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입법 2/2 12.3특조사위설치(반), 선관위(찬),공무원외국인제한(찬),선관위(반)등 22건

조회수 80 추천 2 댓글 0










청소년 상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안, 실효성 저해와 과도한 법적 부담, 강력 반대


청소년 상담 현장의 현실과 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히려 상담의 실효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상담 종사자의 법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써,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공유나 사례 분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 맞춤형 상담과 프로그램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생활에 관한 비밀”과 “특정 가능한 인적사항”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현장 적용 과정에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상담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명분과 달리, 법적 부담 증가로 종사자가 상담을 기피하거나 신규 참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안은 정책적 이미지 관리와 명분 포장 측면이 강해, 실제 청소년 복지 실질 강화보다는 형식적 보호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


[221516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65














공무원 휴직 특례법, 기존 법과 중복으로 형평성 훼손, 강력 반대


공무원의 휴직과 관련하여 이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질병휴직 및 장기요양 휴직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법 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 규정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여, 동일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법으로도 휴직 기간의 직무 종사 기간 인정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특별법 개정은 불필요하며 행정적·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결국, 이 법안은 한정된 사건에 맞춘 과도한 특례 제공으로, 일반적 공무원 관리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2215147]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47














학교폭력 사이버 콘텐츠 규제 확대 강력 반대, 표현 자유 침해와 중복 입법


이 법안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교폭력예방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미 사이버폭력 콘텐츠의 삭제 지원 및 사업자 조치 의무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중복 입법에 해당한다.

새로운 범주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적 혼란과 소송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모호한 허위사실과 개인정보 기준으로 인해 학교 관련 비판적 의견이나 풍자 콘텐츠까지 과도하게 차단될 위험이 있어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체 없는 삭제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과도한 운영 부담을 지우고 신고 남용을 부추겨 중소 사업자의 존속을 위협하며 결국 인터넷 생태계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온라인 콘텐츠 차단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피해 증거 삭제로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과잉 규제는 피해자 보호라는 감정적 호소를 빌미로 온라인 공간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221516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69


















12·3 내란 특별법안 강력 반대, 정치적 청산과 삼권분립 훼손의 심각한 문제점


이 법안은 12·3 사태의 진상 규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진행 중인 형사 수사 및 특검으로 충분히 책임 소재가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중복 기구를 설치하여 행정 자원만 낭비할 뿐이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압수수색 의뢰와 대통령기록물 강제 열람, 동행명령, 고발 및 감사 요구 등 과도한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위원 구성에서 전 정권 소속 정당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시민단체 추천을 확대하여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반영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게 만들며 정치적 청산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명백하다.

피의사실 외 조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허용하고 자료 제출 거부를 엄벌하는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수사 중 여론 조작과 피의자 명예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권과 광범위한 조사 범위는 헌법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과거사 청산 법안의 전철을 밟아 장기적인 정치 갈등과 사회 분열을 야기할 뿐이다.

결국 이 법안은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이 아닌 특정 세력의 권력 장악과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한 보복성 입법으로 기능할 우려가 크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214797]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97















국민연금기금 비용 공시 확대 반대, 중복 입법과 운용 유연성 저하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행 국민연금법 제105조와 시행령, 공단의 기존 공시 실무에서 이미 증권 거래비용을 포함한 관리·운용 비용이 매월·연도별로 상세히 공개되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 입법에 불과하다. 새로운 후단 신설은 형식적인 명문화에 그쳐 실질적인 정보 제공 확대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법률 개정 과정에서 행정 자원 낭비와 지침 수정 부담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기금 운용 비용의 세부 공시는 공단 홈페이지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미 국민이 충분히 접근 가능하며 외부 감사까지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법적 강제는 과잉 규제일 뿐이다. 거래비용 등 민감한 운용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할 경우 투자 전략이 시장에 노출되어 기금 수익률 하락과 가입자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존재한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과 재정 안정화가 핵심 과제인 만큼 공시 세부화 같은 주변적 입법보다는 근본적 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하며 이 법안은 실효성 없는 정치적 제스처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중복과 잠재적 부작용을 고려할 때 법안은 철회하거나 하위 규정 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2150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73

















찬성법안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여 국가안보와 공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특히 신원조회 의무와 경과조치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도 안보 및 신뢰성 점검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22151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04














찬성법안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국가안보·보안 및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적 요건과 신원조사 절차를 강화한 법안이다.

외국인 임용 금지와 복수국적자에 대한 정기 신원조사, 위험 시 업무조정 조치를 포함하여 선거관리기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221509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97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법안 강력 반대, 국가 안보 위협과 부동산 투기 유발


이 법안은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군부대 통폐합으로 발생한 토지의 위치와 규모 등 민감한 군사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접경지역과 수도권에 분포한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이 공개될 경우 외부 세력의 군사기지 파악이 용이해져 북한 등 잠재적 위협에 취약해질 위험이 크다. 현행 국방부 훈령으로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도 지역 간 형평성이 아닌 특정 지역 개발 압력을 강화할 뿐이다. 지자체가 관리 및 처분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면 국방부의 독자적 판단이 약화되고 개발 로비와 부동산 투기 세력이 개입하여 토지 가격 폭등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활용 군용지는 군사적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국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을 통해 무차별적인 민간 개발을 부추기면 장기적으로 군사 대비 태세가 약화되고 공공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토지 이용 효율이라는 표면적 이유로 안보와 재산권 보호라는 현행법 목적을 스스로 저버리는 모순된 입법이며 보안 위험만 키우는 위험한 시도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221518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84

















이민관리청 신설 법안 반대, 예산 낭비와 인권 후퇴, 정치 편향의 심각한 문제


이 법안은 인구절벽과 외국인 증가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이민 관련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직 팽창과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신청 설치로 인력과 시설 확대가 불가피해 연간 수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부 신설과 중복되어 행정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둠으로써 출입국 관리와 체류 통제라는 기존의 강제적·단속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어 난민 보호와 외국인 인권 보장이 후퇴하고 사회 통합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청장을 정무직으로 지정함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될 여지가 커 특정 정권의 이민 통제 의도에 따라 정책이 왜곡되거나 반이민 정서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위험이 명백하다. 수십 개 법률의 연쇄 개정으로 행정 혼란을 초래하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으로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등 실익 없이 부작용만 키우는 입법이므로 현행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이 법안은 체계적 이민정책이라는 표면적 취지와 달리 통제 중심의 관료 조직 확대와 정치적 활용을 노린 위험한 시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221510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00



















정치자금법 증빙 생략 개정안 강력 반대, 투명성 훼손과 정치 부패 조장의 심각한 위험


이 법안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소액 지출과 고정 경비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정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위험한 개정이다. 현행법에서 전면적인 증빙 첨부가 정치부패를 방지하는 핵심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20만원 이하 소액과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을 중앙선관위 규칙에 위임하여 생략하도록 한 것은 허위 영수증 조작과 가공 지출을 용이하게 만들어 불법 후원금 유입이나 국고보조금 횡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전자적 변환 허용은 위변조 기술의 발달로 오히려 증빙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선관위 규칙에 구체 기준을 넘기는 방식은 정치적 압력으로 생략 범위를 더욱 확대할 여지를 남겨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정치자금법의 본질이 투명성과 부정 방지인 만큼 소액이라도 누적된 부정은 막대한 규모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제 완화는 국민의 정치 불신을 증폭시키고 정경유착의 온상을 키우는 자해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법안은 효율성이라는 표면적 이유로 정치인들의 편의를 우선시하여 국민의 감시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정치자금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후퇴시키는 후안무치한 입법 시도이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21506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65


















상훈법 자진 반납 제도 신설 강력 반대, 국가 훈장 권위 훼손과 포상 제도 불안정


이 법안은 수훈자의 자진 반납 의사를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서훈 취소를 확대하지만 국가 훈장은 개인의 영예가 아닌 국가가 공적을 인정하고 사회에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징적 제도이므로 수훈자 본인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취소하는 것은 훈장의 권위와 국가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서훈은 수여 당시의 공적을 영구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며 자진 반납을 허용하면 과거 공적마저 부정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포상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수훈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다양한 이유로 반납을 원하는 경우는 이미 현행법상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대한 범죄로 훼손된 때 취소가 가능하므로 자진 반납 제도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빌미로 훈장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거나 훈장 수여의 안정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훈장 반납을 허용하면 수훈자가 외부 압력이나 여론에 굴복하여 반납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국가 포상의 순수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훈장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개인 의사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 훈장의 공공성과 영구성을 훼손하고 포상 제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험한 개정으로서 기존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할 수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221515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52


















공공기록물 공개심의회 확대 강력 반대, 정치적 편향과 행정 비효율의 심각한 문제점


이 법안은 기록물 공개 심의 대상 증가를 이유로 심의회 위원을 7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 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하지만 위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 의견 조율이 복잡해져 오히려 심의 지연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업무 연속성을 명분으로 하나 장기 재임으로 관료화와 경직성을 유발하여 새로운 관점 도입을 막고 심의의 신선함을 잃게 만들 위험이 있다. 민간 위원 10인 이상 위촉을 의무화하면서도 위촉권자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장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친여 성향의 민간 인사를 선별적으로 위촉하여 심의회를 정치적으로 장악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는 기록물 공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기록물 공개 청구가 이미 적체 상태인 상황에서 위원 확대가 실질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예산과 인력 낭비만 키우며 민간 비율 강제는 표면적으로 독립성을 강조하나 실제로는 여권의 이념적 편향을 심의 과정에 주입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안은 심의 내실화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공공기록물 공개를 자의적으로 통제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국가 기록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위험한 개정안이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21515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59
















소방관의 날 개정, 실질적 개선 없는 상징적 조치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상징적 의미를 표방하지만, 실제 소방관의 근무 환경 개선이나 안전 장비 확충 등 실질적 문제 해결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단순히 명칭과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사회적 존중을 강조하려는 시도는, 국민 안전 강화라는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형식적 상징에 그칠 위험이 크다. 또한, 소방관의 날을 정치적 홍보나 이미지 관리에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징적 개정으로 실제 정책적 지원이나 재정적 투자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현장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 법안은 소방관을 존중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표방하지만,

실제 안전과 현장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기여가 없는 허울뿐인 개정안이다.


[221506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64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의무화 강력 반대, 사유재산권 침해와 과잉 규제의 심각한 문제점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강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공직자의 기본적 재산 처분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적 규제에 해당한다. 실제 거주용 부동산만 예외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3개월 내 처분을 강제하며 신탁 기간 새 부동산 취득까지 금지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족까지 연좌제로 재산권을 제한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원칙을 명백히 위반할 소지가 크다.

주식백지신탁조차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검토하며 한정적으로 합헌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부동산처럼 필수 생활자산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강제 저가 매도 손실을 초래하고 공직자 및 그 가족의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과잉 규제일 뿐이다.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직무관련성 심사 및 직권 재심사를 도입하는 복잡한 절차는 행정 비용을 폭증시키고 심의 지연으로 정책 집행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 구조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를 남겨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인사청문회 논란을 줄인다는 주장도 실효성이 없으며 이미 재산공개와 퇴직 후 취업 제한 등 기존 제도로 충분히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공직자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수 인재의 공직 기피를 부추겨 국가 행정 역량만 약화시킬 뿐이다.

결국 이 법안은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미명 아래 공직자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로 통제하려는 과도한 포퓰리즘 입법으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221509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94
















미신고 정치자금 계좌 지급정지 법안 강력 반대, 헌법적 기본권 침해와 권력 남용의 위험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이나 영장 없이도 '상당한 이유'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미신고 계좌를 지급정지시킬 수 있게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기관의 일방적 판단으로 정치인이나 정당의 금융거래를 장기간(최대 12개월) 차단하는 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며, 과거 유사한 금융제재 사례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와 같이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 지급정지 요건이 주관적이고 불투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세력을 겨냥한 보복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구제 절차가 법안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피해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우며, 장기 정지로 정당 운영이나 정치 활동이 마비되어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억압된다. 불법 자금을 우회할 방법이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이처럼 강력한 사전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정치 자금의 지하화만 부추길 뿐이다. 최근 정치권의 미신고 계좌 논란이 야당 관련 사례를 배경으로 한 이 법안은 불법 방지라는 명분 아래 야당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으며, 다수당의 권한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221509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96



















지방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 통보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 중앙 통제 강화와 지방자치 훼손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지침 통보를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초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필요와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운영이 핵심인데 중앙부처의 강제 지침 통보는 기관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억압하며 주민 복지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퇴색시킬 뿐이다.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 출자·출연 기관을 단순 비교하며 의무화를 정당화하지만 국가기관은 중앙 직접 관리 대상인 반면 지방기관은 지역 민주주의 기반이므로 이러한 균형 맞추기는 오히려 헌법상 지방분권 원칙을 위배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후퇴로 작용한다.

운영지침이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을 포괄하는데 의무화되면 행정안전부의 주관적 판단이 지방에 강제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희석되고 방만 경영 방지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중앙 통제가 확대된다.

기존 법에서도 지침 통보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해석 혼란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화는 불필요한 규제만 추가하여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기관 운영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장기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침을 통해 지방기관의 정책 방향을 간접 장악하면 지방자치의 민주적 기반이 약화되고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견제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크며 이는 지방분권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221516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61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연임 금지 법안 강력 반대, 선관위 전문성 훼손과 정치적 통제 강화


이 법안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원천 금지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오히려 선거 공정성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조치를 도입한다.

시·도선관위 위원은 광역 단위의 복잡한 선거 사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고도의 전문 판단이 요구되는데 연임 제한으로 경험이 축적된 위원이 강제 배제되면 신규 위원의 미경험으로 인해 선거 관리 오류와 혼란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서 구·시·군선관위에만 연임 제한을 둔 것은 하급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

시·도선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중앙과 연계된 광역 관리 역할의 차이를 무시한 비례성 없는 과도 규제이며 선관위의 안정적 운영을 해친다.

후임자 위촉 지연 시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예외 규정은 연임 금지의 실효성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공백 기간 장기화로 위원회 기능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장기 재임에 따른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만 실제 극소수 사례일 뿐 정치적 중립성은 위원의 자질과 기존 감시 체계로 충분히 유지 가능하므로

연임 제한은 불필요한 제도로 우수 인력 유출만 초래하고 선거 관리의 질을 떨어뜨린다.

궁극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취지에 반해 행정적 제한을 강제하면 국민의 선거 신뢰가 하락하고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공정성 강화라는 명분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221509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92

















5·18민주화운동 공헌자 법적 근거 신설 법안 강력 반대, 국립묘지 성격 훼손과 정치적 이용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공헌자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외국인까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묘지의 본질적 성격과 상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국립5·18민주묘지는 5·18 과정에서 희생된 한국 국민의 넋을 기리는 성역으로 엄격한 안장 기준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외국인 공헌자를 포함하면 추모의 순수성과 역사적 의미가 희석되어 5·18 정신의 본래 취지를 왜곡할 뿐이다.

위르벤 힌츠페터 기자 등은 이미 추모비 건립과 유품 안치 등 충분한 국가적 예우를 받은 상태이며 사후 안장 희망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 제한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적 근거 신설은 불필요한 과도 확대이며 유사 외국인 사례까지 무한 확대로 이어져 묘지 관리 혼란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

공헌자 기준이 모호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주관적 판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크고 이는 5·18 유공자 예우의 핵심인 국내 희생자 보상을 벗어나 정치적 이용 도구로 변질될 소지가 명백하다. 연계 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이 개정은 실질적 필요성보다 5·18 내러티브를 국제적으로 재포장하려는 의도로

사회 갈등만 증폭시키며 왜곡 세력의 반발을 유발하여 국가 통합을 해칠 뿐 실효성은 극히 낮다.

궁극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무게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이 법안은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민주주의 가치마저 훼손하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221517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70

















국방대학교 총장 민간 임명 확대 법안 강력 반대, 군 교육기관 본질 훼손과 안보 위협


이 법안은 국방대학교 총장을 장성급 장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하고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민간위원 과반수와 비군인 후보 1명 이상 의무 추천을 강제함으로써 군 최고 교육기관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시도이다.

국방대학교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안보정책·국방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군사 교육기관으로 현행법상 총장이 장성급 장교인 이유는 군 작전·전략·지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적 리더십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 민간 총장 허용은 군 내부 계층질서와 복무 규율을 붕괴시키며 교육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추천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 설치되고 민간위원 과반수로 구성되며 비군인 후보를 강제 포함하면 위원회 자체가 정치적 외압에 노출되어 총장 선임이 안보 전문성 대신 이념적 편향이나 당파적 고려로 왜곡될 위험이 크고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

군 문민화는 국방부 장관 등 정책 결정권에서 의미가 있지만 최고 군사 교육기관 총장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며 오히려 민간 총장의 군 지휘 경험 부족으로 학생(고위 장교)들의 교육 품질 저하와 군 전체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추천 후보 3명 이상 중 비군인 의무화는 실질적으로 민간 총장을 유도하는 강제 조항으로 위원회 해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복 임명 시 정치 세력이 군 교육을 장악하는 통로가 되어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든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성과 군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방대학교의 설립 목적을 무시한 이 법안은

군의 문민화라는 미명 아래 정치적 개입을 확대하려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 방위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2215158]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58















여수순천 10·19사건 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 법안 강력 반대, 법적 안정성 훼손


이 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미 결정된 희생자·유족에게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위험한 조치이다.

소멸시효 제도는 장기간 경과로 증거 인멸과 사실 관계 불명확성을 고려해 권리관계의 안정과 가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기본 원칙인데 이를 무한정 배제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가 언제든 폭증하여 국가배상 책임의 범위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막대한 재정 지출을 유발할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유사 과거사 사건(2014헌바148 등)에서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적용을 위헌으로 본 것은 특정 맥락의 민간인 집단희생에 한정된 판단일 뿐 여수·순천 사건처럼 군 반란과 진압 과정에서 양측 희생이 발생한 복잡한 역사적 사건에 무분별 확대 적용하는 것은 헌재 취지를 왜곡하며 입법 남용의 소지가 크다. 부칙에서 시행 전 결정자도 적용하되 3년 제한을 두었으나 이는 형식적 구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무제한 청구를 허용하여 국가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린다.

여수·순천 사건은 반란 행위와 진압 과정의 상호 학살이 얽힌 논란의 역사로 이미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진 상황에서

소멸시효 배제는 희생자 위로라는 명분 아래 국가 책임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역사적 균형을 잃고 사회 갈등만 재점화할 위험이 명백하다.

궁극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이 법안은 국가의 책임 있는 과거사 정리를 넘어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국가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입법이다.


[2215158]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58















상훈법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 서훈 제도 정치적 악용과 심사 독립성 훼손


이 법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출석위원 성명까지 노출시킴으로써 심사 과정의 비밀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위원들의 독립적·소신 판단을 위축시켜 서훈 제도의 본질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개정이다.

서훈은 국가가 공적을 인정하는 최고 영예로서 심사에서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솔직한 의견 개진이 핵심인데 공개 의무화로 위원들이 정치적 압력과 여론의 공격을 의식해 형식적 결론만 도출하게 되면 심사 품질이 저하되고 우수 인재의 위원 참여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정보공개법 예외를 두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이며 위원 성명 공개는 개인 사생활 침해와 보복 위험을 초래하여 서훈 심사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해칠 뿐이다.

현행 비공개 체계에서도 서훈 추천권자와 위원회의 다층 심사를 통해 적정성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으며 국민 신뢰 부족이라는 지적은 과도한 주장으로 투명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불필요한 규제만 추가해 행정 혼란과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 보수 진영 관련 서훈 논란을 배경으로 한 이 법안은 과거 정부의 서훈을 취소하거나 재심사 압박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명백하며 정권 교체 시마다 서훈이 보복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국가 포상의 영예성과 국민 통합을 파괴한다.

궁극적으로 서훈 제도의 중립성과 안정성을 무시한 이 개정은 정치적 편향을 제도화하고 국가 상훈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무모한 시도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221518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8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 축소 법안 반대, 북한 장사정포 위협 무시와 국가안보 훼손


이 법안은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을 10km에서 5km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북한의 고도화된 장사정포와 방사포 위협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무책임한 개정이다.

북한의 300mm 방사포 사거리가 200km를 초과하고 240mm 신형도 60km 이상에 달해 휴전선 발사 시 수도권과 중부지역이 직접 타격권인데 보호구역을 10km로 줄이면 군사기지 노출과 작전 공백이 발생하여 선제공격 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자초할 뿐이다.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소음 피해는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으로 이미 개별 구역 해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복합 규제 중첩은 별도 법률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군사보호구역까지 무리하게 축소하면 개발 촉진 효과는 제한적일 뿐 군의 대비 능력이 급격히 약화된다.

현행 벨트형 보호구역이 1960년대 기준이라지만 북한 무기 발전으로 오히려 강화가 필요한 상황을 왜곡하며 시행 유예 1년을 두었으나 안보 환경 변화 없이 일괄 축소는 헌법상 국방의무와 국가안전보장 우선 원칙을 정면 위배한다.

주민 피해 구제라는 명분으로 안보를 희생하면 지역 개발 이익은 순간적일 뿐 북한 도발 시 국민 전체가 감당할 재앙을 초래하며 이는 국가 생존을 담보로 한 포퓰리즘적 입법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 군사시설 보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 법안은 안보와 개발의 균형을 완전히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정쟁의 제물로 만드는 위험한 시도이다.


[221517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5179

전체 댓글 0 기본순 최신순 공감순
    •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
    • 읽음
    • 추천
    • 등록
    • 공지
    • 브이포코리아 입법 찬/반 집계 방식 안내 3
    • 1256
    • 22
    • 09-13 15:03
    • 1157
    • 청원
    • 중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에 관한 청원  
    • 17
    • 1
    • 12-12 23:37
    • 입법
    • 2/2 12.3특조사위설치(반), 선관위(찬),공무원외국인제한(찬),선관위(반)등 22건  
    • 80
    • 2
    • 12-12 20:08
    • 1155
    • 일반
    • 60건은 미쳤어 1
    • 59
    • 6
    • 12-12 19:10
    • 1154
    • 입법
    • 1/2 쿠팡,플랫폼표적법, 대장동(찬),공소시효(찬),법원외국인제한(찬) 등 23건 2
    • 127
    • 3
    • 12-12 12:17
    • 1153
    • 일반
    • CBDC 청원도 중요하지만 법안도 중요!  
    • 84
    • 6
    • 12-11 23:19
    • 1152
    • 입법
    • 위헌적 농지 국유화, 거대 농어촌 관변조직 설립, 중국인택시운전 등 9건+7  
    • 152
    • 2
    • 12-11 11:06
    • 1151
    • 입법
    • 상훈법정치적이용,교원정치활동,전력시장불공정, 국회ODA예산장악 등 29건+13  
    • 161
    • 3
    • 12-10 11:14
    • 1150
    • 일반
    • 수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 1
    • 77
    • 8
    • 12-09 23:07
    • 1149
    • 일반
    • 반중집회 금지·특정국가 혐오 규제법안 철회 요구에 관한 청원 1
    • 65
    • 3
    • 12-09 21:05
    • 1148
    • 일반
    • CBDC 재청원 1
    • 100
    • 5
    • 12-09 21:01
    • 1147
    • 입법
    • 민평통성범죄자허용, 시민단체 소송남용, 가상자산계좌접근 등 11건+1  
    • 138
    • 2
    • 12-09 10:45
    • 1146
    • 일반
    • ****내란재판부 반대 ****  
    • 109
    • 8
    • 12-08 21:31
    • 1145
    • 입법
    • 정치적반대테러규정, 내란죄특설법원설치, 군사보호구역반토막 등 23건+6 1
    • 153
    • 2
    • 12-08 11:03
    • 1144
    • 일반
    • 미분류 청원 2건 국민동의 항목에 넣을 수 있을까요? 1
    • 194
    • 2
    • 12-06 23:44
    • 1143
    • 입법
    • 2/2 공무원반헌법행위금지, 경찰국회사유화,국민주권의날,법관징계 등 30건  
    • 161
    • 4
    • 12-05 21:40
    • 1142
    • 일반
    • 12/14. 12월3일 공휴일 및 민주화로 지정하는 악법 2
    • 143
    • 6
    • 12-05 20:08
    • 1141
    • 입법
    • 1/2 노동인권교육,노동위원회정치화,중복규제처벌남발건설안전법 등 9건  
    • 174
    • 3
    • 12-05 10:37
    • 1140
    • 청원
    • 애국청원으로 올려주세요국가보안법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 2026-01-03까지 현재 0% https://vforkorea.com/wink/174162  
    • 222
    • 8
    • 12-05 09:18
    • 1139
    • 입법
    • 여러 법안들 어째서 반대가 압도적인가요 4
    • 227
    • 6
    • 12-04 22:03

      오늘 마감 예정 법안 29 건 !! Freedom Is Not Free

     26439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19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