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표준화되어 있어 실무적 필요와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학생과 근로자에게 혼란을 주며 비판적 사고를 제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계획과 위원회 설치, 3년마다 평가·보고를 요구하는 행정 절차는 중앙과 지방 행정, 학교,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과 취약계층에게 노동 관련 특정 관점을 조기 주입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교육 본연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장기적으로 정부 정책과 노동 관련 규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형성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표면적 목적과 달리, 국민의 자유로운 노동 인식 형성을 제한하고 사업장 자율성을 침해하며,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4831]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실효성 부족과 기업 자율성 침해에 대한 강력한 반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혜택 확대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며 기업과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할 위험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확대와 단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행정·재정 역량 부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제도의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퇴직연금 운영과 지원을 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업의 재정 운용과 노동관리 방식에 간접적 통제와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존재하며, 장기적으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겉보기 목적과 달리,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483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38
남성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확대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을 확대하는 취지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규모 사업장과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휴직 남용 및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고위험 임신 판단 기준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여, 제도의 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과 인력 공백 문제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더 나아가 법안이 추구하는 ‘남성 참여 확대’라는 명분은 정치적 이미지 강화와 제도 확대를 위한 은밀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업과 노동시장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미 기존 육아휴직 및 근로기준법 등으로 보장 가능하므로, 이 법안은 중복 입법에 해당하며 꼭 필요한 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2148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3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강력 반대, 기업 볼모로 잡는 무제한 작업중지권
이 법안은 근로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작업중지 명령권을 부여함으로써 현장 감독관 한 명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도 기업의 생산활동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을 창출한다.
의식불명, 생사불명, 중대한 신체 손상이라는 기준은 극히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나, 실무에서는 경미한 부상까지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건설·제조 현장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무기로 삼아 기업을 볼모로 잡는 결과를 초래한다.
급박한 위험이라는 표현은 더욱 위험한데,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의 판단 주체가 고용노동부 감독관 개인이므로, 감독관의 역량과 성향에 따라 동일한 현장이 어떤 날은 정상 가동되고 어떤 날은 전면 중단되는 예측 불가능한 행정 독재가 현실화된다.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위원회는 이미 인력 부족으로 산재 감독조차 제때 못 하는 고용노동부가 또 다른 병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해 행위이며, 실제로는 중지 명령은 몇 시간 만에 내려지지만 해제는 몇 주씩 걸려 기업에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강제한다.
결국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단체와 공무원만 안전해지고, 사고가 나면 처벌받는 사업주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근로자만 위험에 노출되는 기형적 구조를 만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만에 사망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현실을 외면한 채 또다시 규제만 늘리는 이 법안은 근본적인 안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기업의 해외 도피만 가속화할 뿐이다.
이것은 근로자 보호법이 아니라 기업 옥죄기법, 현장 통제법이며, 실질적인 산재 예방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제 전체에 끼치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다.
[22148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42
채용절차 공정화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중소기업 규제와 정부 개입 확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법안은 사실상 정부의 중소기업 채용 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주는 각 단계별 합격·불합격 통보, 면접 기록, 불합격 사유 설명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며, 이는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또한, 직무와 무관한 정보 수집 금지 규정과 “노력 의무” 조항은 사업주가 채용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높여, 실제로는 채용 과정을 더욱 경직시키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명분과 달리 채용 공정성 강화라는 목표는 소규모 사업장 운영 현실과 충돌하며,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와 정부 권한 확대만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221484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44
친수구역 활용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지역 주민 참여와 공정성 훼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 지역 의견 반영과 협의체 참여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 정치권과 특정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체 추천 위원의 권한과 역할이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중앙정부와 주민의 의견보다 일부 정치적·행정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우려가 있으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친수구역 조성 및 활용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인접 지자체 간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환경 보호나 공공적 가치보다는 개발 편의성이 우선되는 정책으로 변질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 법안은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공정성을 보장하기보다 특정 세력의 정책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력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2148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14
**친수구역(親水區域, Waterfront Area)**이란, 하천·호수·바다 등 수변과 인접한 지역을 말하며, 사람들에게 물과 가까운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과의 공존을 도모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노동위원회 격리법 강력 반, 준사법기관을 정치조직으로 만드는 독소조항
노동위원회를 국민·기업·전문가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외부와의 모든 교류를 불법화하는 이 법안은 준사법기관을 폐쇄된 정치 조직으로 전락시키는 독소조항이다.
부당해고 구제와 노동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는 실무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외부 변호사·노무사·기업 인사담당자·대학 교수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교류 자체가 범법 행위가 된다.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외부와 단절된 채 내부만 돌며 자기들끼리 교육하는 고립된 섬이 되어, 5년 안에 실무 감각과 판정의 공정성이 붕괴할 것이다.
K-ADR 스쿨 같은 외부 교육은 국민 세금이 아니라 수강료로 운영되어 연간 수억 원의 자체 수익을 냈고, 그 돈으로 노동위원회 운영비를 충당해왔는데, 이를 폐지하면 오히려 국민 세금 투입만 늘어난다.
교육 대상 제한이라는 한 줄 단서가 사실상 노동위원회의 모든 대외 활동(공개 세미나, 기업 방문 교육, 대학 특강 등)을 금지하는 총체적 봉쇄법안이라는 점에서, 이는 공공기관 사유화 방지가 아니라 특정 정파에 의한 완전한 사유화 시도다.
발의자 13명 전원이 민주당·진보당 소속이고 민주노총이 수년간 요구해온 “친기업적 교육 중단”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국정감사 보복과 정치적 장악을 위한 흑색작전일 뿐이다.
결국 노동위원회를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노동계만 편든 편향된 판정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이 법안은 노동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다.
[221484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45
중복 규제와 처벌 남발의 건설안전특별법 강력 반대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 종사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매출액 최대 3% 과징금과 7년 이하 징역 등 초강력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을 유발하고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독소법안이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복 규제로 기업 부담을 배가시키며, 안전 효과는 미미한 채 형식적 서류 작업만 폭증시켜 실질적 현장 개선을 저해한다.
발주자 안전 역량 확인과 적정 공사비 의무화라는 모호한 기준이 행정 자의적 판단을 초래해 공사 지연과 비용 폭등을 부추기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명예 안전감독관 제도와 사고 조사위원회는 노조·정치 세력의 개입 여지를 확대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공발주 가산점으로 특정 집단 유리화를 조장한다.
업계 반발과 X 여론에서 드러나듯 이 법안은 안전 예방이 아닌 기업 통제 도구로, 건설산업 해외 이전과 고용 감소를 가속화할 뿐이다.
결국 노동계 지지 결속을 위한 정치적 포퓰리즘 법안으로, 경제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다.
[2214802] 건설안전특별법안 (윤종오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