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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정치적반대테러규정, 내란죄특설법원설치, 군사보호구역반토막 등 23건+6

조회수 153 추천 2 댓글 1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국가보안법 폐지는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 반국가적 폭거 강력 반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이래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자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해 왔으며, 냉전이 끝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은 핵무장한 적성 체제로 남아 있어 법의 존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조항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수십 년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미화·선전·동조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확립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은 이미 해소된 지 오래다.


형법만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인데, 형법상의 외환죄는 북한 정권을 이적단체로 보지 않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하고, 간첩·북한 공작원과의 접촉·금품 수수 행위 등은 현행 형법만으로는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힘을 얻었던 2004~2020년 사이에도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은 변한 바 없으며, 오히려 지하당 사건, 왕재산·일심회 등 북한 지령을 받은 스파이 조직이 적발되었고, 최근에는 드론 침투, GPS 교란, 사이버 테러 등 하이브리드 위협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의 대남 공작·선전전에 사실상 백기 투항을 의미하며,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행위가 합법화되어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과 분열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폐지 권고는 대부분 20년 전 자료에 기반한 것이며, 정작 같은 시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수십 차례 제재 결의를 했고, 미국·일본·EU 등 주요 자유민주 국가들은 여전히 북한을 테러지원국 혹은 적성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 제4조가 명시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구할 기본 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 행위이며,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나라를 내놓는 무책임한 정치 폭거일 뿐이다.


[2214785]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85








기후위기 대응정책 형식화와 중앙정부 통제 강화에 대한 법안 강력 반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과도한 반기 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행정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정책 집행 속도가 느려지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보고와 심의 중심의 구조는 정책의 형식적 준수 여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실제 기후위기 대응 성과보다 문서 작성과 절차 이행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는 정책 평가의 정치적 편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각 부처의 자율적 정책 추진과 범정부 협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지 못한다.

장기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보다 단기적 보고 체계와 행정 통제 강화에 집중하는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투명성과 점검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통제력 확대와 형식적 절차 강화에 더 큰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행정부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며, 정책 집행의 자율성과 실질적 성과를 희생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21495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52













찬성법안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명확히 금지하고, 피해자의 신고·진술 보호를 법제화함으로써 성폭력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동 가해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신설은 조직적 은폐 위험을 줄이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22149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76
















피의자 인권 운운하며 경찰 불송치 남발을 비호하는 위험한 개악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실질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권한을 무제한으로 비호하고 외부 통제를 완전히 차단하는 극히 위험한 개악이다. 불송치 결정을 피의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면 경찰은 형식적인 한 줄짜리 서면을 주고 “절차 다 지켰다”는 방패를 얻게 되므로 오히려 내사종결을 폭증시켜 사건 자체를 증발시키는 편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 결과 고소인과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막히고 실질적 권리는 후퇴하며 경찰의 부실·비리 수사는 더욱 은폐되기 쉬워진다. 이미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통제력을 약화시킨 상황에서 경찰에게 불송치의 최종 종결권까지 사실상 무제한으로 부여하는 이 개정안은 검찰 견제라는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제거하여 경찰 권력을 통제 불능 상태로 몰아가는 자충수다. 하루 수백 건에 달하는 불송치를 모두 피의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하는 행정 부담은 결국 “무혐의” 한 줄로 때우는 요식행위로 변질될 것이 명약관화하며 이는 피의자 권리 보호가 아니라 경찰의 책임성 면피에 악용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나 피해자 보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경찰 조직의 권한 비대화와 감시 회피만을 노린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피의자 인권을 위장한 경찰 권력 사유화 법안으로서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2149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26


















정권이 직접 장악하는 내란죄 특설법원 설치하는 위헌적 사법 쿠데타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전문성과 신속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은 정권이 내란죄·외환죄라는 정치적 살상무기를 100% 통제할 수 있는 특설법원을 사실상 설치하여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위헌적 폭거이다.

전국 모든 내란·외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몇 개 재판부에 강제로 집중시키는 순간 사법권은 지역법원에서 완전히 박탈되고 소수 법관에게 생살여탈권이 집중되어 사법의 균형과 다양성은 순식간에 붕괴된다. 재판 과정 원칙적 생중계와 전원 의견 공개 의무화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증인 보호를 완전히 짓밟고 국가기밀까지 노출시키면서 정치적 여론과 사회적 압력으로 법관을 겁박하여 정권에 유리한 판결만 나오게 만드는 현대판 공개처형 장치일 뿐이다.

법무부장관 추천 1명과 친여 성향 변호사협회 추천 4명을 포함한 9인 후보추천위원회는 객관성이라는 껍데기를 씌운 채 실질적으로 집권세력이 원하는 법관만 골라 앉히는 정치적 필터링 기구로서 법관 독립과 헌법 제103조를 노골적으로 유린한다. 진행 중인 사건까지 즉시 서울로 강제 이송하고 공판을 강행할 수 있게 한 소급규정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과 재판청구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입법 폭력이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핑계로 사법권 전체를 특정 세력의 손아귀에 쥐어주려는 것이며 향후 정권 교체 시 야당 지도부와 반대 세력을 내란죄로 무더기 기소해도 판결 결과까지 미리 조작할 수 있는 완벽한 정치보복 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군사독재 시절 혁명재판소를 21세기형으로 부활시키는 반민주적 사법 쿠데타 법안으로서 단호히 철회되고 폐기되어야 한다.


[221494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46
















인사청문회를 여당 전용 밀실 면죄부로 만드는 독소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사생활 보호라는 달콤한 포장지로 싸인 채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과 귀를 완전히 차단한 여당 전용 비밀 면죄부로 전락시키는 반민주적 독소법안이다.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사생활”이라 적어 제출하면 그 즉시 비공개가 되는 구조는 부동산 투기, 탈세, 성비위, 가족 비리 등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직결되는 치명적 결격사유마저도 후보자 마음대로 숨길 수 있는 무제한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가 스스로 공직자 검증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포기하고 여당 정부의 인사 독주에 백기투항하는 꼴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인사 감시 기능을 동시에 말살하는 자해행위다. 비공개 내용에 대해 위원과 보좌진의 입막음까지 법으로 강제하면서 내부 고발마저 차단하는 순간 청문회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정권과 후보자만을 위한 밀실 야합의 장으로 변질된다. 결국 이 개정안은 여당이 국회 다수라는 힘으로 자신들이 임명할 공직후보자들에게 “어떤 흠결이 있어도 통과시켜 주겠다”는 공공연한 약속장치일 뿐이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감시 장치인 인사청문회를 아예 무력화하여 권력의 오만과 부패를 영구적으로 보장하려는 치밀한 권력 사유화 시도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민 주권과 삼권분립을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21496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61
















국가핵심기술 해외 헌납법, 국가반역적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악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민 알 권리와 환경 보호라는 고상한 포장을 씌운 채 대한민국 국가핵심기술을 사실상 공짜로 해외에 헌납하는 자살골 법안이며,

반도체·배터리·AI·원전·방산 등 23조 원이 넘는 경제안보의 심장을 송두리째 노출시키는 국가반역적 개악이다. “사업활동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생명·건강·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단서 하나로 삼성의 EUV 공정, LG의 배터리 소재 비율, 한미반도체의 HBM 기술까지도 환경단체와 외국 스파이가 요구만 하면 위원회 심의 한 번으로 공개할 수 있게 만드는 순간, 중국·북한·러시아의 기술사냥꾼들은 박수치며 환영할 것이다.

부처 동의를 삭제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는 여당 영향권 아래 기관 단독 심의로 바꾼 것은 기업과 안보 부처의 마지막 방어막마저 스스로 걷어내는 것이며, 비밀유지 의무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유출금지 범위를 소송으로 축소한 것은 내부자·외부자 할 것 없이 기술을 빼돌려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2019년 어렵사리 쌓아올린 보호장치를 2025년 다시 허물어뜨리려는 이 개정안은 ILO 협약 운운하며 국제규범을 핑계 삼지만 실상은 대기업 때리기와 진보단체 표심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며,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 한복판에서 대한민국만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안보와 산업생존을 담보로 한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경제의 대동맥을 끊는 국가반역적 시도로서 즉각 철회되고 영구 폐기되어야 한다.


[221495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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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법안 강력 반대, 책임 면책과 중앙 통제의 위험한 결합


이 법안은 부동산 PF 사업의 인허가 지연을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공무원 면책과 민간 전문기관 지정이라는 두 개의 장치를 통해 책임성 없는 신속 처리를 제도화하려는 위험한 시도이다.

인허가 절차에 새로운 중앙기관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끼워넣음으로써 오히려 기존 절차 위에 또 다른 병목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지원이라는 이름의 압박으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정당한 반대 의견을 체계적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극행정 면책 조항은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징계와 문책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축소, 교통·재해 영향 미흡 검토, 심지어 부실 사업성 검증도 ‘적극행정’이라는 방패로 보호받게 만들며, 이는 과거 LH 투기 사태와 태영건설 PF 부실 사태에서 드러난 공공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재현이다.

전문기관 지정과 예산 지원 조항은 지정 기준과 취소 기준을 대통령령에 넘김으로써 건설·금융 자본과 유착된 민간 컨설팅 업체가 실질적인 인허가 사전 심사권을 쥐게 되는 구조적 비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꼴이다.

결국 이 법안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익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200조원 규모의 PF 시장에 몰린 건설·금융 자본의 손실을 국민 세금과 지역사회 희생으로 떠안게 하는 구제금융법에 불과하다.

사업성이 악화된 PF 사업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고 책임을 없애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연장하고, 그 거품이 터질 때 더 큰 금융위기와 서민 주거 불안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221494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45

















조달사업법 브로커 규제법안 강력 반대, 중소기업 입찰권 말살과 조달청 전횡의 길을 열어주는 독소법안


이 법안은 브로커에 의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막겠다는 미명 아래 실질적으로 조달청이라는 중앙기관에 입찰·계약·이행 전 과정에 대한 무제한적인 조사권과 사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조달 시장 전체를 사실상 조달청의 통제 아래 두려는 위험천만한 시도이다.

브로커를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정작 ‘부당하게’라는 핵심 판단 기준을 전혀 명확히 하지 않아, 조달청이 원하기만 하면 합법적인 컨설팅·대리입찰·공동도급·하도급까지도 마음대로 브로커 행위로 몰아 제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꼴이다.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까지 조달청이 시정요구와 전자조달시스템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계약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조달청이 전국 모든 공공조달에 대해 사후 심판관 노릇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생존을 위해 활용하던 정당한 입찰 대행, 공동수급, 컨소시엄 전략이 한꺼번에 불법으로 낙인찍히고, 대기업과 조달청 우호 업체만 살아남는 독과점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조달청이 브로커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중소기업의 입찰 기회 자체를 차단하면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은 사라지고 가격은 폭등하며,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 법안은 브로커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조달 60조 시장을 중앙이 손에 쥐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 장치를 만드는 것이며, 중소기업을 죽이고 대기업을 살리는 전형적인 관치경제 회귀법안일 뿐이다.


[221493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31














공공기관 안전관리 법안 강력 반대, 중복 규제와 행정 혼선 우려


이 법안은 기존 기획재정부 지침과 중대재해 처벌법 등 이미 시행 중인 법적 장치와 중복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운영을 불필요하게 제약할 우려가 크다. 기관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 건의 권한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사나 감사가 개시된 사실만으로도 기관장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어 행정 안정성과 의사결정 신속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안전관리 지침을 법률화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부담과 소송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미 안전관리 지침과 중대재해 처벌법을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복 입법으로 행정적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


[22149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32



















찬성법안


이 법안은 대통령 관련 변호인의 공직 진출을 제한함으로써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채용 제한과 효력 상실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

공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권한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21485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50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번 법안은 유족의 의료지원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확대 해석에 불과하며 실질적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거리가 먼 대상에게까지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유족의 건강관리 필요성은 이해되나, 이미 시행 중인 보훈 의료제도와 연계한 기존 지원 체계가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60세로 낮추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고 정책의 목적과 효율성을 훼손한다. 법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의 본질적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실제 공헌과 상관없는 대상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22148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17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연령 확대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제도를 단순히 연령 기준만 낮추는 수준에 불과하며, 이미 시행 중인 법률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60세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의 건강 관리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독립유공자 및 보훈 대상 유족의 대부분은 75세 이상이므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며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제도의 운영 경험과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새로운 법안을 별도로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정 지침 조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법안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법률 중복과 예산 낭비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22148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18


















보훈보상대상자 의료지원법 연령 하향 조치에 대한 강력 반대


이번 법안은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표방하지만, 이미 유사한 내용이 다른 보훈 관련 법안과 제도를 통해 시행되고 있어 중복 법안이 될 위험이 크다. 60세로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실제 보훈 대상자의 공헌과 희생 정도와는 무관하게 연령 기준만으로 의료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며, 국가 예산 부담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정책적 비효율을 초래한다. 또한, 선순위 유족과 기존 75세 이상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 자원의 배분과 보훈 정책 신뢰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법안은 실질적 필요성과 타 법과의 조화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48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19


















국립묘지법 개정안 강력 반대, 중범죄자까지 자동 안장시키는 현충원 파괴법안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중대 범죄자까지 국립묘지에 심의 없이 자동 안장시키는 길을 터주는 파렴치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이미 교통벌금, 과실범 등 경미한 전과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실제 심의를 받는 사람은 살인, 강간, 아동성범죄, 수억·수십억 뇌물수수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자들인데, 이 법안은 그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완전히 제거해버린다.

국립묘지는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든 국가의 성역인데, 성범죄자·마약사범·대형 뇌물수수범이 그 옆에 나란히 안장된다면 국민은 누구의 묘를 참배하러 가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제안이유에서 말하는 “경미한 범죄경력”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거짓이며, 이는 국가보훈부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영예성 훼손”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반대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동발의자 40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최근 10여 년간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당 소속·친여 인사들의 사후 예우를 보장하려는 맞춤형 법안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가유공자 전체의 명예를 방패삼아 극소수의 중범죄 전과자를 위한 면죄부를 발급해주는 이 법안은 국립묘지의 신성함을 정치적으로 농락하는 행위이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모독이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 현충원은 더 이상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영웅들의 안식처가 아니라, 생전에 국가유공자 딱지만 붙이면 어떤 죄를 지어도 들어갈 수 있는 특권층 전용 묘지가 되고 만다.


[221493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4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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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판을 범죄로 만드는 테러방지법 개정안 강력 반대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테러의 동기로 포함시키는 것은, 정치적 반대 의견과 정당한 비판을 극단적 범죄로 둔갑시킬 위험이 있다. 국민이 정치권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인데, 이 법안은 그러한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법 집행기관과 집권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비판 세력을 언제든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어 처벌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공론장을 위협한다. 더구나 이미 폭력과 협박에 대해서는 형법 등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상황에서, 테러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남용될 소지가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주주의 체제는 오히려 더 취약해지고, 정당을 향한 정당한 비판이 ‘테러’라는 이름으로 봉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기 당과 정치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일한 독소 조항을 스스로 확대하려는 것은 명백한 권력의 이중잣대이자 민낯이다.

테러라는 극단적 개념을 정치적 갈등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국가는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권위주의로 치달았으며, 러시아의 극단주의법, 터키의 반테러법, 중국의 국가안전법이 바로 그 전철이다.

국민의 정치적 반대를 테러로 규정하는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일 뿐이며, 진정한 공공안전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튼튼히 지키는 것으로만 담보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21469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91



















체육인 생활안정자금 신설 법안 강력 반대, 재정 부담과 정책 남용


이 법안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위험이 크다.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대상과 금액, 상환 조건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관리·감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부정 수급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원 대상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 특정 체육인이나 단체, 지역에 편중될 경우, 정책 남용과 정치적 의도에 따른 영향력 확대의 우려가 존재한다. 결국 법안의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으며, 체육인의 안정적 생활 보장이라는 목적보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부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4859]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59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 실효성 부족과 정치적 통제


이 법안은 체육지도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여 실질적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표준계약서 의무화는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규모 직장운동경기부에서는 현실적 실행이 어렵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표준계약서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관장과 체육지도자 간 힘의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법안이 정치적 목적이나 체육계 통제 강화라는 부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법안의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487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76




















사회유공자법 강력 반대, 국가 신분제와 재정·정치적 위험을 초래


이 법안은 ‘사회유공자’라는 화려한 명칭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 제도와 겹치는 권리를 새로운 계층에게 부여하고, 국가가 이를 평생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과도한 신분제를 창설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구조행위 과정에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도록 한 조항은 선의의 이름 아래 무모한 행동을 장려하고, 피해자는 개인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만 구조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강요한다.

한국사회유공자회 설립과 운영, 정관 변경 승인, 보건복지부의 감독·출입 권한 등은 정부가 사실상 민간 단체를 직접 장악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기존 소수 단체와 경쟁 없이 거대한 예산과 권한을 독점하게 만든다. 이미 포화 상태인 보훈 예산과 수십 개 보훈 단체 간 예산 경쟁을 고려하면, 또 다른 거대 조직의 등장은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갈등만을 증가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선의의 시민을 지원하는 목적은 기존 법과 제도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굳이 새로운 특권 계층과 충성조직을 국가가 만들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예산 독점, 미래 정치적 충성 확보를 위한 장치일 뿐이며,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21489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895















불필요한 중복 입법, 자살예방법 성별 조항 추가에 대한 강력한 반대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이미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성별에 따른 통계와 정책 수요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개정은 기존 법과 정책 체계와 중복될 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입법 절차와 행정 부담을 늘리는 조치이다. 실제 정책 집행은 시행령, 지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며, 굳이 법률 개정이라는 형식적 조치를 통해 중복 규정을 만드는 것은 자원 낭비에 해당한다. 또한 성별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 정책 수립은 이미 통계 기반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명문화가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이미 존재하는 법과 정책을 반복하는 불필요한 중복 입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입법 대신 기존 정책 집행 강화와 지침 개선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22149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04


















성·연령별 명문화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강력반대


건강검진기본법은 이미 5년 단위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이러한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크게 강화하지 못한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관행을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자원의 낭비이며, 불필요한 법적 규제만을 추가하여 행정적 부담을 늘릴 우려가 있다. 또한 법제화로 인한 형식적 규정 강화는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늘리지 않은 채 형식적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국민 건강 관리의 효과는 이미 존재하는 계획과 관행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며, 이 법안이 없더라도 성·연령별 맞춤 검진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다.


[2214905]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05



















이미 다 하고 있는 걸 핑계로 세금 퍼주기만 추가한 성차분석법 강력 반대


의약품 성별 차이는 이미 2014년부터 졸피뎀 용량 조정으로 국내에 적용되고 있고, 현행 임상시험 관리기준에도 성별 편향 방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마치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거짓말을 전제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이 법안은 성차분석을 의무화하는 것도 아니고, 처방 단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저 권고할 수 있다라는 헐거운 문구 하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면서도, 그 권고를 따르는 제약사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적시해 사실상 특정 제약사에 국민 세금을 몰아줄 수 있는 돈줄만 새로 만든 빈껍데기 법안이다.

이미 식약처·복지부·과기부 연구비, 범부처 재생의료 사업 등 성별 반영 연구를 지원할 예산 창구는 차고 넘치는데 굳이 약사법까지 고쳐가며 새로운 혈세 퍼주기 근거를 만드는 것은 연구비 예산을 더 쉽게 빼돌리려는 꼼수일 뿐이다.

실제 환자 안전과는 1mm도 연결되지 않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모든 약만들 때마다 성별 차이 있다고 우기면서 연구비 추가 신청하고, 그 돈은 대형 제약사와 그들이 후원하는 정치인 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과학은 진작에 알고 있었고, 제도는 이미 갖춰져 있으며, 필요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라 기존 제도의 충실한 집행인데, 이 법안은 그걸 핑계로 새로운 돈줄만 만드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입법이다.

국민을 속이고 세금을 축내는 이 허울 좋은 법안은 단 한 글자도 남김없이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2149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06















졸피뎀 10년 전에 끝난 이야기를 또 들고 나온 예산 낭비법 강력 반대


성차의학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이미 식약처는 졸피뎀 여성 감량을 10년 전에 시행했고, 임상시험 관리기준에도 성별 편향 방지 조항이 있고, 보건연구원과 의료기관들이 매년 성차의학 심포지엄을 열 만큼 연구가 활발한 상황에서 국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법안을 발의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한 줄 추가하고,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선언적 문구만 잔뜩 늘어놓았을 뿐 예산 의무 배정도, 구체적 집행 방안도, 벌칙도 없이 실질적인 변화는 단 한 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성차의학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매년 수백억 원짜리 용역사업과 연구비 과제가 새로 생겨나고, 그 돈은 특정 대학병원과 친여 성향 단체들만 싹쓸이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와 연구 기반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인 뒤, 허울 좋은 선언만 법조문에 박제하고 세금만 축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입법이자 돈 먹는 하마 법안이다.

과학은 진작에 증명되었고, 제도는 이미 돌아가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새로운 돈줄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충실한 실행인데, 이 법안은 그걸 핑계로 또 하나의 예산 낭비 창구를 만들려는 속셈일 뿐이다.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축내는 이 빈껍데기 법안은 한 글자도 남김없이 폐기되어야 한다.


[221490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09
















서울까지 포격권인데 보호구역 반토막 내리는 악법. 강력 반대


북한의 300mm 방사포가 200km를 넘는 상황에서 제한보호구역을 25km에서 15km로, 민간인통제선을 10km에서 5km로 대폭 줄이는 것은 서울 도심까지 포격권에 들어오는 현실을 외면한 자살행위다.

제안이유에서는 10km로 줄인다고 썼으면서 실제 법안에는 15km로 슬그머니 올려놓은 것도 모자라, 북한 방사포 사거리를 최대치로만 골라 과장하면서 1960년대 기준이라고 우긴 것은 국민을 속이고 안보를 정쟁 도구로 삼는 명백한 기만이다.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소음 피해는 진심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그 해법이 벨트형 보호구역을 통째로 허물어뜨리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대통령령으로 개별 해제하고 높이 제한을 풀어주는 등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조치들을 외면한 채 전면 축소만 밀어붙이는 것은 실질적 보상이 아니라 접경지역을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꾼에게 통째로 넘기려는 꼼수일 뿐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줄이면 그 땅값은 폭등하고, 그 혜택은 이미 땅을 많이 가진 지주와 건설자본이 독차지할 것이며, 정작 소음 피해를 매일 겪는 세입자와 영세 주민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안보는 후퇴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한 번 뚫린 방어선은 영원히 구멍으로 남는데, 특별한 보상이라는 말 한마디를 핑계로 수도권 방어선을 스스로 허물려는 이 법안은 국가의 생존을 담보로 한 도박이다.

주민 피해는 정당한 보상과 점진적 규제 완화로 풀어야지, 벨트형 보호구역을 통째로 들어내는 것으로 풀 수 없으며, 이 위험천만한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21492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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